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된다. 과세표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간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과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RS 납부 : 대표전화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