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민정부, 사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국부녀련합회, 국무원 녀성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공동으로 ‘가정폭력 경고제도의 관철, 실시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경고제도의 역할을 일층 발휘하고 가정, 혼인 모순분쟁을 적극 관여, 해결하며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제지하고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가족관계를 수호하여 가정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의견’은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경고제도의 실체와 절차의 규범, 훈계제도와 관련 제도의 련결, 훈계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등에 대해 각기 명확히 규정을 내렸다.
사회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가정폭력의 증거기준 등 문제를 대상으로 ‘의견’에서는 공안기관이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기본 증거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즉 가해자가 가정폭력 실시에 이의가 없는 경우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또는 증인 증언이 필요하고 가해자가 가정폭력 실시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 또는 증인일종의 증언 및 다른 보조증거가 필요하다.
공안기관이 가정폭력 사실 인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조증거의 류형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가정폭력 발생 과정을 기록한 시청각 자료, 가정폭력 관련 전화록음, 문자메시지, 즉시통신정보, 전자우편 등 전자자료와 친척, 친구, 이웃 등 증인의 증언이 포함된다. 당사인 미성년 자녀 진술자료가 그 나이, 지력과 어울리는 증언,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또는 담보서, 상해감정의견, 의료기구의 진료기록, 관련 부문에서 받은 가족폭력 신고, 반영 혹은 구조요청기록 등 8가지 류형의 증거가 포함된다.
엄격,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 요구를 시달하고 리행할 데 대해 ‘의견’은 경고서 제시 상황, 경고서 내용 및 경고서 실시 절차를 세밀화하는 등 면에서 규범을 명확히 했다. 례를 들어 가정폭력의 정절이 비교적 경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가해자에 대해 비평교양을 하거나 경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실이 이미 사실로 실증되고 정절이 비교적 경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공안기관이 비평교양을 내린 등 여러가지 상황중의 하나인 경우 일반적으로 경고서를 제시한다.
가정폭력 정절이 확연히 경하거나 가정폭력 정절이 비교적 경하고 피해자의 량해를 얻은 경우 공안기관은 가해자에 대해 비평교양 등을 할 수 있다.
‘의견’은 또 가정폭력 경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범화하고 관련 법률조항을 발취해 해석을 달았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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