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년차휴가와 관련된 화제가 출근족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년차휴가를 내지 못했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올해 년차휴가를 래년으로 미룰 수 있을지에 대해 저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 구경 년차휴가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법에 따라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근로자 유급 년차휴가 조례>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종업원은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 5일(근무시간이 1년 넘고 10년 미만인 경우), 10일(근무시간이 10년이 넘고 20년 미만인 경우), 15일(근무년한이 20년이 된 경우)의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새 직장에서 년차휴가 가능할가?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로동자 고용 개체공상호 등 단위의 종업원이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 년차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해당 문제에 관한 답장’(국법비정서〔2009〕5호)에서는 휴가조건을 일층 명확히 했다.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종업원이 1년 이상 련속 근무’는 동일한 단위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기에 종업원이 같은 단위에서 1년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와 종업원이 부동한 단위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년차휴가 다음해로 넘길 수 있을가?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종업원의 념원을 고려하여 년차휴가를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년차휴가는 1개 년도내에 집중 배치하거나 시간대를 나누어 배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해를 넘기지 않는다. 단위가 생산, 근무 수요로 인해 확실히 해를 넘겨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해에 배치할 수 있다.
단위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거친 후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업원이 쉬여야 하는 년차휴가일수에 대해 단위는 종업원 일일소득의 300% 기준으로 년차휴가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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