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절강성 건덕시 흠당촌 당위서기 오강맹이 불법으로 지은 별장과 화원은 한창 정리중이다. 일전에 오강맹은 아무런 심사수속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치스러운 별장과 개인화원을 지었는데 부지면적이 8000여평방메터나 되였다.이에 대하여 건덕시 국토자원국은 행정처벌결정을 내렸는바 불법으로 점용한 6368평방메터의 땅을 반환하고 촌민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활동청사를 몰수하며 자체로 불법건축, 구조물을 제거하고 토지 원모양을 회복시키도록 했으며 아울러 43020원의 벌금을 처벌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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