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인민검찰원 상해류 사건 기술성 증거 실질심사 사업규정>(이하 <사업규정>)과 ‘상해류 사건 인체손상정도 감정의견 전문심사지침’(이하 ‘전문심사지침’)을 발부해 상해류 사건 기술성 증거 실질화 심사를 적극 강화해 상해류 사건 심사처리의 전문화, 규범화 수준을 더한층 끌어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안부와 함께 발부한 ‘법에 의해 경상해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 관련 요구를 깊이있게 시달하고 상해류 사건의 전문기술 난제를 해결하며 상해류 사건 처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 일반범죄검찰청과 검찰기술정보연구중심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1년여에 걸쳐 상기의 <사업규정>과 ‘전문심사지침’을 연구, 제정했다.
<사업규정>은 형사검찰부문이 처음으로 검찰기술부문과 함께 기술성 증거에 대한 규범성 문건을 심사, 제정한 것으로 감정의견, 조사기록, 검사기록, 시청 자료, 전자데이터 등 기술증거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 심사의 대상은 기술성 증거 및 그 의거로 되는 기초성 자료임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상해류 사건 특점에 결부해 부동한 기술성 증거 실질심사의 요구와 중점을 천명했다.
‘전문심사지침’은 사건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인체손상정도 감정의견의 절차성 심사와 실체성 심사, 두가지 이상 부동한 감정의견의 전문심사, 머리와 얼굴, 사지 등 9대 부위 부동한 류형의 보편적 인체손상정도 감정의견의 전문심사 등 내용 및 의학영상학 검사 등 전문의검사의 전문심사 내용을 규정했다. 감정의견을 내는 데 의거로 된 기초성 자료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특히 사법감정 공신력을 높이는 데 유조하다.
최고인민검찰원 일반범죄검찰부문 책임자는 두 문건은 검찰관과 검찰기술일군 사이의 분공, 협력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려 검찰관과 검찰기술일군 각자의 심사 중점, 협력 절차, 사업요구, 배합기제 등을 명확히 하여 힘을 합쳐 전문 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관은 상해류 사건 기술성 증거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검찰기술일군의 협조를 통해 사건 전문성 문제를 질과 효과 높게 해결할 수 있다. 검찰기술일군은 기술성 증거의 모순점과 쟁의점에서부터 전문심사로 실질심사를 촉진해 법률감독 효과를 전면 끌어올리고 검찰 일체화 직능 리행을 통해 ‘매 사건을 질과 효과 높게 처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관철 시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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