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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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편’ 중국은 일반약품, 한국은 반입금지 대상
2016년 06월 21일 09시 25분  조회:4530  추천:1  작성자: 김정룡

정통편 휴대하고 입국하다가 큰 문제 될 수도 있어

중국 사람이라면 정통편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기에 걸려도 복용하고 이빨이 아파도 복용하고 관절이 아파도 복용하고 두통을 비롯해 몸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통증이 있으면 절대다수 사람들이 정통편을 복용한다. 무릇 통증이 있으면 복용하여 즉시 효과 있다고 하여 정통편을 중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부른다.

장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3~4알(정), 심하면 7~8알씩 복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중국에서 정통편에 대한 수요량이 너무 많아 개혁개방 전 인민공사 합작의료 시절 시골 위생소(한국 보건소에 해당함)들에서 정통편만은 한 알 1전씩 현금 받고 판매하였다.

중국 조선족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통편 복용이 일상화 될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소비량도 엄청 많다.

중국에서 이렇듯 가장 보편화된 일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정통편이 한국에서는 금지약품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유는 정통편이 마약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 섭취하거나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인체에 큰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정통편이 이에 속하기에 금지약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어 불과 20년 전까지 마약안전지대였다. 하지만 구미(歐美)에 유학 갔던 한국인과 한국에 입국하는 서양인들이 대마초를 갖고 오기 시작하여 요 몇 년래 북한 마약이 조선족과 탈북자를 통해 한국에 반입됨에 따라 한국은 우려스런 지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마약퇴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구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습관적으로 피우는 대마초를 한국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취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가장 보편화된 일반약품인 정통편을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고 반입을 금지한다.

정통편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70만에 이르는 재한조선족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중국에서 정통편 복용이 습관화 된 조선족은 한국생활에서도 역시 정통편을 자연스레 찾게 된다.

조선족 다수가 중국에서 해 보지도 못했던 건설현장, 제조업, 음식점, 가정부, 간병인 등 고된 중노동에 종사하여 몸 여기저기 탈이 생겨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

조선족은 한국에서도 치통, 두통, 관절통은 물론이고 무릇 몸에 탈이 생기고 통증이 오면 정통편을 복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습관적으로 복용해온 이유도 있고 한국진통제가 조선족 체질에 맞지 않아 효과가 덜 한 원인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선족은 한국에 처음 입국하든 자주 드나들든 올 때면 보편적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정통편을 갖고 오게 된다. 자신이 복용 목적도 있고 가족 및 주변 친척과 친구들의 부탁에 의해 적으면 수백 알 많으면 수천 알씩 갖고 온다. 한국에 와서 판매 목적으로 정통편을 갖고 오는 조선족은 매우 드물 것이다.

문제는 정통편을 휴대하고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서 적발되면 마약류의 약품이라고 몰수당한다. 몰수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양이 많을 경우 판매목적으로 휴대하여 입국하는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으면 곤란해진다. 판매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금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약류의 약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범죄 혐의를 받으면 더욱 곤란해진다. 이쯤이면 그나마 또 괜찮은 편이다. 개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정통편을 많이 휴대하고 입국하다 입국거부당하고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정통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 처음 입국하거나 비자만료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조선족은 한국에 와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체검사해야 하는데 만약 정통편을 복용하고 검사에 임하면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를 앞둔 조선족은 적어도 1주 전부터 정통편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중국에서 지극히 정상인데 한국에서 마약류약품으로 취급되는 정통편, 조선족은 한국생활에서도 복용해야 하는데 한국세관에서 반입금지 되는 정통편, 서로 모순되는 이 정통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즉 한국정부가 조선족사회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통편 반입금지를 해제하고 휴대를 허락하든지, 아니면 조선족들이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모두 정통편 휴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입을 금하든지 하야 한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속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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