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새해 연길시, 고품격 도시건설에 박차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4일 11시03분    조회:141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올해 연길시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전면 관철, 시달하고 ‘5가지 일체’총체적 구조를 추진하며 ‘4가지 전면’전략적 구조를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당위의 전략적 배치와 동부 록색전환발전 지역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대상건설을 중점으로, 개방건설을 동력으로, 도시건설을 담체로, 민생건설을 목표로, 정부 자체건설을 담보로, 혁신추동, 투자견인, 개방견인, 록색추동 전략을 대폭 추진하게 된다. 최적화된 구도를 구축해 보다 질이 높고 효익이 좋으며 우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탐색해 경제번영을 추구하게 된다. 나아가 보다 문명한 도시건설 발전과 더불어 민족이 단결되고 도시향진의 주민생활 수준이 일층 제고되여 고품격 도시건설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우선 연길시는 새로운 발전리념을 전면 관철, 시달하고 중점대상건설 템포를 다그치게 된다. 올해 5000만원 이상 대상 81개를 계획, 실시할 타산이다. ‘일대일로’,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 개발개방 등 정책조치를 틀어쥐고 10억 이상에 달하는 중점 산업대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건설의 제반 봉사기제를 최적화하고 대상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도록 담보한다. 투자유치를 일층 강화하고 경제발전, 세원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덩치 큰 대상, 좋은 대상을 유치해 성내외 투자유치 도착자금이 70억원에 달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발전을 전면 추동하여 경제실력을 키운다. 공업경제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두가지 구역’견인역할을 일층 발휘함으로써 고신개발구가 기술공업무역 수입액 352억원, 10% 성장을 실현하고 신흥공업구는 규모이상 공업 총가치액 41억원, 10% 성장을 실현하도록 힘써 추진한다.
 

중점대상을 틀어쥐고 산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우선 연길시에서는 올해 규모이상의 기업발전을 대폭 추진함과 동시에 대건강 산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올해 식품산업가치액이 120억원에 달하고 5%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한다. 의약산업 가치액은 53억원에 달하고 5% 이상의 성장을 이루며 전역관광 템포를 다그치고 관광종합 서비스 수준을 일층 제고시키며 국내외 관광객 1130만명을 접대하고 13% 성장, 관광수입 287억원 창출, 17%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아울러 개발개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신개발구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공항 국제쾌속중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다국경 전자상 종합봉사 플랫폼과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다국경 전자상을 힘써 발전시킨다.
 

나아가 신흥공업구의 쾌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길림(연변)절강 산업시범단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단지 기초시설건설을 가동하고 대외통로건설을 강화하며 연길공항에서 국내외로 향하는 화물운수 로선을 적극 개척한다.

 

 

고품격의 도시건설을 구축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올해 도시의 동, 서, 남, 중 련합발전을 추진하고 도시의 동부 및 낡은 도시개조를 중심으로 건설하게 된다. 총투자 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데 12개 불량주거지 지역을 개조하게 되고 총면적 9.61만 평방메터에 달하는 파가이주 배치주택 1510채를 건설하게 된다.
 

인민로, 애단로 등 4개 도로교량에 대한 전면 개조를 완수할 타산인 데 집중열공급, 열교환소를 4채를 신축하고 50갈래에 달하는 소골목 개조공사를 진척하게 된다. 서부도시 및 서부 신구역, 서부 신도시 기초시설건설을 중심으로 총투자 1.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천북 거리, 문화서거리 등 5갈래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또 연길서역 지하방공시설건설에 1억원의 자금을 투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도로 신민북거리 구간공사와 더불어 신공항 도로 2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원로(연천거리, 연길-따푸차이허 고속도로) 록지대상건설을 추진하고 일류의 공원록지경관을 건설하게 된다.
 

총투자 7000만원을 투입시켜 중부 도시구역 경관개조공사를 중심으로 고품격의 부르하통하, 연집하 및 도로경관 개조를 추진하고 인민공원 2기 대상개조 공사를 완수하게 된다.
 

연길시 주요거리 건축물 동태적 량화승격 공사에 3000만원의 자금을 투입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남부 도시구역, 북부 도시구역 및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국자거리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공사, 연남로, 남산로, 중환로 4기 공사 등 4갈래의 도시 주요 간선건설을 전면 추진하게 된다. 나아가 공기청정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연길시 우수공기질 비례가 93%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연변일보 최복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최근, 충전속도가 빠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가 연길시 거리 20여곳에 등장했다. 소개에 의하면 연길시는 일년 안으로 충전소 500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연길시 아리랑광장에서 자동차에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는 차주인의 모습이다. 연변일보 진연룡 기자
  • 2018-07-16
  • 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는 연길시 북대건재시장 주변도로의 주차와교통질서를 바로잡고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대건재시장 주변 국화로, 북양로에 7월16일부터 감시카메라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7월16일부터 국화로에서 지정된 주차위치 주차하는 않는 차량에 대하여규제를 진행하게 된다.  &...
  • 2018-07-16
  • 15일, 아름다운 해변도시 청도에서 연변 조선족 출신 청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10명 청도 사업가들과 함께한 이날 좌담주제는 내고향 연변과 제2의 고향 -청도 정착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고향”이란 단어가 나오기 바쁘게 다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비췄다. “고향집 못 간지 8년이나 됩...
  • 2018-07-16
  •     금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다. 2018년 보아오(博鰲)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경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개혁개방 40년 간 중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세계 2대 경제대국, 세계 최대의공업국...
  • 2018-07-12
  • 권위적 관광총평가차트 평의   자료사진 지난 7일, 중국관광업계의 ‘오스카’로 불리우는 ‘2017 중국관광총평가차트’ 수상식이 연길에서 막을 내린가운데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이 년도 인기 아름다운 ‘향촌상’을 수여받았다.   이번 총평가차트에서는 2017년 전역관광, &lsq...
  • 2018-07-12
  • 2년생 홍과송에 달린 잣송이. 7월 11일, 연변주내 연길, 화룡, 도문, 룡정, 안도 등 5개 현, 시에 이미 300여헥타르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연변장흥홍과송재배기지유한회사(이하 장흥회사)에서는 재배농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여러가지 우려를 가셔주기 위하여 재배농들을 이끌고 안도현 량강진의 잣나무재배기지에서 현지고...
  • 2018-07-12
  • 이달부터 외자기업의 상업 등록과 공상 등록을 한개 창구에서 수리하여 ‘무서류’,‘무방문’,‘무수금’ 처리를 실현했다.   외자기업 상업 등록과 공상 등록의 ‘한개 창구 수리’사업은 경제 합작 부문, 공상 부문과 상업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
  • 2018-07-10
  • 60살 이상 로인이 집을 팔려면 자녀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문: 저는 올해 나이가 63세 입니다. 자그마한 영업집을 팔려고 하는데 자녀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 료해한데 따르면 나이가 18주세 이상이고 완전히 민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을 처분할 권력이 있습...
  • 2018-07-10
  • 연변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주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했다. 이는 련속 14년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된다.   이번 퇴직인원 양로금 조정 정책에 따르면 이번 조정의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규정...
  • 2018-07-10
‹처음  이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