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시민이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직접 겪은 황당한 주차위치 점용현상을 반영하였다. 리씨 시민의 반영에 따르면 당일 그는 연길시 삼꽃서리에 위치한 모 가게를 찾았다. 마침 가게 앞에 주차위치가 비여있었고 주차위치에 차를 세우기 위해 우회전 하는 순간 주차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곳에 주차하겠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듣는 척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뒤에서 막힌 차량이 재촉하자 할 수 없이 먼 곳에 가서 주차하고 걸어왔다. 그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 그 주차자리에 서있었다. 의아해난 리모가 한참을 지켜본 결과 그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 주차자리를 점하고 있는 중이였다. 몇분 후 기다리던 차량이 와서 순조롭게 주차하고나서야 자리를 지키던 사람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차에서 내린 사람과 함께 린근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였다.
리모는 “내가 차를 세우고 와서 지켜보는 동안 또 두대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하려다 그 사람한테 저지당했습니다. 길옆 주차위치는 개인 것입니까? 물건을 놓지 못하게 하니 이제는 사람이 서서 지키네요. 참으로 한심하고 기분이 나쁩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17일, 주차자리점용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연길시 광명거리, 신흥거리, 신화거리, 광화로 등 시구역 주요도로와 차요도로를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주차위치점용 현상이 존재하였고 대부분은 영업가게 앞이였다. 교통경찰부문에서 그려놓은 주차위치에는 큰 돌멩이, 책걸상, 파손된 자전거, 바퀴, 주차금지패쪽 등 여러가지 물품으로 점용되여 있었다. 신흥거리의 한 가게에서는 가게 앞 주차위치에 바퀴를 리용한 점용도구를 설치하고 제품이 진렬창을 주차위치에 내놓았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차량은 주차위치가 있음에도 화분으로 점용된 탓에 차량은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차량의 근 절반가량이 주차위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은 “차를 이렇게 세우면 벌금할텐데...”라고 걱정을 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도 예전에 주차위치를 점용한 린근가게 업주와 따진 적이 있다. 정부에서 돈을 들여 주차위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제대로 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도시행정관리부문에 따르면 도로와 린접한 단위, 영업가게와 주민집은 일정 범위의 도시용모환경책임과 함께 일정한 도시관리임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상가 혹은 주민이 자신의 가게 혹은 집 앞에 물건을 쌓아 도시용모에 영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도로린접 상가 혹은 주택 문앞의 토지사용권을 상가 혹은 주택이 소유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도시관리부문에서는 도로장애물을 사사로이 설치하거나 시민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주고 도시면모에 영향주는 행위를 사출할 수 있다.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은 “도로량옆 주차위치와 인행도를 개인이 점용하는 행위는 '길림성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에 어긋나며 공공용지를 사사로이 점용한 행위이다.”라고 소개했다.
올 초부터 연길시 도시관리부문은 공공용지점용행위에 대해 정리정돈행동을 벌렸다. 류사한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우선 린근상가에서 점용한 물품을 철거하도록 타이르며 주차위치, 공공용지를 점용한 시민과 상가에서 여러차례 타일러도 듣지 않을 경우 500원내지 1000원의 벌금처벌을 안긴다. 시민들은 도로에서 이러한 점용행위를 발견하면 2260000번에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다.
19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선전과 과장 양위에 따르면 올해 이 국 각 집법대대는 격자망관리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순찰력도를 강화하여 도시구역 도로량옆에서 주차자물쇠, 격리기둥, 삼각기둥 등 행인통행과 차량주차에 영향주는 여러가지 장애물에 대한 일상정리정돈을 실시하였다. 1월부터 현재까지 주차위치점용상가 460호를 비평교육했고 삼각추, 주차금지패쪽, 주차자물쇠 등 점용도구 1000여 개를 정리,차압했으며 공공주차위치 4500개를 정리해냈으며 주차행위 1500여차 규범화했고 장시간정차한 대형차량 53대, ‘장기주차페기차량’85대를 정리하였다.
연변일보 글·사진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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