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주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 철거사업 진척상황에 관한 통고
전 주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 철거사업(이하 “철거사업”으로 략칭)의 순리로운 전개를 확보하고저 주당위와 주정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3월 24일과 25일, 주당위, 주정부는 4개 련합독찰조를 묶고“철거사업” 자체철거단계 진척상황에 대해 감독조사를 했다. 아래 감독조사상황을 통고한다.
각 현, 시는 주당위, 주정부의 “철거사업”의 요구에 따라 인식을 제고하고 방안을 제정하며 참답게 포치하고 전면적으로 시달함으로써 “철거사업”중 자체철거사업의 량호한 첫시작을 뗐다.
3월 26일까지 8개 현, 시 당원 간부들은 앞장서 1만 775대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철거했는데 이는 전 주 총수의 12%를 차지한다. 그중 연길시에서 7369대, 도문시에서 130대, 왕청현에서 223대, 훈춘시에서 800대, 룡정시에서 800대, 화룡시에서 380대, 돈화시에서 240대, 안도현에서 823대 자체로 철거했다.
다음 단계 “철거사업”사업의 임무도 매우 간고하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철거사업”에서 3월에 초보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4월에 단계성적인 성과를 취득할데 관한 요구에 따라 통괄조률 강도를 높이고 “철거와 인도를 결부하는”종합정리를 강화하며 억세게 추진하고 사기를 분발시키며 곤난을 극복함으로써 “철거사업”임무를 전면 완수해야 한다.
1. 계속해 선전을 강화하고 조사사업을 잘해야 한다. “철거사업”선전의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추적보도를 깊이있게 함으로써 기다리거나 관망하는 생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2. 계속해 당원간부들이 앞장서 철거함과 동시에 친척, 퇴직종업원들이 철거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3.각 현, 시는 자체로 철거하는것을 위주로 하고 강제적으로 철거하는것을 보조로 하는 원칙을 토대로 하면서 책임분공, 분할중점, 시간절차를 명확히 하며 강제철거의 사업임무를 타당하게 시달해야 한다.
중공연변주위
연변주인민정부
2014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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