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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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안타까움’(김정룡)
2008년 03월 26일 10시 00분  조회:5451  추천:78  작성자: 김정룡

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제5부 제2차 동포자진출국 시 정부정책 허점과 동포들의 반응

3. ‘혼란’과 ‘안타까움’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법무부에서 제2차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이 불안 속에서 살아오던 수많은 동포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혼란과 안타까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사전에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정책을 내놓은 주역인 법무부는 큰 틀만 마련해 놓았을 뿐 세부적인 부분을 홀시한 탓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실례로서 자진출국대상자들의 이런저런 의문에 A출입국관리소의 말과 B출입국관리소의 답이 다르고 또 같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에 따라 말이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권위변조자 가운데 입국하자마자 브로커한테 여권을 빼앗겨버렸거나 분실한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입국 시의 여권이 없어 경찰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밀입국으로 신고해서 출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A출입국관리소는 그렇게 하라 하고 B출입국관리소 어찌되었든 경찰조사 절차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인천공항자진출국신고 카운터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출국을 포기하고 그냥 불법체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위장결혼자들은 이혼절차와 공증 인증절차를 마치지 않고 귀구하면 ‘흑인(黑人)’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출입국관리소의 상담실무자들은 이러한 상식마저 모르고 재입국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의 상담실무자라면 반드시 동포들의 출입국에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고 실수 없이 확답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를 경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변에서 온 서모 여인은 번역공증을 마치고 외교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고 출입국관리소에 잘못 찾아갔다. 출입국관리소의 상담실무자는 이에 관한 절차를 모르고 그냥 출국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좀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본 센터에 전화문의해서 출국해도 되냐고 물어서 출국하지 않고 나머지 절차를 마저 마쳤다. 만약 그대로 믿고 따랐더라면 중간낭패가 될 뻔했다. 또 묘하게도 지난 4월 24일이면 체류만료일이 되는 실례가 있는데 인천출입국관리소의 A와 B의 상담원이 답이 상반되게 “된다.”와 “안 된다.”로 나타났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다.

 다음은 이번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권위변조자와 위장결혼자는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경찰조사에서도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위변조라는 개념은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가운데 어느 한곳만 고치면 여권위조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경찰서에서는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 혹은 주소가 엉뚱하게 틀리는데도 여권위조가 아니라고 취급하면서 조사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은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특히 구로경찰서와 금천경찰서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마치고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끊어주지 않는다. 어느 지방경찰서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끊어주는 것은 편법이라 말하면서 기어코 발급해주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지방경찰서는 이번 정책을 모르고 있어 동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 천안 등 일부지방경찰서에서는 비행기표와 여행증을 갖고 와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

 동포들은 법무부와 경찰서 일선 공무원들이 이번 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 매우 의아해하며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하루속히 통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해서 자진출국하려는 동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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