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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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제도가 남긴 일부동포들의 상처
2011년 10월 17일 08시 46분  조회:6352  추천:1  작성자: 김정룡


2008년 이전까지 한국에 친척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동포들은 고국에 올 방법이 없어 가짜친척초청, 위장결혼, 밀입국, 여권위조, 허위상무고찰 등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입국하였다. 정당한 도경이 없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하게 되다 보니 한국법무부도 부담이 컸고 입국당사자들도 한국에서 떳떳한 삶을 보낼 수가 없어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2008년부터 한국법무부는 동포들의 상기 불법입국을 줄이고자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연고동포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방문취업취업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이었다.

동포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정책이었으나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 폐단도 많았다. 이를 테면 시험참가접수가 컴퓨터로 작업하게끔 하여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다수 사람들은 1천 위안에서 5천 위안, 소수 사람들은 1만 위안 이상의 거액을 지불하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어렵사리 신청할 수 있었다.

수험장도 문제였다. 동포밀집지역인 연변이 수험장소가 배제되어 장춘, 청도, 대련, 심지어 수도 북경 혹은 수천 리 밖의 광주나 상해에 가서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지쳤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겨우 시험에 합격되었는데 추첨방식으로 소수만 직접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었고 다수는 C-3비자로 입국시키고 반년 이상(처음엔 1년이었다가 9개월로 줄였고 현재는 6개월로 되었음) 지루한 기술교육이수를 받은 후 H-2로 변경해 주었다.

기술교육제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렇게라도 한국에 올 수 있다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헌데 2011년 1월 13일부터 만 55세 이상자는 기술교육이수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공표하였다. 이렇게 되어 정신상, 경제상 많은 투자를 통해 어렵사리 시험에 합격된 자들은 한국에 단기비자로 올수는 있어도 H-2로 변경할 길이 막혀버렸다. 이에 해당되는 동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다.

만약 처음부터 만55세 이상자는 시험에서 자격을 배제하였다면 아무런 이의도 없다. 그러나 시험 당시엔 연령 제한이 없이 했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불미스런 제도는 결국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에 불신을 던진 것이고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무연고동포한국어능력시험제도가 취소되었고 앞으로 만25세 이상 동포는 신규입국제도에 의해 한국에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대리응시 폐단과 정신상, 경제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험제도가 사라진 것은 환영할 일이나 과거 상기에 해당하는 동포들에게 한국정부가 남긴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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