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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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과 약속을 깨버린 정부정책(김정룡)
2008년 06월 13일 10시 26분  조회:5451  추천:67  작성자: 김정룡

제6부 고용허가제와 H-2에 대하여


1. 동포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정부정책


김정룡


 법무부는 2005년 제1차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6개월 혹은 1년 후 재입국하는 동포들은 한국에서 3년 동안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였다.

 허나 법무부의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에 재입국한 동포들이 3년 체류보장은 고사하고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무더기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제2차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기간에 F-1-4로 재입국한 동포들이 재차 자진출국을 원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재입국 할 때는 3년 합법체류라는 꿈을 안고 왔으나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거나 곧 불법으로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입국 한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았다 해도 업주들이 고용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렵게 고용계약이 되었다 해도 단기간 내에 일이 끝나버리거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 일을 그만두면 또 새로 취직하고 다시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노동부는 재취업 재계약 시간을 보통 2개월로 제한해 놓아 동포들은 그 기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역시나 하고 불법체류가 되어버리고 만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이 본센터에 하루 평균 3~4 정도 방문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용안전센터는 동포들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포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녕성 철령시에서 온 채모 여인은 서비스업종 취업교육을 받고 E-9로 변경하고 1년 동안 식당일을 하다가 다시 건설업종취업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잡부일을 4개월 남짓이 하는 도중에 지난 8월 3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러 이튿날 가보았더니 9월 14일까지 무조건 귀국하라는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오는 10월 13일까지 체류연장이 되어 있는 그녀에게 있어서 출국명령은 청천벽력이었다. 허나 본인절로 고용안전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따지고 들어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본센터 고충상담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여 문제해결을 받을 수 있었다.

 흑룡강성 아성시 강모 여인은 E-9로 변경하고 가정집에서 일을 하다가 10월1일에 있을 딸 결혼식 때문에 잠간 중국에 다녀오려고 하였는데 업주가 허가를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고용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했더니 “아주머니는 출국하면 재입국이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다.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더니 역시 재입국이 안 되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본신문사에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았더니 고용주와 함께 고용안전센터에 고용해제를 신고하고 2개월이란 재취업 기간에 잠깐 중국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이렇듯 재입국한 동포들에게 까다롭다보니 일부 동포들은 아예 E-9로 변경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F-1-4로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체류자라 하더라도 E-9로 변경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늘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재입국한 동포들은 F-1-4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년이므로 체류만료가 다가오기 전에 E-9로 변경해야하는데 변경이 쉽지 않거니와 어렵게 변경되어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확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F-1-4로 일하고 있는 동포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불법체류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귀국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상황은 한쪽으로는 불법체류를 양산해내고 있으며, 결국 동포들로 하여금 고국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며 동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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