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로인권익보장조례’ (이하 조례)에 따라 우리주의 85주세(85세 포함) 이상 로인들은 매달 100원이상의 고령경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문, 훈춘, 왕청, 안도 4개 현시의 로인들은 이미 고령경로금을 받은 상태이며 그 밖의 현시에서도 진행중에 있다.
4월10일부터 실행된 수정<조례>는 제31조를 제35조로 수정, 제2관 제1항에서“100주세 이상의 로인은 호구소재지의 현급인민정부에서 매달 최소 400원의 경로금을; 90주세 이상의 로인은 현급인민정부에서 매달 최소 200원의 경로금을; 85주세의 로인은 현급인민정부에서 매달 최소 100원의 경로금을 받을 수있으며지급되는 경로금은 본급 재정에서 부담한다.”고 수정되였다.
조례가 이같이 수정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호적지 사회구역(촌민위원회)과 련계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한편, 경로금 신청시 호구부 복사본(첫 페이지 및 본인 페이지), 신분증 정반면 복사본, 농촌신용합작사 저축통장이나 은행카드 복사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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