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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주임을 AMP총동문회 법률고문으로 초빙
2019년 12월 12일 10시 48분  조회:3689  추천:0  작성자: amp
길림아리랑변호사사무소 2022년까지 AMP총동문회 위해 복무키로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AMP 총동문회(총회장 리덕봉)에서는 지난 12월 10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 길림아리랑변호사사무소 김창룡 주임을 AMP총동문회 법률고문으로 초빙했다. 이로써 김창룡 주임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3년간 협회를 위해, 회원사를 위해 법률관련 자문을 맡게 된다.


리덕봉(좌) 총회장이 김창룡(우) 주임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1981년에 설립된 길림아리랑변호사사무소에는 현재 23명의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는데 그중 박사생 2명, 석사생이 4명이다.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AMP 총동문회 리덕봉 총회장은 "아리랑변호사사무소는 이름에 손색없는 조선족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조선족들을 위해 조선족업체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향후 협회에서는 김변호사를 초빙해 협회와 회원사의 일련의 관리사업들을 제도화 법제화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한데 있다"고 말했다.



 AMP총동문회는 과학기술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장을 수료한 리더들의 집합체이다. 그러하기때문에 경영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의 리윤상승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지출이 많다고 해서 직원들의 보험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규장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했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로계약법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근로법과 근로계약법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고 평소에 접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김창룡 주임은 "개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법을 떠나서 운운하기 어렵다. 법을 알고 경영하면 더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협회를 위해 회원사를 위해 복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피력하고 앞으로 법률고문과 함께 회사를 더 멋지게 경영하리라 다짐했다.

조글로미디어 문야/사진 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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