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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현지 언론, 몽골 국민들의 무비자 방문 관련 한국 법규 개정 보도
2017년 03월 18일 23시 30분  조회:3901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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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현지 언론, 몽골 국민들의 무비자 방문 관련 한국 법규 개정 보도
 
몽골국영통신사 몬차메, 30개국 중 해당 국가 사증 취득 몽골 국민들의 무비자 대한민국 30일 체류 가능 소식 긴급 보도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7/03/18 [23:49]
 
 
【UB(Mongolia)=Break News GW】
3월 18일 토요일 오전, 몽골국영통신사(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 몬차메(Монцамэ)가, "30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국가 사증을 취득한 몽골 국민들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 30일 체류 가능하다"라는 헤드라인의 보도 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다. 몬차메(Монцамэ)의 보도 기사 내용을 싣는다.

30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국가 사증을 취득한 몽골 국민들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 30일 체류 가능하다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by Alex E. KANG

몽골 국민들의 대한민국 무비자 방문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규가 최근 개정된 가운데, 3월 17일 금요일, 이재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참사관)가, 몽골 국민들의 복수 사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참사관)가, 몽골 국민들의 복수 사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섰다. (Photo=Montsame).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요컨대, 이재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참사관)는,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사증의 경우, 대한민국 1회 방문 시, 대한민국 체류 유효기간은 30일이라고 전제하고, 5년 기한의 일반 사증의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몽골 국민들은 2년 내 4회 이상의 대한민국 방문 기록이 있어야 하거나, 또는, 10회 이상의 대한민국 방문과 최근 2년 내 반드시 1회의 대한민국 입출국 기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불법 체류 기록 없이, 대한민국 법규를 굳건하게 준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강제 추방된 몽골 국민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재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참사관)는 덧붙였다.

이재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참사관)의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월 1일부터 발효된 상기 법규는, 몽골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서 도출된 결정과는 다르며, 모든 국가들에 해당된다. 개정된 원칙에 따라, 2017년 4월부터는, 항공기 기내에서는 대한민국 방문에 나선 외국인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의무 법규도 발효 개시에 들어간다. 사증 없이 대한민국 방문에 나선 몽골 국민들의 입국 심사의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면밀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복수 사증과 관련한 개정 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몽골 관용 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휴대한 몽골 국민들이 90일 이내의 무비자 대한민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 조항 보완도 완료됐다.

아울러, 제3국을 경유하는 몽골 국민들이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속에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전까지 유럽 8개국을 경유하는 몽골 국민들의 경우, 30일 동안의 무비자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했었다면, 현재는 30개국으로 전환돼, 확대된 상태이다. 요컨대, 30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국가 사증을 취득한 몽골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동안의 무비자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 등의 30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국가 사증을 취득한 몽골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30일 동안의 무비자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3월 18일 토요일 오전, 몽골국영통신사(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 몬차메(Монцамэ)가, "30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국가 사증을 취득한 몽골 국민들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 30일 체류 가능하다"라는 헤드라인의 보도 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다. (Photo=Montsame).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Mongolian language
И Жэ Юү : 30 орны аль нэг улсын визтэй Монгол иргэн БНСУ-д 30 хоног визгүй зорчино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СЯ-ны Консулын хэлтсийн зөвлөх И Жэ Юү өчигдөр БНСУ-д байнгын визгүй зорчих иргэдийн журамд өөрчлөлт оруулж, олон удаагийн визтэй болсон тухай мэдээллээ.

Тодруулбал таван жилийн хугацаат виз бөгөөд нэг очихдоо БНСУ-д байх хугацаа нь 30 хоногийн хугацаатай юм байна. Таван жилийн хугацаат визийг энгийн визийг бодвол харьцангуй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Элчин Сайдын Яамнаас шийдвэрлэж буй аж. Таван жилийн хугацаат визийг авах иргэд хоёр жилийн дотор дөрвөөс дээш зорчсон байх эсвэл 10-аас дээш удаа зорчсон төдийгүй сүүлийн хоёр жилийн дотор заавал нэг удаа БНСУ-ын хилээр орж гарса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дгийг онцлов.

Харин сүүлийн гурван жилийн турш БНСУ-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гүй, БНСУ-ын дотоод хууль журмыг чандлан сахисан байх ёстой бөгөөд 500 мянган вонын торгууль хүлээсэн эсвэл БНСУ-аас албадлагаар гарч байсан иргэд үүнд хамаарагдахгүй гэдгийг анхааруулав.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СЯ-ны Консулын хэлтсийн зөвлөх И Жэ Юү ярихдаа,
Гуравдугаар сарын нэгнээс хэрэгжиж эхэлсэн дээрх журам нь Монгол болон БНСУ хоорондын гэрээ хэлэлцээрийн дүнд гарсан шийдвэр бус бусад бүх орнуудад хамаарна. Ийнхүү өөрчилсөн шалтгаан нь 2017 оны дөрөвдүгээр сараас эхлэн зорчигч онгоцонд суухаас өмнө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мэдээллийг урьдчилан авса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сэн журам хэрэгжиж эхлэх юм. Визгүй зорчих иргэдийг хилээр оруулахад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нягт шалгадаг учраас чирэгдэл үүсэх тохиолдол гарч байсан. Эдгээр нөхцөл байдлаас шалтгаалан олон удаагийн визээр өөрчлөх шийдвэр гарсан. Монголын албаны буюу дипломат паспорттой иргэн БНСУ-д визгүй 90 хоногийн дотор зорчих нөхцөл бүрдсэн.

Мөн гуравдагч орноор дамжин өнгөрч буй Монгол иргэдийг БНСУ-ын хилээр визгүй нэвтрүүлэ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ч ажиллаж байна. Өмнө нь Европын найман орноор дамжин ирж буй иргэдийг визгүй 30 хоногийн турш зорчуулдаг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30 орон болгож, нэмэгдүүлсэн. Тодруулбал 30 орны аль нэг улсын визтэй Монгол иргэн БНСУ-аар дамжин явах тохиолдолд тухайн иргэнийг 30 хоногийн турш визгүй зорчуулах юм” хэмээв.

Норвеги, Дани, Герман, Литва, Румын, Люксембург, Литвани, Лихтенштейн, Мальт, Бельги, Швед, Швейцарь, Испани, Словак, Словени, Исланд, Ирланд, Эстони, Англи, Австри, Итали, Чех, Кипр, Португал, Польш, Франц, Финлянд, Унгар, Грек, Нидерланд зэрэг 30 орны аль нэг улсын визтэй Монгол иргэн БНСУ-аар дамжин явах тохиолдолд тухайн иргэнийг 30 хоногийн турш визгүй зорчуулах юм байна.


▲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led by Minister Ts. Munkh-Orgil).     © Alex E. KANG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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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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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03/18 [23:49]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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