康外山的蒙古现地活鲜鲜的报道
http://www.zoglo.net/blog/alex1210 블로그홈 | 로그인

※ 댓글

  •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 11월 2024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한민족/한글/한류

[주 몽골 재외 선관위] 중앙선관위, 제20대 총선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
2016년 03월 15일 23시 15분  조회:3834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HOME > 알렉스 강의 몽골 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 몽골 재외 선관위] 중앙선관위, 제20대 총선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 한인 단체와 언론 매체 등 현지 여론 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 당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6/03/15 [22:33]
 
 
【UB(Mongolia)=Break News GW】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즈음, 주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본 기자에게, “제20대 총선 재외선거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보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이라는 제하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송부해 왔다. 이에, 본 기자는, 본 보도 자료를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홍보를 위해 기꺼이 본지에 활용하는 바이다.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은, 바야흐로, 재외 한인 단체와 언론 매체 등 현지 여론 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주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본 기자에게 송부해 온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이라는 제하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 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 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특정 종교 전파 활동 중인 A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 활동의 주권 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 단체와 언론 매체 등 현지 여론 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공식 로고.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①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 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주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본 기자에게 송부해 온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이라는 제하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①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 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주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본 기자에게 송부해 온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미국 거주자 고발’이라는 제하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1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참고로, 현재, 몽골 현지 한인 동포 사회에는, 오는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미 활동에 들어 간 상태이다.

아울러,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의 공동 후원으로,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국중열) 주최의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을, 몽골 선진 그랜드 호텔 2층 몽골한인회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거행한 바 있다.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의 공동 후원으로,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국중열) 주최의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의 공동 후원으로,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국중열) 주최의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관련 홍보 자료를, 지구촌 한인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지극히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백승련)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의 공동 후원으로,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국중열) 주최로 개최한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 현장 취재에 나선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본지 몽골 특파원 겸 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가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홍보 펼침막을 배경으로 굳건히 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고(故)로, 본 기자는, 향후에도, 올해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해당 자료를, 한인 동포의 자긍심으로, 지구촌 한인 동포들께,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몽골은 물론, 지구촌 한인 동포들과 굳세게, 공유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새삼스레, 굳이 언약한다.

아무쪼록, 올해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해(國害)의원들을 쓸어내버리고, 진정한 국회(國會)의원들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3/15 [22:33]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0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120 몽골한인회, 2016년 몽골한인회 신년하례식 개최 2016-01-02 0 4852
119 2016년도 몽골 한인 동포 사회 신년사 2016-01-01 0 4285
118 제1회 2016 재외동포언론인협회(OKJA) 유럽 대회 개막 카운트다운 2015-12-28 0 3982
117 몽골한인다문화가정회(회장 윤경하), 2015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5-12-20 0 4231
116 몽골 공식 방문 황교안 국무총리, 몽골 한인 동포 초청 간담회 주최 2015-12-16 0 4418
115 재외동포언론인협회(OKJA) 유럽 대회, 2016년 1월초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2015-11-29 0 4719
114 몽골 고비 골프회(회장 홍순곤), 2015 송년 모임 개최 2015-11-29 0 4167
113 주몽골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몽골 홍보 활동 개시 2015-11-27 0 4286
112 이태로 전(前) 몽골 대사, 신임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로 전보 발령 2015-11-25 0 4519
111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몽골 한인들 위한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조문소 설치 2015-11-23 0 4330
110 몽골한인회, 재외 유권자 100만명 등록 운동 발대식 거행 2015-11-21 0 4076
109 몽골한인회, 2015 광복 70돌 우리말 사랑 나라 사랑 강연회 개최 2015-11-08 0 3799
108 몽골 한인 방송사 KCBN, 2015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TV 부문 우수상 수상 기염 2015-10-28 0 4386
107 오송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2015 하반기 몽골 한인 동포 언론인 간담회 주재 2015-10-27 0 3600
106 본지 몽골 특파원, 2015 재외동포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마치고 몽골 복귀 완료 2015-10-20 0 3954
105 재외동포 저널 창간호에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 기고문 실렸다 2015-10-18 0 3924
104 제5회 2015 재외동포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폐막 2015-10-18 0 4106
103 제5회 2015 재외동포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D-1 2015-10-12 0 3765
102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 2015 재외동포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참가 차 서울 입성 2015-10-10 0 3998
101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15년 국경일 기념 오찬 개최 2015-10-07 0 4259
100 제5회 2015 재외동포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개막 카운트다운 2015-10-04 0 3660
99 몽골한인회, 울란바토르에서 2015년 팔월 한가위 큰 잔치 개최 2015-10-04 0 3382
98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WATK) 재무 이사 김명희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2015-09-18 0 4213
97 몽골한인회, 울란바토르에서 2015년 팔월 한가위 큰 잔치 개최한다 2015-09-10 0 4037
96 [한글학회]세종로 공원 서울시향 콘서트홀 건립 결사 반대 2015-09-07 0 3628
95 몽골한인상공회의소, 광복 70돌 기념 한-몽 친선 음악회 개최한다 2015-09-01 0 4507
94 본지 몽골 특파원, 2015년 여름 고국 방문 취재 마치고 몽골 복귀 완료 2015-08-30 0 4132
93 [동영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발표 남북 공동합의문 전문(2015. 08. 25) 2015-08-25 0 3344
92 [동영상]아수라장 된 초등 한자 병기 공청회(2015. 08. 24) 2015-08-25 0 2956
91 [광복 70돌 특파원 리포트] 일본 시모노세키(Shimonoseki)에 서다 2015-08-20 0 4610
90 몽골한인회(회장 국중열), 8.15 광복절 제70돌 경축식 거행 2015-08-15 0 4042
89 원코리아(One Korea), 광복 70돌 기념 2015년 온누리 페스티벌 행사 개최 2015-08-14 0 4313
88 서울에서 2015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포럼 성황리에 개최돼 2015-08-09 0 4068
87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 김종길 이사, 진안군청에서 특강 실시 2015-08-05 0 4176
86 서울 2015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포럼 D-4 2015-08-04 0 4114
85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 2015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포럼 참가 차 서울 입성 2015-07-29 0 4635
84 서울에서 2015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포럼 열린다 2015-07-25 0 3770
83 중앙아시아태권도연맹(CATU) 2015 집행부 하계 힐링 캠프 성료 2015-07-13 0 4369
82 [특파원 리포트] 중국 옌볜한국국제학교를 가다 2015-07-13 0 4837
81 몽골 방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UB에서 몽골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 가져 2015-07-09 0 4393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