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2025년 연변주 병역등록 공고 2024-12-27 07:40: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범한 적령기 공민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는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공민은 병역기관의 배치에 따라 그해에 첫 병역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병역등록은 법률이 부여한 매개 적령기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신성한 책임이다. 적령기 청년들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병역등록을 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부터 연변주 각급 병역기관은 2025년 병역등록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등록대상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년령이 18주세(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연변 호적의 남성공민 및 연변주 관할구역내에서 일반대학, 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에 다니며 년령이 18주세에 이른 연변 호적이 아닌 남성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마땅히 법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8주세부터 24주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남성공민으로서 왕년에 이미 병역등록을 했으면 반드시 전국징병넷에 들어가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개인 정보를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2. 등록방식

온라인 등록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병역등록소(점)에서 현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각 향진(가두), 대학은 병역등록소 또는 징병사업소를 설립하여 적령기 남성공민의 온라인 병역등록표를 접수하고 온라인 병역등록, 도표 프린트 등 봉사를 제공한다. 대학생의 등록은 다니는 학교의 징병사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징병등록을 한다. 일반고중, 중등직업학교(중등전업학교, 직업고중, 기술학교 포함)의 학생과 기타 사회청년은 상주 호구지의 향진(가두) 무장부와 소속 학교, 기업, 사업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등록을 한다. 본인이 신체 등 특수한 원인으로 자주적으로 등록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위탁하여 대신 등록할 수 있다.

3. 등록절차

① 청년 스스로 ‘전국징병넷’에 들어가 ‘병역등록’ 선택항을 클릭한 후 실명등록을 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개인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② 향진(가두) 병역등록소, 대학교 징병사업소는 병역등록에 참가하는 적령기 남성공민에 대해 1차 검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징집, 징집 연기, 징집 면제, 징집 불가의 결론을 내리며 현급 병역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4. 법률책임

<중화인민공화국병역법>, <징병사업조례> 규정에 따라 적령기 남성공민이 요구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병역등록을 거부, 도피할 경우,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공민의 병역등록을 방해하거나 병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각 현(시) 인민정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구성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57조 병역의무가 있는 공민이 다음의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하고 벌금을 내린다.

(1)병역등록을 거부, 회피할 경우.

(2)징집 공민이 현역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3)예비역 인원이 군사훈련 참여, 전비근무, 비전쟁 군사작전임무 수행 및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상기 조목 제2항의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무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사업일군으로 등용할 수 없으며 국유기업 및 사업단위의 사업일군으로 등용, 초빙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출국 또는 진학, 복학을 할 수 없고 국방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엄중한 신용상실 주체명단에 넣어 련합징계를 실시한다.

2020년 6월, 길림성 인민정부 징병판공실, 성교육청, 성공안청, 성인사청, 중국인민은행 장춘중심지행은 공동으로 《남성 적령공민이 법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하는 련합검사제도를 건립할 데 관하여》를 발부하여 ‘공민병역증을 병역등록 련합검사의 주요 담체’로 확정하고 ‘각 업무부문에서 남성 적령기 공민의 입학, 신분증, 려권, 사회보장카드, 금융업무 등 개인사항을 처리할 때 공민 스스로 병역등록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남성 적령기 공민이 요구사항에 따라 병역등록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 사업단위 및 국유(국유지주)기업 등 단위 초빙에 참여할 수 없고 출국(출경)할 수 없으며 대학 입학, 복학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비행기, 고속렬차를 탈 수 없고 등급 이상의 호텔 입주 등 고소비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 단위에서 위법 및 신용상실 기록을 개인서류 등에 기록한다.

5. 자문접수

연변주 및 각 현(시) 인민정부 징병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병역등록과 징병정책법규 선전을 전개하고 동시에 군중의 자문과 제보를 접수한다.


자문 및 제보 전화는 아래와 같다.

1. 연변주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204,

0433—3642203

2. 연길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19

3. 도문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29

4. 돈화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39

5. 룡정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49

6. 화룡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59

7. 왕청현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69

8. 훈춘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79

9. 안도현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89

병역등록사이트:

http://www.gfbzb.gov.cn



연변주인민정부징병판공실

  2024년 12월 25일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21
  • 퇴역군인사무부에 따르면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표하여 8월 1일부터 일부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 표준을 인상한다고 명확히 하고 각지에서 실제와 결부해 락착을 잘 틀어쥐여 무휼금과 생활보조금을 제때에 충분하게 지급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표준 인상은 국...
  • 1970-01-01
  •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우리 나라 특수설비분야에서 처음으로 중대사고위험 판정에 사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 ‘특수설비 중대사고위험판정준칙’을 실시했다.이 표준은 특수설비 안전감독검사 방법 및 안전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특수설비 사용 과정중의 중대한 사고위험 상황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수설비 위험 조사 정돈...
  • 1970-01-01
  •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민정부, 중국장애인련합회는 ‘취업지원사업을 일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조기발견, 우선봉사, 정밀지원, 동적관리를 가속화하는 취업지원사업기제를 추진했다.‘통지’는 세가지 정책 및 조치를 제출했다. 첫번째는 취업지원사업기제를 개선한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합리적...
  • 1970-01-01
  • ■자궁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애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문: 저의 안해는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자궁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타성의 자궁경부암 환자로부터 자궁절제수술을 받으면 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길에서도 장애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답: 연길시장애인련합회에서는 이같이 답...
  • 1970-01-01
  • 현명한 선택 요청자신의 비전과 특장, 실정을 두루 헤아려 부업을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제2의 꿈을 실현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젊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13일, 회사에서 퇴근한 후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연길시 공원가두의 리림호(가명, 36...
  • 1970-01-01
  • 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공고를 내여 무비자입국 정책을 전면 완화하여 무비자입국 외국인 경내 체류 시간을 원래의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21개의 통상구를 무비자입국 인원 출입경 통상구로 증설하고 체류활동구역을 더한층 확대했다.조건에 부합되는 로씨야, 브라질, 영국, 미...
  • 1970-01-01
  •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은 일전 단체표준 ‘텔레비죤 통용 원격조종 기술 요구와 측정방법’을 정식 발표했다. 이 표준은 텔레비죤의 통용 원격조종 기술 요구와 측정방법을 규정했는데 텔레비죤과 그에 따라 나가는 통용 리모콘(遥控器)의 개발, 생산, 응용과 측정에 적용된다.이 표준은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
  • 1970-01-01
  •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주동적으로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준 여러건의 사건을 륙속 해명해 기밀루설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고 불법분자들의 기염을 여지없이 꺾어놓았다.◆기업 초빙일군 사건종모는 원래 모 기밀 관련 단위 산하 기업의 초빙일군이였다가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했다. 창업...
  • 1970-01-01
  • 13일, 광동성 심수시 대매사해변잔도(大梅沙海滨栈道)에서 한 녀성이 사진촬영을 하던중 파도에 휩쓸려간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14일, 광동해경국은 이 녀성의 시신을 이미 인양했다. 바다에 추락한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 1970-01-01
  •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인민검찰원 상해류 사건 기술성 증거 실질심사 사업규정>(이하 <사업규정>)과 ‘상해류 사건 인체손상정도 감정의견 전문심사지침’(이하 ‘전문심사지침’)을 발부해 상해류 사건 기술성 증거 실질화 심사를 적극 강화해 상해류 사건 심사처리의 전문화, 규범화 수준을 더한층 끌어올...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