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지침(시행)’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건전하고 통일적인 인력자원시장체계를 구축하고 취업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하며 전국취업공공봉사 플랫폼을 건설하고 전국에서 통일적인 사회보장공공봉사 플랫폼을 건전히 하며 취업지 보험참가시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사회보장관계 이전접속정책을 보완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역은 호적, 지역, 신분, 보관문서, 인사관계 등 면에서 인재류동에 영향 주는 정책성 제한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7일, 국가의료보장국은 통지를 발표해 로동자의 의료보험 권익수호사업을 일층 강화했다. 각지에서 거주증 기본의료보험가입사업을 실시하며 비호적지 유연성 취업인원이 상주지, 취업지에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호적제한을 완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유연성 취업인원은 거주증을 소지하고 호적제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업지에서 의료보험, 종업원의료보험, 주민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광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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