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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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계약결혼자들 (김정룡)
2007년 10월 04일 09시 32분  조회:5274  추천:65  작성자: 김정룡

재한조선족문제연구
제1부 사례로 본 한국인-조선족 국제결혼실태분석
-국적이 뭐길래?

7. 무지한 계약결혼자들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 국제결혼을 대체로 진짜결혼과 위장결혼으로 나누어 왔었는데, 요 몇 년 사이 계약결혼이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제결혼방식은 가지각색이다. 

 계약결혼이란 브로커가 나서서 한국인남성(이하 남자로 간칭 함)과 조선족여성(이하 여자로 간칭 함)을 계약을 맺어주고 하는 혼인을 말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가 브로커에게 소개비(한화로 300~400만원)를 지불하며 출국수속비는 여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둘째 여자는 남자에게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사례금 (한화로 300~400만원)을 준다. 

 셋째 여자가 한국 땅에 도착하면 브로커에게 성공대가로  한화로 300~4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넷째 여자가 한국에 오면 남자와 반드시 살아야 한다. 대신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끔 해준다. 

 다섯째 여자는 반드시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남자와 살아야 한다. 만약 사는 도중에 가출하거나 이혼신청을 하면 남자에게 위자료 금 300~400만원을 지불한다. 

 여섯째 만약 여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거나 이혼을 제출하면 여자에게 위자료 금 300~400만원을 지불한다.

 일곱째 여자가 국적을 취득하면 남자와 헤어져(이혼)도 남자는 여자의 의도대로 해준다.

 여덟째 만약 남녀양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이상 내용은 필자가 여러 명의 결혼계약서를 친히 보고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자아! 우리 모두 한번 평심하게 생각해보자.

 감정과 애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국제결혼도 이혼율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마당에 사랑이 전혀 전제되지 계약결혼이 어떻게 남녀가 함께 3~4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 수가 있을까? 물론 같이 살다보면 정이 들어 계속 살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비례가 1%나 될까? 

 문제는 여자는 한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국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는 먹고살기조차 어려운 처지이기에 계약결혼을 통해 돈이나 벌고 홀애비가 성욕도 해결할 겸, 이런 목적으로 계약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는 중에 갈등이 많아 3~4년을 뻗힌다는 것이 실로 하늘에 별따기다.

 그래서 여자들이 한국에 온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2년을 살다가 뻗히지 못해 가출하거나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흑룡강성 상지에서 온 서모 여인(31세)은 계약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욕을 먹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과도한 섹스에 시달리는 등 참다못해 5개월 만에 가출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주저한다. 그 이유는 계약을 위반하는 후과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계약결혼이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개입해서 맺어진 계약은 법정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녀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상식을 모르고 있는 여성들은 계약결혼에 목을 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허나 누구를 탓하랴! 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그 놈의 국적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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