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가 자신은 남성측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면서 생부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생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남자아이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최근 중경시 구룡파구인민법원이 이 부양비분규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왕녀사는 진모와 한동안 동거하다가 감정이 맞지 않아 헤여졌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왕녀사는 아들 왕모모를 낳았고 오늘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왕모모는 자신은 진모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면서 진모에게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00원의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상기한 정황을 접한 후 진모는 줄곧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문서에 싸인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방문 및 조사를 거쳐 왕녀사와 진모는 일찍 동거했고 동거기간 왕녀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장악했다.
구룡파구인민법원은 왕모모가 자신이 진모의 사생아라고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으나 진모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진모가 법적후과를 담당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방문 및 조사 상황을 결부시켜 법에 따라 왕모모가 진모의 사생아라는 사실이 성립된다고 추정하며 따라서 진모는 왕모모에게 제때에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2심기간 진모와 왕모모는 친자감정을 했고 감정 결과 두 사람은 부자관계임이 확인되였으며 진모는 상소를 취하했다.
법관은 사생아가 부모 일방을 상대로 양육비 지불소송을 한 사건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부양책임을 회피하려는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해 법원의 조사로 친자관계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초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친자관계 성립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부양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켜 비혼부모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하여 비혼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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