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 규정에 따라 길림성외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호적(거주증)을 취득한 종업원의료보험가입 퇴직인원이거나 재직으로 장기간 길림성외에 주재하면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종업원의료보험가입 인원들은 격지진료비용 직접결산을 신청할수 있다.
2017년 2월 28일까지 북경, 천진, 중경, 해남, 녕하, 신강건설병단(新疆建设兵团), 강소, 안휘, 사천, 신강위글족자치구, 하북, 흑룡강, 산서, 산동, 하남, 운남, 섬서, 청해, 료녕, 절강, 호북, 호남, 광동 등 23개 성의 부분 지역의 천여개 지정의료기구가 국가 타성격지진료 결산플랫폼에 련결되였다. 주의해야 할점은 타성에서 진료받을 때 그 의료기구가 국가 타성격지진료 결산플랫폼에 련결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련결되지 않은 의료기구에서 진료받으면 직접결산을 할수 없다.
동시에 현재 길림성내의 105개 직접결산 지정의료기구는 성외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의 진료를 접수함과 아울러 격지직접결산을 실현하였다. 그중 성외의 의료보험가입인원이 우리 주에서 진료받고 직접결산을 할수 있는 지정의료기구로는 연변대학부속병원, 연변제2인민병원, 연길시병원, 도문시병원, 돈화시병원, 훈춘시병원, 룡정시시병원, 화룡시병원, 안도현제1인민병원, 왕청현병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외성의 의료보험가입인원이 우리 성에서 타성격지진료 직접결산을 하려면 의료보험가입지역의 관련정책도 미리 료해하고 확인해야 한다.
타성격지진료 직접결산을 개통하려면 거주지와 지정의료기구가 이미 국가 타성격지진료 직접결산플랫폼에 련결되여야 하고 본인이 제2대 사회보장카드를 취득해야 하며 타성격지진료 등록수속 유효기간내여야 한다.
14일, 주 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 료해한데 의하면 이미 성내 격지진료 직접결산수속을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2대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카드를 찾아가거나 카드를 우편으로 보낼수 있다고 한다.
연변일보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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