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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단톡방, 성원 강제퇴출 불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7일 09시29분    조회: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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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그룹 개설자, 관리원은 단톡방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톡방에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구성원이 단톡방에서 퇴출된 후 개설자에게 정신적 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을가?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빠트단지 주민 서모는 입주자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업주들끼리 채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주와 다툰 뒤 인격모독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타인을 공격했다. 위챗 관리인 정모는 업주 서모의 대화가 단톡방 규칙과 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그를 단톡방에서 퇴출시켰다. 나중에 서모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설자인 연모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재가입을 요청했지만 연모는 이를 거부하고 역시 그를 차단했다.

서모는 “이 행위가 아빠트단지 주민으로서의 신분권을 침해하고 다른 업주들 앞에서 창피를 주며 인격을 훼손했다.”며 연모와 정모를 법원에 고소했다. 단톡방 구성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연모와 정모가 사과와 함께 각기 정신적 손실비 1원과 2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인터넷 단체방에서 단톡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인이 책임진다는 자체 규칙의 운용으로 이루어볼 때 민사법률관계가 설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서모의 기소를 기각했다. 이에 서모는 불복하고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위챗그룹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단톡방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그룹 가입, 탈퇴, 이동 등 행위는 구성원 사이의 자제행위로 사회적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해당 행위는 민사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법률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서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이 관리자로서 그룹 구성원 사이의 언어 공격, 모욕 및 위협, 류언비어 류포, 다단계사기 등 행위를 중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언행에 직면했을 때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은 제때에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룹규칙을 미리 설정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그룹채팅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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