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개인양로금제도를 전면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우리 나라 경내에서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 혹은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로동자는 모두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세수우대정책의 실시 범위는 36개 선행도시(지역)에서 동시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현유 금융제품,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과 공모기금 상품의 토대에서 국채, 특정 양로저축, 지수기금을 개인양로금 상품 범위에 넣는다. 금융기구는 개인양로금 상품자산배치 공시 사업을 잘하고 법규에 따라 투자자문봉사를 펼치고 기본설정 투자봉사를 탐색, 전개한다.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참가자의 알 권리와 자주 선택권을 보장한다.
개인양로금 업무를 개설하는 상업은행 범위를 신중하게 심사, 확정하고 상업은행에서 전 류형 개인양로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지, 격려한다. 상업은행은 온, 오프라인 봉사 경로를 건전히 하여 참가자 구좌은행 변경, 개인양로금 수령 등에 보다 많은 개성화 봉사를 제공하고 재테크회사, 보험회사 등 기구에서 개인양로금 업무를 취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기본양로금 수령 년령, 로동능력 완전 상실, 출국(경) 정착 등 상황의 토대에서 가입자가 중대질병에 걸렸거나 실업보험금 수령이 일정 조건에 도달 혹은 최저생활보장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양로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 방법은 따로 제정한다. 가입자가 수령조건에 부합되면 각급 사회보험대리기구, 전국통일온라인봉사창구와 상업은행 등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증을 거친 후 상업은행에서 개인양로금을 사회보장카드 은행구좌에 지급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직책분공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제도의 규범화 운행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기구, 경영주체 등 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함께 개인양로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광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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