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고인민법원은 5개 교통사고 책임분쟁 전형사례를 발표해 전형사례 선전교양과 시범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측이 교통안전책임 의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했다.
피침권인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고 구제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교통사고책임 분쟁사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인민법원은 사법실천에서 배상범위를 적당히 확정하고 각측 당사자의 책임을 정확하게 배치하며 제때에 당사자를 구제했다. 례를 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여전히 로동으로 수입을 획득한 피침권인의 휴공비 배상청구를 지지했는데 이는 피침권인에 대한 보호를 구현하였다.
교통사고는 흔히 인신, 재산손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해, 사망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여 피침권인이 생활난에 빠지게 된다. 례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교통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가입의무인이 교통강제보험책임 한도액내에서 교통사고 침권인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제때에 피침권인의 권익을 수호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비기동차측이 비교적 큰 과실을 갖고 있으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동차측의 배상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고 판결하고 비기동차운전자들이 안전책임 의식을 증가해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독촉했다. 이외에 인민법원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에서 산생된 사고 손해에 대해 운전자와 탑승인이 합리하게 부담한다고 판결해 한면으로는 ‘호의동승’에 대한 긍정과 보호를 구현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책임관념을 강화하도록 독촉했다.
이 밖에 인민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경험을 모색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다원화 분쟁해결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대중의 권익 수호와 편리한 통로를 힘써 구축했다. 례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을 소송할 때 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도리로 설득함과 동시에 소송배후의 실적평가 등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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