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안부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법적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결정 실시’와 ‘국무원의 법적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방법’을 관철, 시달하고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수요를 만족시켜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대중의 실제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을 수정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은 도합 111조인데 이번에 5개 조항에 대해 수정했다.
첫째,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면허 신청 년령에 대한 규정을 조절했다.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면허 신청 나이 제한을 만 60주세에서 63주세로 연장했다. 관련 조항은 제14조에 규정했다.
둘째,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 년령 제한 규정을 조절했다.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 나이 제한을 60주세에서 63주세로 연장했다. 관련 조항은 65조에 있다.
셋째, 령활성 퇴직 연장으로 인한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시간 연장 신청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가의 령활성 퇴직연장정책과 관련시켜 63주세 이상 운전자가 계속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을 신청할 경우 신체검사와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신체조건이 계속 대중형 뻐스, 화물차 운전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차량관리소에 기존의 차량운전자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제65조에 있다.
넷째,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전차,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 규정을 조절했다.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전차 혹은 유궤전차 면허에 한해서 취소 나이를 60주세에서 63주세로 연장했다. 관련 조항은 제79조에 있다.
다섯째, 통학차량 운전자격 신청 및 취소 년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운전자의 통학차량 운전자격 신청 년령 제한을 ‘60주세를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년령이 국가 통학차량 운전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로 조절하고 통학차량 운전자격 취소 년령을 ‘60주세 이상’에서 ‘년령이 국가 통학차량 운전자격 조건을 초과’로 조절하여 <통학차량 안전조례> 규정과 일치하게 했다. 관련 조항은 제88조, 92조에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이륜 오토바이 준차종의 면허 신청 년령을 60주세에서 70주세로 완화’하는 편민조치를 부문의 규정으로 격상하고 편민조치를 제도화하고 개혁의 법치화를 추진했다.
다음단계에 공안부는 공개 징집한 의견과 건의에 따라 ‘공안부의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의견청구 초안)’의 내용을 일층 수정 및 보완하고 ‘공안부의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과 사용 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승인 초안)’을 형성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가동한다. 수정 후의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공안부의 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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