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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서 “이웃절”을 법정(조례) 명절로 정할데 관한 제의
2021년 01월 13일 20시 11분  조회:770  추천:0  작성자: 오기활
습근평동지는 2021년 신년사를 지금 이 시각, 거리에 등불이 휘황하고 집집마다 단란이 모여 앉았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강산이 아름답고 국가가 창성하며 인민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조화롭고 순조롭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로 마감하였다.

  이웃의 화목은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이고 미풍량속이다. 한 민족의 미풍량속은 시대의 발전에 이어지고 발전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 거주문화의 변천과 사회생활 절주가 빨라짐에 따라 같은 아빠트에서 한 지붕을 쓰고사는 이웃사이가 래왕이 없고 심지어 벽사이를 두고  이웃에 상사가 있어도 모르는 척 무감각할 정도로 랭담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촌 역시 호도거리농사를 실시한후 지난 날의 “이웃사촌”관계가 동네간의 관계로 랭담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비춰 필자가  2005년 10월에 연변 “이웃절”을 발기한후  2006년 4월 11일, 연길시 북산가로부터 시작한 “이웃절”활동이 10여 년간 사이에  연길, 왕청, 룡정, 훈춘, 도문, 돈화 등 주내는 물론 장춘에까지 파급되여  우리성의 조화사회건설에 막강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이웃절”의 사회적 반응을 정리하면;
1, 연변예술학원 남희철교수가 창작한 “이웃절노래”(함께하는 우리세상, 조, 한어로)가 주민(州民)들 즐겨부르는 노래로 되였다. 
2, “이웃절”활동이 2006년 주당위 선전부의 주요사업과 주직속기관 최우수실사로 선정되였다.
3, 2010년말 인민일보 취재팀이 연길시의 “이웃절”을 취재한 후  “수십년간 민족보도를 하면서도 오늘처럼 깊은 감명을 받기는 이번이 연변서 처음이다”며 연변의”이웃절”을 특필하였다.
 4, 중앙텔레비방송국에서 “개혁개방40주년을 경축”해 특집프로 연변의 “이웃절”을 생방송하였다. 
 5, 2011년2월, 인민일보 “새봄맞이 취재팀”이 연변의 “이웃절”을 심층보도를 하였다.
6,   중앙 1, 15채널에서 2019년 10월 5일부터 몇 차례나  건국 70주년특집프로(“새시대”, “금빛”)로 연길과 훈춘방천의 “이웃절”을 대폭으로 방송했다.
  상술한 과정에 비추에 필자는 연변에서 지난 20세기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로인절”을  법정(조례)명절로 제정하여  연변의 전통풍습문화건설 사업이  전국의 전범이 되였다면  21세기에 연변서 “이웃절”을 법정명절로 제정하여 습근평총서기가 령도하는  새세대의 조화사회건설에 전국적으로 앞선 행보(行步)로  또 한번 새로운 공을 세울것을  올해의  연변 “량회”에 간절히 제의한다.
2021년 1월 10일,
오기활
 
부록:
                                                             <<이웃절>>을 내오자

가정은 사회의 기본세포단위이다. 가정과 가정, 이웃과 이웃사이의 화목은 사회주의 조화로운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홀시할수 없는 기본적인 사회조성부분건설의 하나로 마땅히 온 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이웃사이에 서로 돕고 관심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이며 미풍량속이다.
미풍량속은 시대가 발전한 오늘에도 계속 발양하고 발전해야 한다.
허나 도시의 거주문화가 변천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생활절주가 빨라짐에 따라 한아빠트, 한지붕을 쓰고사는 이웃사이가 서로 래왕이 없고 지어 상사가 있어도 관계하지 않고 무감각할 정도로 이웃관계가 랭대해지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촌에서도 호도거리농사의 실시로 한개농호가 하나의 생산단위로 된후 이웃관계, 마을관계가 <<이웃사촌>>이던 전에 비해 많이 랭담하고 약화된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간들의 단결, 우애, 협조의 공동책임의식과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이웃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화사회건설에서 마땅히 온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에 필자는 법적으로 <<이웃절>>을 제정하고 전 사회적으로 조화로운사회 건설에 유익한 활동을 벌려 단결, 우애적인 이웃관계를 새롭게 확립할것을 창의하는 바이다.
법적으로 이웃절을 정하면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리롭다고 본다.
1, 사회공덕을 지킴에 리롭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법규의 약속성이 있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일종의 사회적책임감을 지키려는데서 이웃간에 서로 거래하고 호조호애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게를 이룩하게되여 <<이웃사촌>>이 <<마을사촌>>, <<구역사촌>>으로 발전하여 사회가 부단히 정화되고 문명해지기에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바탕이 마련되게 된다.
2, 후대교양에 리롭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학교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존로애유, 호경호애, 호방호조의 교양을 앞세우게 되여 중화민족의 미풍량속이 천추만대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3, 민족단결에 리롭다.
우리 나라는 다민족국가이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이웃간의 여러가지 유익환 활동으로 하여 다민족이웃간의 우정이 돈독해지여 민족단결진보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4, 부모나 자식이 외롭지 않다.
지금은 세대마다 자식을 거의 하나만을 낳는 현실에서 <<이웃사촌>>이 맺어지면 외자식이 외롭지 않고 부모도 <<다자식>>부모로 외롭지 않게 된다. 특히 지금 은 핵가족으로 되여가는 실정에서 이웃자식들간에 서로가 다정해지고 로인들이 고독하지 않으며 자식들의 뒤근심을 덜수 있다.
5, 간부와 백성간의 관계가 밀접해질수 있다.
이웃사이가 밀접하면 주변의 간부들이 백성들의 질고를 료해하는데 리롭고 백성들이 주변의 간부를 찾아서 여러가지 문제를 구속이 없이 실사사구적으로 반영할수 있어 당과 대중과의 거리차이를 줄이는데서 혈연적 련계를 강화할수 있다
6, 빈부차이를 줄임에 리롭다.
이웃간에는 빈부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웃간에 화목하면 서로간에 어려운 일을 함께 풀려는데서 이웃간에 선각자가 후각자를 이끌며 비기고 배우고 따라잡고 릉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사회형성에 리롭게 된다.

발족인 오기활
2005년 10월 10일 (지부생활 2005년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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