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oglo.net/blog/netizin-1 블로그홈 | 로그인
netizin-1
<< 11월 2024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칼럼

아이의 세배돈은 누구의 몫인가?
2021년 02월 08일 08시 24분  조회:948  추천:0  작성자: netizin-1
설이 되면 어른들은 아이에게 늘 선뜻이 세배돈을 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을 전한다. 어른들은 세배돈은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서 실지로 자기 아이가 받는 돈도 자기가 다른 아이에게 준 돈을 돌려받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배돈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소학교 5학년 남학생 소도(小涛)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기가 어머니와 론쟁이 발생했는데 외할머니가 그에게 준 세배돈 1000원을 어머니가 빼앗아갔다고 호소했다. 소도는 어머니의 소행이 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전문적인 법률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랐다.
 
세배돈이 대체 누구의 소유이고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 등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다. 아래에 소도의 사례를 들어 법률분석을 하여 사람들에게 참고로 제공하려고 한다.
 
우선, 아이의 세배돈은 법률적으로 증여행위에 속하기에 응당 수증자에게 속해야 한다. 우리 나라 민법전 657조에서는 증여계약에 대해 규정을 내려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피증여자에게 줄 때 피증여자가 증여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민법전 658조 제1항에서는 증여인은 증여한 재산의 권리가 전이되기 전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민법전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순전히 리익만 받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규정을 결합시켜 볼 때 어른의 세배돈은 순전히 리익만 받는 민사법률행위로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른은 세배돈을 줄지 안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돈을 주기 전에는 어른 본인의 소유에 속한다. 세배돈을 꺼내 상대방에게 주면 이 돈은 상대방에게 속하는데 이 '상대방'이 바로 피증여자이다. 소도의 외할머니가 소도에게 세배돈 1000원을 줬기에 외할머니가 바로 증여인이고 소도가 바로 피증여자이다. 증여를 받은 후 이 돈은 소도의 소유에 속하고 소도의 개인재산에 속한다. 만약 소도의 어머니가 다른 집 아이에게 세배돈을 주었다면 그녀가 바로 증여인이고 다른 집의 아이가 바로 피증여자이다.
 
다음, 부동한 년령대의 미성년자는 부동한 제한을 받고 상응한 민사법률행위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성숙되지 않았기에 그의 나이대에 부합되는 행위에만 종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부동한 나이대의 심신발전법칙 및 성장특점과 결합해 우리 나라 법률은 금치산자(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와 한정치산자(민사행위능력이 제한받는 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민법전에서는 만 8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금치산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한정치산자로서 그의 나이,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세배돈은 아이의 소유이지만 아이는 함부로 소비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만약 만 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로 지배해야 하고 만약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나이,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만 실시할 수 있는바 대형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셀럽에게 고액의 팁을 주는 등은 모두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소도는 이미 소학교 고학년 학생으로서 한정치산자에 속하기에 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책가방, 문구 등만 구매할 수 있으나 기타 고액소비는 모두 부모의 동의 혹은 사후추인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다음으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는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선 세배돈에서 지불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부모는 마땅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타당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 횡령하거나 미성년자를 리용해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세배돈은 미성년자 본인의 소유로서 부모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차지하거나 단순히 자신을 위해 소비하면 안된다.
 
(작자: 북경청소년법률지원연구쎈터 부주임, 북경시지성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
 
래원: 인민넷-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1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41 구호로는 해결 불가한 저출산률□ 최미란 2019-03-12 0 1555
40 [두만강 칼럼]안타이오스와 조선족(최학송) 2019-03-05 0 1542
39 대중문화제품 창출에서의 성공적인 돌파(홍길남) 2019-02-15 0 1655
38 학생전문용 스마트폰 만들면 어떨가?(박경화) 2019-02-12 0 1454
37 새해 첫 기사(궁금이) 2019-01-07 0 1610
36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만난 소크라테스(김성일) 2018-11-29 0 1650
35 (신화시평)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 2018-06-19 0 1593
34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다(천숙) 2018-06-13 3 2552
33 [두만강칼럼] 우리들의 ‘날개’(김혁) 2018-06-06 0 1628
32 잘못을 길러 그 죄를 묻다(현청화) 2018-06-01 0 1579
31 코치형 리더(박유찬) 2018-05-28 0 1331
30 남과 북의 언어 차이(김하수) 2018-05-19 1 1450
29 ‘공급측’개혁, 그리고 연변은 지금(최명광) 2018-03-15 0 1490
28 보편적 호칭(김하수) 2018-03-02 0 1410
27 음력설문예야회 대중문화의 접목(박영일) 2018-03-01 0 1459
26 연변의 인사말(김하수) 2018-02-28 0 1592
25 눈이 그리운 이 겨울에(장정일) 2018-02-12 0 1649
24 [연변일보사설] 사상 통일하고 새 방향 확고히 해야 2018-02-07 0 1854
23 중년의 여유가 주는 계시(김성순) 2017-11-23 0 1663
22 연변식 광장무가 주는 계시(박영일) 2017-11-16 0 2690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