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설치 위법행위 빈발 관련 법률법규 강화, 대비책 마련 요청 2024-11-19 09:28:2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련속 두차례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여 사회의 고도로 되는 관심이 일고 있다. 11월 9일 광동성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욕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고 이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하남성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였다.

공안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 기여들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혐의자가 덜미를 잡혀 행정구류 처벌을 받고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은 현재 경찰이 한창 수사중에 있다.

몰래카메라는 신생사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려관 등 장소에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불특정 공공장소에까지 만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이나 바드민톤관도 범죄자들이 노리는 장소로 ‘전락’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누구라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몰래카메라의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확실한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양한 몰래카메라 검사 방법과 소개를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전문 몰래카메라 수색 설비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핀홀카메라(针孔摄像头)는 콘센트, 휴지통, 환풍기에 숨겨져있어 아무리 섬세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리 경각성을 높여 몰래카메라를 없애고 대처하려 해도 분명 한계가 따르고 있다. 오로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개인의 몰래카메라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며 도청 또는 요언을 퍼뜨릴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양시부유보건원의 사례를 보면 위법자는 공안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연 위법자의 기염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학자에 의하면 2006년에 치안관리처벌법을 제정할 때까지만해도 몰래카메라가 지금처럼 쉽고 간편하며 규모가 커질 줄은 예견하지 못했고 오늘날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벌강도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몰래카메라 자체가 매우 은밀하기에 위법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몰래카메라가 도처에서 만연되는  추세를 억제시키려면 깊이 있고 폭넓은 종합정돈이 필요하다. 례를 들어 립법 면의 개선을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한 학자는 관련 법률문건을 적시적으로 갱신하고 규범하여 신형 범죄행위에 대한 유효 확정과 처벌을 실현하고 위법행위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공장소의 경우 상응한 규범과 표준을 내와 불법촬영 설비의 검사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공장소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초 광동성은 려관에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하며 도청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시켰다. 이 방법 역시 광범위하게 추천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 집법부문 역시 타격강도를 높이고 기술수단과 통일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촬영 산업사슬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

현상황에 비추어볼 때 류사한 전문행동을 일층 강화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행동의 경험과 조치는 점차 표준화된 조치로 고정되여야 하며 몰래카메라의 일상적인 치리를 시달하여 위법자에 대한 유력한 진섭을 형성해야 한다. 

팽배뉴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65
  • 25일, 연길시취업봉사국에 따르면 우리 주 제조업, 료식업 초빙이 어려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쌍방을 정밀하게 련계해주기 위해 연길시취업봉사국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조업 및 료식업 초빙주간’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초빙형식으로 기업들이 인재를 흡인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
  • 1970-01-01
  • 최근 연길시총공회가 주최한 2024년 ‘기능 강화·취업 추진’ 기능양성반이 수료식을 가졌다.료해한 데 따르면 양성반은 올해 5월부터 시작했는데 연길시총공회는 각 업종의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하여 선후하여 9기의 양성과정을 배치했다. 양성과정에는 수공편직, 생방송 판매, 미용화장, 사무소프트웨어 응용, 바리스타 ...
  • 1970-01-01
  • 2025년 전국 석사연구생모집 통일시험이 2024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집계에 다르면 2025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응시생은 388만명이다.일전, 교육부는 국가교육통일시험사업 련석회의 관련 성원단위와 함께 2025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안전사업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970-01-01
  • 21일, 2024년 세계인터넷대회 오진정상회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포럼이 절강성 오진에서 소집했다. ‘디지털, 스마트시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책임과 도전’을 주제로 한 포럼은 각 분야의 대화,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치리, 련동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에 가져오는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과학...
  • 1970-01-01
  •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철도청년보도집필대회 결승전이 산서성 태원시에서 있었다. 이번 대회는 공청단 전국철도위원회, 중국국가철도집단유한회사 당조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중국철도태원국집단유한회사에서 주관했으며 각 철도국집단회사, 설계집단, 국가철도집단 직속 기관의 116명 청년이 결승전에 진출했다.대회는 리...
  • 1970-01-01
  • 온라인 교류의 보급과 도구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교류습관과 생활방식도 변하고 있다. 온라인 채팅, 업무그룹 건립…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편안한 구역’으로 되였고 가끔 전화를 받게 되면 어색하고 습관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대면 교류 능력이 퇴화되였다...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