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의료보험국에 따르면 일전에 발표한 ‘산부인과류 의료봉사 가격종목 립안지침 (시행)’은 각지의 기존 산부인과류 의료봉사 가격종목을 30개로 통합하여 출산봉사의 제고와 최적화를 촉진했다.
의료봉사 가격종목은 의료기관이 수술비, 치료비, 진찰비 등 의료봉사비용을 받는 가격계산단위이다. 과거에 의료봉사 가격종목은 각 성에서 제정했는데 수량, 명칭, 종목내용, 가격계산단위 및 소모품비용 등 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산부인과류 립안지침은 원칙적으로 임신출산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립안을 진행하는데 즉 임신기, 출산 전, 출산, 출산 후 등 각 단계의 구체적인 검사치료 또는 조작에 따라 각각 종목을 설립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기술 세부사항과 련결시키지 않는다. 례를 들어 가격종목은 출산 전단계의 ‘출산 전 일반검사’, ‘태심검사’, 임산단계의 ‘최산소 출산유도’, ‘출산과정 관리’, 출산단계의 ‘질분만(일반)’, ‘질분만(복합), ‘제왕절개(일반)’, ‘제왕절개(복합)’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산부인과류 립안지침은 단독으로 ‘분만진통’, ‘쾌적분만(导乐分娩)’, ‘가족동반출산’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의료기구가 산모를 중심으로 인간화 분만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진통분만 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며 조건을 갖춘 의료기구가 임산부에게 전문화된 동반분만과 쾌적분만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와 동시에 가격계산단위를 통일하고 ‘태심검사’, ‘질분만’, ‘양막강천자’ 등 다둥이 태아와 관련되는 종목의 가격계산단위는 일률로 ‘태/차’로 명확히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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