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을 지나다가 주차장 유료 승강봉(升降杆)에 맞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리모는 움직임에 불편을 겪게 되였고 주차장 관리측인 람천물업회사와의 협의가 불발되자 상대를 법원에 기소했다.
최근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종결하고 람천물업회사가 리모에게 총 1793.44원의 의료비용과 업무지연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당일 원고 리모는 자전거를 타고 서에서 동으로 람천물업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 유료 승강봉을 지나던중 승강봉이 갑자기 떨어지며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경이 마사지고 자전거도 파손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전교통지대는 우에서 언급한 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했다. 쌍방은 손실배상에 대한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모는 람천물업회사에서 의료비용 429.87원, 업무지연비용 3만 800원, 안경 파손비용 300원, 정신손해비용 1000원을 지불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피고 람천물업회사는 유료 승강봉을 관리하는 단위이지만 리모가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뒤를 따라 주행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모는 자기의 불합리한 주행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비 배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료비용, 업무지연비용 등에 대해 리모가 해당 병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업무지연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되였으며 사고로 인한 안경 파손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와 무관하기에 배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람천물업회사가 관리하는 자동차출입구 자동 승강봉에 보행자통행을 금지하는 명확한 표지를 걸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리모가 인신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람천물업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원고 리모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리모는 자전거를 타고 비자동차 출입통로가 있는 자동차 출입구를 통과하면서 주차장 승강봉에 대해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상응한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이에 법원은 쌍방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람천물업회사가 민사배상책임의 50%를 부담하고 원고 리모가 5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리모가 주장한 의료비용 429.87원에 대해 해당 령수증을 제출했기에 법원은 이를 지지했다. 리모가 주장한 업무지연비용은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부상과 일치하지 않아 합리성이 부족하기에 법원은 사고시간과 진료시간에 따라 업무지연비용을 3157원으로 인정했다. 요약하면 리모의 총손실은 3586.87원이고 람천물업회사가 부담한 50%의 책임은 1793.44원이다. 리모가 주장한 초과된 부분은 지지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최종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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