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련속 두차례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여 사회의 고도로 되는 관심이 일고 있다. 11월 9일 광동성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욕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고 이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하남성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였다.
공안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 기여들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혐의자가 덜미를 잡혀 행정구류 처벌을 받고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은 현재 경찰이 한창 수사중에 있다.
몰래카메라는 신생사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려관 등 장소에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불특정 공공장소에까지 만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이나 바드민톤관도 범죄자들이 노리는 장소로 ‘전락’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누구라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몰래카메라의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확실한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양한 몰래카메라 검사 방법과 소개를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전문 몰래카메라 수색 설비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핀홀카메라(针孔摄像头)는 콘센트, 휴지통, 환풍기에 숨겨져있어 아무리 섬세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리 경각성을 높여 몰래카메라를 없애고 대처하려 해도 분명 한계가 따르고 있다. 오로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개인의 몰래카메라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며 도청 또는 요언을 퍼뜨릴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양시부유보건원의 사례를 보면 위법자는 공안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연 위법자의 기염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학자에 의하면 2006년에 치안관리처벌법을 제정할 때까지만해도 몰래카메라가 지금처럼 쉽고 간편하며 규모가 커질 줄은 예견하지 못했고 오늘날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벌강도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몰래카메라 자체가 매우 은밀하기에 위법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몰래카메라가 도처에서 만연되는 추세를 억제시키려면 깊이 있고 폭넓은 종합정돈이 필요하다. 례를 들어 립법 면의 개선을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한 학자는 관련 법률문건을 적시적으로 갱신하고 규범하여 신형 범죄행위에 대한 유효 확정과 처벌을 실현하고 위법행위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공장소의 경우 상응한 규범과 표준을 내와 불법촬영 설비의 검사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공장소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초 광동성은 려관에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하며 도청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시켰다. 이 방법 역시 광범위하게 추천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 집법부문 역시 타격강도를 높이고 기술수단과 통일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촬영 산업사슬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
현상황에 비추어볼 때 류사한 전문행동을 일층 강화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행동의 경험과 조치는 점차 표준화된 조치로 고정되여야 하며 몰래카메라의 일상적인 치리를 시달하여 위법자에 대한 유력한 진섭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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