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쇄발부한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지침(시행)>이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그중 관련 부문은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인력자원시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취업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전국취업공공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하고 전국에서 통일적인 사회보장공공봉사플랫폼을 건전히 하며 취업지역 보험참가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사회보장관계 전이접속정책을 보완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역은 호적, 지역, 신분, 보관서류, 인사관계 등 방면에서 인재류동에 영향주는 정책적 제한을 두면 안되는바 인재자원의 합리적인 류동과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