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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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좋았으나 혼란도 많았다.(김정룡)
2008년 04월 20일 10시 09분  조회:5640  추천:85  작성자: 김정룡

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제5부 제2차 동포자진출국 시 정부정책 허점과 동포들의 반응


8. 정책은 좋았으나 혼란도 많았다.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이 남긴 ‘아쉬움과 바램’

 이제 며칠 후이면 동포사회를 크게 들끓게 만들었던 법무부의 제2차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이 곧 막을 내리게 된다. 필자는 중국동포타운센터에서 동포들의 자진귀국에 관한 상담을 맡으면서 이번 정부정책이 획기적으로 좋은 점도 많지만 동시에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등 불법입국자들에게 자진출국을 할 경우 재입국이 되게끔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한국정부가 동포들에게 베푼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허나 한국정부가 이렇듯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전에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대충 큰 틀만 잡아놓고는 세부적인 면을 홀시한 탓으로 동포들이 혼란스러워 우왕좌왕하고 불이익을 크게 당하고 심지어 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실망하는 결과를 낳아 몇 가지 아쉬움과 바램을 남기게 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대상을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등 불법입국자라고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동포를 위한 특별사면정책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해각도에 따라 불법입국한 자 중 포함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 많은 혼란이 조성되었다.

 예를 들어 불법입국이란 개념은 본인의 여권에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한자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입국에 속한다. 이를테면 호적세탁을 거쳐 허위친척초청으로 불법입국한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만 재입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장결혼도 불법입국에 속하는데 법무부는 역시 재입국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고집한다. 이리하여 일부 허위친척초청과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자들이 자진귀국을 하려고 경찰에 자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동포의 자진귀국을 도와주려고 나서지만 오히려 법무부가 발목을 붙잡는 현상도 볼 수 있다.

 둘째 여권위변조동포들 상황을 잘 몰랐다

 여권위변조자는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려면 입국 시의 위조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하여 입국 시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략 삼분의 일이나 된다. 그 이유는 여권위변조자는 100% 브로커를 통해 출국수속을 밟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권사항에 관해 잘 모르거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브로커가 나타나 여권을 몰수해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분실했거나 또는 과거에 본인의 이름으로 여행증을 발급받을 때 영사관에서 몰수해버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동포들이 매우 많다. 이럴 경우 법무부의 관계부문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그럼 집으로 갈 수 없지요.”라는 한마디뿐이다. 결국 입국 시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동포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셈이다.

 셋째 정부관계부처간 이해 및 협조체제가 미흡했다.

 한 예로 위장결혼자가 5월초에 자수하여 경찰조사를 마쳤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 이리하여 호적정정신청을 제출할 수가 없어 당사자는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그리고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받은 여권위변조자 동포에게 300만원이란 거액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법무부는 불법체류동포들이 자수하면 그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법무부의 정책이 그 산하기관인 법원과 검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동일한 사건이 지역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 혼돈을 야기했다

 본센터에서 위장결혼자를 경상도지역과 전라도지역에 각각 수십 명씩 자수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는데, 경상도지역에서는 전부 검찰에서 불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데 반해 전라도지역에서는 법원에까지 넘겨져 100~30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끔 판결을 내린 사례가 허다하다. 왜 똑 같은 사건인데도 지역에 따라 이렇듯 엄청나게 처리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결론은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법무부의 일관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실시기간이 너무 짧다

 이번 정책은 그 포함된 대상이 광범위하고 수속절차가 복잡한데 반해 실시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포함된 대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기간이 짧아도 자진출국 수가 법무부가 예기했던 목적에 도달하였으나 올해는 마땅히 정책실시기간을 늘려 더 많은 동포들이 자진귀국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 실제로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숨어 지내고 있어 자진귀국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8월에 이르러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들이 집에 가려고 할 때는 이미 시간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위장결혼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본센터에서 여지껏 160여 명의 위장결혼자를 접수하여 수배대상은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수배를 풀어주었고 호적정리가 안 된 자는 호적정리를 마치게끔 도와주었으며 그 중 100여 명이 이미 출국확인서를 받아갖고 귀국하였다. 출국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재입국이 된다는 뜻이며 그들은 확실히 구제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백한 사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장결혼자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라건대 위장결혼자도 확실하게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명하기를 바란다.

 이상 이번 법무부 정책에 대해 동포들의 평가는 ‘정책자체는 좋으나 정부가 동포들에 대해 성의가 없다.’는 것이 대체로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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