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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관리 본격 강화…조건미달은 등록 못해 2024-10-29 09:42:4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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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업종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및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최근 련합으로 ‘전동자전거 제품의 허가 및 업종 규범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전동자전거가 일상 출행의 중요한 교통도구로 된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교통안전, 소방안전 문제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에 4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강제성 국가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제품 인증을 엄격히 실시하며 전동자전거 제품의 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동자전거 번호판 등록 관리, 업종 규범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전동자전거 번호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판매 령수증, 제품합격증과 강제성 제품인증 서류를 엄하게 검증해야 한다. 올 11월 1일부터 공안 교통관리부문은 올 10월 31일 전에 판매된, 인증변경을 완수하지 않아 인증서류가 잠시 중지된 자전거에 대해 번호판을 등록한다. 올 1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유효 인증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전동자전거는 번호판 등록을 해주지 않으며 관련 단서가 있으면 제때에 동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이송한다.

집법과정에서 여전히 디딤판(脚踏板) 부족, 적재량 초과, 과속 등 강제성 국가표준인  ‘전동자전거 안전기술 규범’ 규정에 위반된 전동자전거를 발견할 경우 전동자전거 소유인에 정돈개진을 요구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각지 공안기관에서 2억 2700만대의 전동자전거에 대해 번호판 등록관리를 실시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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