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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102년, 주택건설부, 문화부, 재정부 등 부, 위원회가 전통촌락 보호사업을 가동한 이래 이미 4153개 마을이 전통촌락으로 정의되였다. “전통촌락”의 이름을 가지니 “농촌관광”의 흡인력이 생겼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관광객들은 대량의 생활쓰레기, 오수, 자가용 문제를 갖고왔다. 중점보호를 받는 고건물이 민박으로 개조되였고 흰 세멘트와 붉은 페인트칠이 촌락의 세월의 흔적을 덮어버렸다. 근거도 없는 전설들이 마을의 력사형태를 개변시켰고 고부하의 “업무압력”은 전통촌락으로 하여금 감당할수 없게 했다.
관광개발과정에서 전통촌락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를 보완하며 관광개발과정에서 보호와 규범화를 병행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당면 반드시 재빨리 해결해야 할 난제로 되였다.
정협위원, 국가관광국 전임 부국장 소기위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각 지역 전통촌락은 관광개발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둘째는 개발과정에 문화와 오랜 건물을 보호한다. 더우기는 소수민족의 건축문화는 더욱 응당 더 잘 보호를 받아서 전통촌락으로 하여금 특색도 있고 력사문화도 있게 해야 한다.
사실상, 관광업은 빈곤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치부로 가는 해빛도로로서 그 건전한 발전은 류수로인, 류수아동 등 농촌문제를 해결할수 있을뿐더러 농촌의 전반사회생태환경의 유기적인 개조에 유조하다. 때문에 전통촌락의 관광발전에서 보호규범화를 병행시키는것이 피할수 없는 추세로 되였다. “선오염, 후정리, 선개발, 후보호”의 옛길을 막아버려야 하는바 지역경제는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을에 하한선을 그어줘 촌민들로 하여금 그 하한선을 지키고 사회로 하여금 하한선을 똑똑히 보아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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