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가 외국인 비지니스인사들의 왕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 국제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이 최근 북경변방총검사소와 손잡고 특별 비자와 통관편리 련계봉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봉사의 대상으로는 조건에 부합되고 북경에 등록된 기업의 초청으로 자주 북경에 와 무역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된다.
외사판공실 책임자는 향후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비지니스인사들에게 18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복수특별초청장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지문채취를 면제받고 타인에게 비자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북경변방총검사소는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외국인 비지니스인사들에게 통관편리를 제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특별초청장의 신청부터 획득까지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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