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주영강에게 1억 2천 9백만원 수뢰죄로 무기도형에 언도하고 14억 8천 6백여억원의 경제손실을 조성한 직권람용죄로 유기도형 7년에 언도하며 고의적인 국가비밀누설죄로 유기도형 4년에 언도했다. 법원은 상기 세가지 죄를 함께 벌하여 무기도형을 집행하며 종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이와함께 개인재산을 몰수하기로 판결했다.
주영강은 법정에서 법정의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않겠다고 표시했다.주영강은 자신의 위법법죄행위로 하여 당의 사업에 손실을 조성하고 사회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한데 대하여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3일, 천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주영강을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기로 했으며 안건 처리과정에서 사법기관은 주영강과 그 변호인의 법에 의해 향유하는 여러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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