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기업법률고문 보스와 로동자중 어느측 위해 변호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9월9일 15시43분    조회:68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물이름 : 권철
[연변을 클릭하는 사람들 -17]
기업의 법률관련문제 진맥…사전예방 중요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
 권철주임과의 인터뷰


 
“사람이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하듯 기업도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분규발생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룡정시법원 맞은편에 위치해있는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의 권철변호사는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여년간 변호사로 활약하고있는 권철변호사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기업에서 변호사들의 가장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소송과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비록 승소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뻔한 일이다. 불이 난 다음 소방대를 찾고 ‘관계’망을 찾는것은 당연한것이겠지만 단 한번이라도 변호사들을 찾아서 법률에 관련되는 문제를 정확히 진맥하고 병에 따라 알맞는 처방을 떼는것이 더 효률적이라고 생각한다.
 
 
: 로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페단이 존재하는가?
계약서를 체결하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에서는 로동자들의 류동비률을 줄일수 있고 로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다. 로동자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례를 들면 지난 2009년 길림성 래신래방으로부터 접수받은 사건이다. 김모씨 등 3명은 각각 1985년,1990년에 모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이들 3명은  회사측에 사회보험에 들어줄것을 수차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대신 2004년, 퇴사시켰다. 이들은 근 4년간 로동중재, 법정소송, 래신래방을 찾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한후 시법률원조중심의 동의를 걸쳐 이들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관련부문과의 공동의 노력하에 1년만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볼 때 로동계약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계약서가 서면형식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 같지만 로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인것만큼 바라컨데 근로자와 회사간에 될수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보스와 로동자 어느측에 치중하여 변호하는지?
: 회사의 법률고문이지 어느 한사람의 법률고문이 아니다. 변호사라면 보스와 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을 모두 수호해야 한다. 변호과정에서 보스의 립장을 헤아리겠지만 로동자의 리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쪽으로 일을 마무리한다.
분쟁 등 법무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외부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업무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일은 외부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사내변호사는 개별 법무사안을 처리하는외에도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처리에 관하여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법무위험을 그 위험발생지인 현장에서 사전에 감소시켜야 한다. 또 당해 업무관련 립법 및 규제의 동향을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립법과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기업에 법률고문을 둘 경우 비용 지불방식은?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한가지는 비용을 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음 사건발생시 별도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법률고문인것만큼 비용과 상관없이 수시로 자문할수 있다. 변호사도 기업과의 거리를 단축해야만 회사의 내막을 잘 료해하고 해결책을 찾을수 있기때문이다. 기업과 변호사간의 잦은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과 기업간 분규 발생시 변호사를 둔 기업이 우세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답: 비록 법은 공정하다고 하나 변호사가 없을 경우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일반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조사하러 다니지 않는다. 제출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고 집행할뿐이다.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자면 기업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은 “법인”이 일체 행위에서의 마지막 ”선”이다. 때문에 “법인”의 일체 행위는 응당 “合情、合理、而且必须合法” 로 되여야 한다고 시종 주장한다.

: 기업의 법률고문을 담당하면서  말못할 고충이 있다면?
: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생각나는 그런 존재라고나할가? 어려울 때라도 찾아주시니 고맙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기업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다가 한동안 기업이 괜찮게 돌아가는가 싶으면 변호사를 내보낸다. 기업에 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깐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아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또다시 변호사를 찾고…그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라 만회하기도 어렵고 가령 만회한다고 해도 경제적손실이 따른다.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면
다년간 공직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2003년 12월, 길림성사법청의 허가를 받고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였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첫 개인변호사사무소였다.
권철변호사사무소는 설립된이래 정부관련부문, 행정사업단위 및 연변주내의 중소기업,  부대,  학교,  농촌 등 30여개 단위와 부문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700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또한 대행비용 80여만원을 감면해주었으며 재해지구, 빈곤가정에 후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길림권철변호사무소에서는 특히 기업의 설립과정에 필요한 가능성연구보고로부터 영업허가증의 취득, 계약체결, 약관의 제정, 등록자본의 변경, 소송사건, 그리고 회사의 법률고문 등무릇 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하여 중소기업이 법률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유력하고도 따듯한 도움이 될수 있는 법률적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좋은 평을 받고있다.
 
