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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산아제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6년 04월 06일 08시 37분  조회:5019  추천:2  작성자: 오기활
“길림신문”정년퇴직기자 김정애선생은 “잊지 못할 내 기사와 취재길의 이야기”란 회고록에서 “산아제한”과 “계획생육”이란 제목으로 이런 회고를 했다.

ㅡ 1997년 9월 20일에 발표된 나의 기사 “연변조선족인구 마이나스자연장성률이 주는 계시”가 발표된후 나는 연변주산아제한위원회 주임한테 전화로 연변조선족인구통계가 나왔는가고 문의 했더니 그주임은 금방 나왔다면서 “연변조선족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나스장성으로 나왔다”고 하였다. 이에 나는 올것이 끝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게 연변조선족인구의 마이나스장성에는 주산아제안위훤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주에서“산아제한위원회”이라는 간판이름부터 고칠것을 제의하면서 간판을 중국말 그대로”계획생육위원회”로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주임은 “간판을 고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반년이 지난후에 간판을 고쳤는가고 다시 물었더니 새 사무청사로 이사하면서 “계획생육위원회”로 고쳤다고 하였다.

사업방향이 출생인구 제한으로부터 계획적인 출산으로 바뀐것이다. 산아제한에 관한 연변의 그 획기적이고 력사적인 전환에 이 김정애기자가 조금이라고 기여했다는 긍지감을 나는 지금도 느낀다..

근년에 항간에서 새로 추진하는 “한쌍부부 두자녀”정책을 곁들면서 하는 말이다.

“그전에는 둘을 낳자고 해도 못 낳게 하더니 지금은 둘을 낳으면 장례를 한다고 해도 안 낳는다.”

확실히 지난 70년대 말부터 거의 90년대 초까지 연변서 “산아제한”대회전까지 벌리면서 조선족들까지 독생자녀증을 내라며 둘째아이를 낳는 것을 제한하다가 후날에 조선족이 둘째를 낳는 것을 허락하였다(그때는 둘째를 낳으라고 해도 많은 가정에서 안 낳는 실정이였음).

항미원조전쟁에서 퇀 참모장인 남편을 잃고23세에 청상과부로 된 당원어머니의 슬하에서 외독자로 살아 온 리종권(72)씨가 일전에 출판한 자선전“나는 이렇게 살아 왔다”의 한 단락이다.

 ㅡ 중국의 인구과잉은 소수민족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제정한“계획생육”정책을 우리 민족의 관원들이 “산아제한”으로 틀려먹게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의 출산을 거의 마구 제한했었다.

나의 첫애(딸)가 돌이 지난 후 두번째 아이를 임신하니 안해단위의 “산아제한”사무실에서 수차나 안해를 불러 야단을 친데서 우리 부부는 할 수 없이 류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안해단위의 “산아제한”일군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며느리의 임신을 공소하는 통에 어머니가 당격(黨格)을 마다하고 이렇게 항거했다.

“남편을 혁명에 바치고 나에게 외동아들이 하나뿐인데 그래 내가 손자를 보려는 것도 죈 가?” 

설음으로 가득 찬 어머니가 원성을 토하자 이네들은 어머니단위의 당지부를 찾아가서 “당신네 당지부의 공산당원이 당의‘산아제한’ 정책을 반대한다”며 고발 하였다.

ㅡ우리 연변은 당년에 대회전까지 벌리며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의 미열로 오늘에 조선족인구가 줄어들고 조선족 중소학교가 페교되며 심지어 조선족 마을이 없어지는 판에 (물론 개혁개방후 인구류동의 원인에도 있음) 조선족들의 삶의 터전과 앞날이 우려된다!

이런 실례가 있다.

몇 년 전에 모친구한테서 시급 어른을 접대할 일이 있으니 필자더러 참석해 달라고 하기에 접대원인을 물었더니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그에 따르면 7년전에 일본에 갔던 둘째 딸이 유치원에 다닐 3살짜리 아이의 교육문제로 귀국하고 아이의 호구를 올리려니 시관계부문 책임자가“계획외 출생” 이라며 입적수속을 해주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시급 어른을 찾아서 호구를 올렸다며 시어른의 은공을 갚으려고 술상을 차린다는 것이다.

출국했던 조선족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귀국을 했다면 칭찬을 해도 한참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계획외 출산”의 명목으로 호적도 못 올리게 했다니 될 말인가?

지난80년대 필자네가 7년차이로 둘째 애를 낳았더니 둘째를 낳았다며 집에까지 찾아와서 훈계를 하던 가두주임이 몇 년 전에 76세 고령으로 4층인 필자집을 찾아 와서 “그때 일이 생각할수록 미안하다”며 반성을 하였다.

76세 할머니의 반성에 비춰“계획외 출생”이라며 호적을 못 올리게 하던 그 책임자의 처사를 대비하면 그 책임자가 너무나 리해되지 않는다.

 지금 나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비춰 한쌍의 부부가 두자녀를 낳게하는 정책을 출범하였고 연변에서는 조선족이 둘째를 낳으면 장례까지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안(못) 낳겠다”“두고 보자”는 것이다.

리극강총리는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2기 제4차 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 한“한쌍의 부부가 자녀 두명을 낳을수 있는 정책과 관련한 부대정책을 완비할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반응해 지금 상당한 젊은 세대들이“두명을 낳을수 있는 관련부대정책”여하에 따라 둘째를 예산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족인구의 마이나스증장 및 그후유증에 관해 집정부문에서 당년의 무리한 “산하제한”의 교훈을 참답게 섭취하고 그에 따라 로령화시대의 로인복지문제를 선진적인사회복지제도의 출범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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