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에서 수입분배개혁에 관한 충체적방안을 발표한후 사람들은 국가인력사회보장부문에서 이 총체적개혁방안에 기초해 제정하게 될 임금개혁과 양로보험개혁방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적인 근본적개혁을 통해 임금차이 현격한 문제가 해결될것을 기대했다.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일전 수입분배개혁과 관련해 제정한 부대개혁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경제관찰보가 전했다. 소개한데 의하면 부대개혁방안은 주로 임금분배와 양로보험제도개혁 등 2개 방면의 문제를 다룬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임금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고 고수익군체의 임금을 제한하는》 원칙을 견지하는바 수입이 낮은 로동자들의 리익을 수호하고 국유기업 특히는 중앙기업 고위층관리일군들의 높은 임금을 제한하게 된다.
양로보험개혁은 주요하게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지간의 서로 다른 양로보험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바 개혁의 방향은 기업 로동자들의 양로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며 그러나 공무원과 사업단위 일군들의 대우는 떨구지 않는다.
부대개혁방안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특히는 중앙기업 고위층관리일군들의 임금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인력사회보장부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기업지간의 의견차이가 매우 큰것으로, 부분적중앙기업들의 반대가 인력사회보장부에 큰 압력으로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빈부격차 줄이기 힘들어
업내 인사들은 고소득군체의 임금을 제한하는것에 비해 저소득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일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것은 70% 이상 저소득로동자들이 중소형 비공유제기업에서 일하고있으며 정부의 간섭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공회조직에 의거해 단체협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일도 아주 어렵기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쎈터 비서장 당균은 《중앙에서 결심한다면 고소득을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 로동력의 절반이상 혹은 이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일이야말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수입분배 조절의 주요조치로 10년동안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해왔지만 목전 최저임금이 제일 높은 상해의 경우도 162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양로보험분야의 전문가들은 만약 단순히 최저임금기준만을 올리는것으로 수입분배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목전의 국내 현격한 빈부격차를 줄이기는 아주 힘들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국내 20%의 고수익군체와 20% 저소득군체의 수입격차는 무려 20배가 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통계국의 2013년 기니지수도 0.473으로 나와 국내의 빈부격차 문제가 이미 매우 엄중함을 설명했다.
국가인력사회보장부 양로보험제도개혁의 계획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점은 기업 로동자들의 사회양로보험과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의 양로보험제도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대우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로보험개혁에서 진정으로 지켜봐야 할것은 결과며 실질적인 공평원칙에 립각해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사이의 계선을 타파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력사회보장부문에서 수입분배개혁의 부대개혁방안을 더욱 보완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임금법》, 《재산공개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수입격차와 빈부차이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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