:기업에 전하고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룡정과 연길은 십여분이면 오갈수 있는 거리이다. 연길시내 한쪽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 가기보다 더 가까운 거리라 할수 있지만 구역이 다르다는 리유로 연길에서 룡정의 변호사를 찾는 단체나 기업이 극히 적다. 환자를 많이 봐야 의술이 늘고 환자를 많이 봐야 동네방네에 널리 알려진다. 아무리 의술이 고명하다고 해도 환자가 없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많이 해야 능력이 과시되고 많은 이들을 도울수 있다.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电话: 0433-3281410, 3281411, 3281412)

조글로미디어 문인숙기자
 

파일 [ 5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624
  • [원제: 2006 월드컵 재독 동포 응원 지휘 선경석씨] [동아일보 2005.12.31 03:00:37] “세계가 깜짝 놀랄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내 집보다 편안하게 독일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2006 독일 월드컵 재독동포 응원단’을 조직한 선경석(58·사진) 씨는 월드컵이 5개월 이상 남았지만 벌...
  • 2006-01-03
  • [원제: 창업인생 - 수놓는 녀자 정미향] 젊고 아름다운 정미향이 5년전 길림에서 상해에 와 처음 찾은 일거리가 사발씻는 일이였다. 그러던 그녀가 십자수놓이와 인연을 맺은 1년전 한국관광때이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가지고 놀았는데 어느날 비지니스를 하는 친구가 독일에서 십자수놓이 수입대리를 하고있다기에 그것...
  • 2006-01-03
  • [원제: 창업 취업도 작은것부터 시작해야]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리규광회장의 일가견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리규광회장(장춘대화그룹 리사장)은 현재 우리 성 조선족민영기업 발전상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우리 성 조선족민영기업들은 아직 저마다가 그룹형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각자의 선정항목에선 성공,...
  • 2006-01-03
  • 연예인직업은 인기를 중요시하는데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있는 대신 수입도 자연히 높아지게 돼있다. 지난 년도 중국연예인 수입순위표를 보면 30년을 한결같이 영화계, 광고계 등에서 많은 인기를 받아온 성룡의 한해 수입이 인민페로 2억 3000여만원을 넘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일년에 7편...
  • 2006-01-03
  • 을유년을 보내고 바야흐로 병술년을 맞는 새해의 벽두에 훈춘시인민정부 김상진시장과 지난해를 총화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펼치는 중대과제를 가지고 대화를 가질수 있었다. 김시장은 우선 지난 《10.5》기간을 회고하면서 감개무량하였다. 그에 따르면 훈춘시는 지난 5년간 국민경제와 사회사업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
  • 2005-12-30
  • 재일동포무용가 서울·동경정명자한국예술연구원 정명자원장 6세때부터 현재까지 춤만을 위해 살아온 서울·동경정명자한국예술연구원 원장 정명자(48세)씨, 춤으로 인한 그녀의 수많은 희로애락은 진정 그녀의 힘이자 아픔으로 발전, 승화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4일 중한문화교류행사차로 처음 할빈을 찾은 ...
  • 2005-12-29
  • 지난 22일, 많은 우량종벼를 육종해내여 연변은 물론 전국에 명성을 날렸던 농민벼육종재배전문가 류창은(69세)로인의 저택을 찾았다. 1957년 류창은은 안도현 만보진에서 벼재배와 벼육종연구에 달라붙어 만보6호, 만보11호와 장풍 등 3가지 벼우량종자를 배육해냈고 새로운 벼재배법을 보급시켰다. 하여 헥타르당 벼생산량...
  • 2005-12-29
  • 자기 식당을 활동관으로 예술단도 조직 길림시 강북 밀하참(蜜哈站)에 살고있는 박명분(56세)은 자기의 음식점을 중년들의 오락활동관으로 내놓고 현재는 예술단을 조직하기에까지 이르러 미담이다. 그는 원래 1999년부터 밀하참에서 420평방메터에 달하는 금수산민속관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주위에 모여살고있는 많은 조선...
  • 2005-12-29
  • 북경발 신화통신 12월 26일 중앙정법위원회는 최근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 각 급 정법기관과 전체 정법사업자들이 김계란(녀, 조선족, 흑룡강성 녕안시 인민법원 동경성 법정 법관)을 따라 배우는 활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급 정법기관과 전체 정법사업자들은 김계란동지의 당과 국가...
  • 2005-12-28
  •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양력설문예야회에서 방송하게 되는 연변가무단의 가무 가 26일,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공개홀에서 록화됐습니다. 록화중 무대중앙에서 아름다운 자태와 짙은 감정으로 연변의 주화로 불리우는 를 부른 가수가 바로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변영화학생입니다. 양력설야회뿐만아니라 올해 문화부에서 조직한 음...
  • 2005-12-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