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 적용에 관한 해석(2)이 15일 대외에 발표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혼(重婚)은 절대 무효라는 립장을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 주택구매에 출자하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주는 등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했다.
사법해석은 총 23조로 구성되였고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수호하고 개인재산 권리와 혼인가정 단체리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며 미성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로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하여 사회 대중이 옳바른 결혼 및 련애관을 수립하도록 추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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