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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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140] 음주운전죄로부터 보여지는 法制와 法治
2011년 05월 12일 15시 25분  조회:4360  추천:57  작성자: 허동식

올해 5 1일부터 음주운전죄가 형사범죄로 되여있다. 음주운전만 하면 범죄 주관욕망조건이 있든 말든, 음주운전이 객관사실결과를 초래하든 말든, 남에게 사회에 피해를 끼쳤든 말든 죄다 형사범범죄로 치부한다는 <<아다모끼>>법이다.

<<아다모끼>>법은 法理에 어긋나는 법이다. 범죄란 주관의식과 행위와 결과라는 3인자가 확정되였을 때만이 범죄로 된다. 그런데  <<아다모끼>>법들은 상술한 3인자를 분해시키고 그중에서의 하나만 성립되면 범죄로 치부한다.

음주운전범죄를 다루는 법과 비슷한 법들이 중국법률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가? 법학자들이나 머리를 싸매고 통계할 일이다.전에 진시황도 법치를 하였으니 중국도 옛날부터 법제국가였다는 어느 학자의 글을 읽은적이 있다. 이 학자는 법제와 법치를 혼동한 사람이다.
    법치와 법제는 목적과 수단과 결과가 다른 사회현상이고 부동한 개념으로서 혼동하지 말아야 일이다.

리상적인 법제는 제도로서 사회 계층과 지역의 인간들로 하여금 모순과 충돌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원칙과 절차이며 그러한 인위적인 공간이다. 때문에 <<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모순과 충돌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원칙과 절차이라고 말할수가 있다. 때문에 법제국가에 접근한 나라들의 법률에는 소송법을 비롯한 절차(程序)법이 발달되여 있다.그러나 法治法이 우세를 차지하는 나라는 법제원칙이 아니라 법치원칙이 위주이며 절차법이 상대적으로 락오되고 법조목들의 반포와 진행이 隨意성을 적잖게 지니고 있다.

법제와 법치는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문화원에서 발기된다. 법제는 상대적인 통치권이 피통치권도 지녀야 인간성과 인간존엄에 대한 승인이고 통치권이든 피통치권이든 모순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문화사상이 안받침되였다. 때문에 통치권의 리익과 편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되고 또는 은밀하게 숨어있다.그러나 법치는 우선은 통치권의 리익과 편리가 공개적으로 로출되고 있다. 그런것들은 때로는 <<만민을 위하여 1인의 리익과 공정성을 희생시키는>>것으로 <<집단리익을 위하여 개인리익을 희생시킨다.>> 언어표현으로 사상표현으로도 나타난다.

영미법계는 상대적으로 법제에 속한다. 때문에 그들의 법제목적은 법치가 아니다. 그들의 법제목적은 인간성과 인간존엄을 보호하고 인간사회의 공정성을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성 인간존엄에 대한 보호와 공정성이 100% 실현되였다는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법제의 목적을 법치에 두지않는것은 우리가 따라배워야 일이 아닐가?

법치국가는 법제가 수단에만 속한다. 법제의 목적이 바로 법제라는 까다로운 말이 존재하지 못한다. 통치자들과 관리자들의 리익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제사상을 떠난 법치가 나타난다. 때문에 어떤 법률조목들이 모든 계층과 지역의 존중을 받기가 힘들다. 다만 강압적으로 발포되고 실시될뿐이다. 법치는 다만 통치와 관리를 위한 위장된 법제이다.

법제국가는 행정권이 법제의 엄격한 공제를 받는다. 법치국가는 행정권이 법제권을 간섭하고 멸시한다. 통속하게 말해서 법제국가는 대통령도 송사를 받을 때가 있고 경찰기관 검참기관 그리고 법원은 날마다 <<아웅다웅>>한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국가수령이 법제를 초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안국 검찰원 법원이 <<단짝>> 될때가 많다.

분명 인치가 법치로 표현되고 있는데 법제라는 말을 더럽히지는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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