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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5.12.31 06:08:26]
재일동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해 온 김경득 변호사가 12월 28일 밤 일본 도쿄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56세.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고인의 갑작스런 타계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일 조촐히 치뤄졌다. 부고조차 하지 않았다.김 변호사는 외국 국적자로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낸 사람이다.
하지만 그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사법부와 싸워 쟁취한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김경득'이란 직함은 재일동포 차별 철폐 운동의 상징이 됐고 26년간의 변호사 생활 역시 동포 인권운동에 투신한 외길이었다.
1949년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재일동포 도금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창시절엔 재일동포란 사실을 감추고 살았다. 부당한 차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의 인생의 전기는 대학 졸업과 함께 찾아왔다. 명문 사립인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나 국적 때문에 아무 데도 취업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에 비로소 눈을 뜬 청년 김경득은 그때부터 가나자와(金澤)란 일본식 성을 버렸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76년 합격했다. 일본 사법부는 예비변호사 김경득에게 귀화를 종용했다.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어 변호사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였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국적 조항 철폐운동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생전에 "소송을 벌인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다고 귀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많은 법조인들이 김 변호사에게 동조했고 일본 사법부는 마침내 국적 요건을 완화해 그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지금까지 40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한국 또는 조선 국적을 유지한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변호사의 투쟁 결과다.
79년 개업한 그는 재일동포 인권 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던 동포들과 아픔을 함께했고 이에 맞서는 갖가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80년대의 지문날인 거부 소송이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당?지문 날인 의무를 철폐하자는 운동으로 많은 재일동포가 동참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 소송, 도쿄도 관리직 채용 거부 소송 등 동포들의 인권과 관련한 소송에는 빠짐없이 김 변호사가 끼어 있었다. 전후 보상 소송을 통해 일본인의 식민책임에 대한 반성과 보상을 촉구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업적이다. 최근에는 재일동포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나를 되찾는 길'이란 글에서 "재일 한국인은 일본 식민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일본의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활동으로 본인의 건강은 잘 보살피지 못했다. 처음 찾아온 암은 극복했으나 최근 다시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 2녀가 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지인들은 그의 발자취를 기리는 추모 모임을 2월 도쿄에서 갖기로 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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