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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사람답게 죽는 권리
2024년 07월 16일 10시 51분  조회:434  추천:0  작성자: 오기활
미국인들은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의 부인 채클린을 미국인들만의 녀성이라고 부른다.
이한 부름에는 죽음에 대한  채클린의 이런 일화가 있다.
채클린이 투병중이던 1994년 2월에 “나의 치병이 가망이 없게 되면 투약을 중단해 달라”는 “유서”에 서명했다. 그녀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그녀의 “살아있는 유서”대로 집에서 림종하도록 모든 투약을 중지한 채 그녀를 퇴원시켰다. 이에 닉슨 전 대통령이 그녀의 유서에 서명, 채클린이 사망후 전 대통령 케네디의 묘지켵에 안장되였다.
“살아있는 유서”란 환자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스스로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환자가 어떻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미리 요청해 두는 각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유서”를 작성하는 데 변호사가 따로 필요없으며 그저 한 두명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때까지 미국 성년 중 2할(%) 가까이가 그런 유서를 작성해 놓았 다고 한다.
미국에서 “살아있는 유서”를 “보다 사람답게 죽는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물론 단 한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애릇한 심정이나 또 기적 같은 회복을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우리 민족의 “걸인”이신 김학철선생님이80대에 중병으로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하면 죽음이다”며 스스로 금약, 금식하고 자연으로 돌아 간 그가 얼마나 고상한가를 다시한번 더 심심히 느끼게 된다.
/오기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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