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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댓글:  조회:105  추천:0  2024-07-12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①온라인 신청, ②방문 신청, ③직권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시청기간: 2024.05.29.~2024.12.31. ①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위의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 급여 신청 클릭 저소득층 클릭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완료   ②방문 신청 에너지 바우처의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준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에너지 요금 고지서: 여름은 전기요금 고지서, 겨울은 난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관련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수급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직권 신청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직권 신청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권 신청 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시군구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 중에서 서비스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 및 지원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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