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집거해 있는 지구에서 법원서류들을 살펴보면 조선족당사자들의 민사안건과 민원이 적다고 한다. 물론 형사안들은 별도의 문제이다. 민사소송이 적다고 하여 우리민족의 법의식이 결여되여 있는것은 아니다. 다만 민족내부에 응결되여 있는 단체의식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순과 분쟁을 민족내부에서 해결하는 스텔스장치가 되여 있는것이다. 이는 조선족의 일종 문화로서 비교적 높은 문화자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에는 “원쑤를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 “나라의 원쑤를 갚는데 100년도 늦지 않다” 는 진부한 관념이 뿌리깊다.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대를 이은 설전과 충돌, 법적소송은 물론 인명피해와 같은 참사까지 빚어낸다. 조선족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기실 다혈질적인 조선족의 성격은 일상에서 크고작은 충돌은 더욱 많다. 지어는 작은 일로 혹은 술먹다가도 피투성이 되도록 폭력을 행사하지만 관청까지 가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법적놀음은 체면을 구기는 일로 여길때가 많다. 오늘 싸우고나서는 래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는 한잔의 술로 오해와 매듭을 풀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조선족은 체면을 중히 여긴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이런 의미이다. 때문에 조선족은 거지, 고의사고로 인한 갈취현상들이 극히 드물다.
물론 나라의 법제건설의 진척에 따라 사람들의 법률의식이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지배할것으로 보이지만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아예 해소해버리는 습관은 서로에게 편리를 줄수 있다.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사회구조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사회군체들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모순과 충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제건설이 절박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쟁취하는것은 현단계에서 의심할바 없는 현명한 선택이다. 민원제기 역시 공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슈로 되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합법적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경일뿐더러 문명사회의 구현이다.
그러나 부동한 사회집단구성체의 조화를 이루는데서 사람들의 자각적이고 자률적인 행위를 홀시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행위의 형성과 안착은 그래도 사람들의 문화자질과 정신수양을 높이는것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때문에 문명한 전통습속을 개발,계승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모순들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전반자질을 제고하는 사회적시스템을 만들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을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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