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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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한국병합"의 본질은 무엇이였나?
2014년 05월 19일 14시 47분  조회:4535  추천:16  작성자: 김문학
근대 재발견 100년전 한중일(58)

"한국병합"의 본질은 무엇이였나?        
 
김문학        
  

  일본제국에 의한 “한국병합”은 근대 아시아사에서의 한국의 불운한 “운명”으로서 그것이 100년전의 과거사의 가장 침울한 한페이지를 연 기성사실(史實)이였다. 일본제국,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 또는 동아시아 근대의 이같은 불행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 그 프리즘분석을 통해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은 안이한 비판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근대 사학자들이 근대 한일관계의 상징적인 이 병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다시각적으로 전개되고있어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당시 일본의 “한국병합”은 서구렬강의 식민주의를 답습한 아시아의 식민지정책에서 기인되는데 물론 구미렬강에 대한 대항사상도 깔려있었으나 “대륙국가구상”, “대아시아주의”라는 그 우미한 슬로건은 여하튼 침략, 지배라는 구도로 행사됐던것이다.

  한국병합 역시 그 맥락의 초보단계였으며 병합모델로 당시 4종류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있다.

  일본의 근대사학자 메이지대학 명예교수 운노 후쿠쥬의 연구에 의하면 (1) 자치식민(自治植民)모델(이토 히로부미의 병합론), (2) 련합국가모델(일진회의 합방론), (3) 위임통치모델(일본의 헌정본당의 병합론), (4) 야마카타, 테라우치, 카츠라의 한국병합론이 전개되였다.

  (1)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토가 한국의 능력을 믿고 “자치육성”식이며 장차 독일제국류의 련방제로서 일한의 통합론을 구상했던것이다.

  (2)는 1904년~1909년 이용구, 송병준(宋秉畯)이 주도한 한국인단체 일진회(一進會)가 1907년 제출한 일한 량민족이 대등적으로 합동하여 련방제국가를 술비하자는 리상화한 구상이였다.(일진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책에서 론술하기로 한다.) 동아시아의 일본 일극지배적 종속관계의 패권을 노린 일본정부가 이 구상을 찬성할리 없었다.    

 (3)은 1909년 이토의 보호정책을 비판하면서 헌정본당이 제출한 대한국정책플랭이다. 당의 유력한 인물이며 한국통인사이기도 한 오오우치(大內暢三)는 “통치의 근본을 해결해 정무기관의 전부를 우리 나라에 위임하는것”이라 주장하며 옛 오스트랄리아=헝가리제국이 오스만제국 지배하의 보스비아.헤르체고비아지방을 30년간 위임통치한 방식을  창안했다.

“그러나 헌정본당의 비판의견서나 대한정책의 전환에 관한 주장은 가츠라(桂)수상에 대하여서는 한국병합을 결의한 촉박요인이 된 동시에 병합실행의 순풍(順風)적 역할을 했으나 그 ‘위탁통치’는 결국 이토와 류사한 발상이였으므로 수용될수 없는 플랭이였다.”

  이제 남은것은 제4의 방안이였다. 이토와 한고향 친구로서 정계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야마카다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이토의 점진적 한국지배정책을 극력 반대한 인물이였으며 일본 근대륙군의 창설자로서 그의 구상에는 군의 통치로 합병시키는것이였다.

  역시 군인출신의 당시의 수상 가츠라, 륙군대장이며 야마카다의 충실한 부하인 테라우치(후에 초대 조선총독, 수상으로 되기도 한다)는 의기상투하여 이토의 방식을 면종복배하면서 부정하여 그들이 발안한 절대적군사력으로 지배하는 병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1909년 10월 이토가 암살당하자 걸림돌이 없어진 그들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숙성해온 한국병합을 주장하며 실행에 착수한다.

  문제는 전술(前述)했듯이 약소국 통치에도 3가지 모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려”는 전면 병합정책을 택했는가 하는것이다.
  근대 아시아적시야에서 로정된 사실을 회고하면 이토가 사라지고 1909년 9월 10일에 림시한국파견군 약 400명이 전라도지방에서 감행한 “남한폭도토벌작전”에 의한 의병의 항일운동이 침정화추세를 보이고있었다. 그리고 1908년경 청국의 독재자 서태후가 죽고 청조의 붕괴과정이 가속화해지며 3년후인 1911년 신해혁명에 이르는 혁명세력이 강화됨으로 이 모든 정세는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이리하여 이 틈을 놓칠세라 성급하게 한국병합을 단행한것이다.

  8월 29일 《한국병합조약》과 함께 일본이 국내외에 공포한것이 《동관련칙령》, 《제령》, 《천황조서》, 《한국황제 칙유》였으며 14개 국에 선언통지를 보냈다. 아울러 그날 조선통독부 설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긴급칙령을 발포하며 10월 1일 테라우치의 초대 조선총독 임명(륙군대신 겸임)을 발표하며 4일 한국내각 해산식을 거행한다.

이상의 8월말~10월초의 일본정부의 한국병합운영에서 로정된 시급한 스케줄은 그들이 그 얼마나 한국을 손아귀에 넣고싶었던가 하는 제국의 야망이 남김없이 나타난다.

  일본이 그 아무리 한국을 위한 병합이라고 주장해도 그 위장된 표현안의 실질을 덮어감추지 못할것이다. “한국병합에 있어서 대한제국황제가 ‘일체 통치권을 완전 또한 영원히’ 일본국황제에 양여하는것을 요구했다며 일본국황제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인한다’는 국제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고있다”고 지적하며 교또대학의 근대사상연구자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이렇게 밝히고있다. “이로 의해 중국을 중심으로 성립돼온 책봉, 조공체제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세계를 국제법에 따라 재편성하는 메이지국가의 숙원은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거기의 국제법이란 그야말로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가 구미에 의해 구사한 국제법의 본질을 간파한 ‘약국을 수탈하는 도구’로서 리용했던것이 아닌가.”

  일본제국에 의한 “한국병합”의 본질의 소재는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있었던것이다. 8월 29일 발포된 메이지천황의 《조서》에는 “짐은 천양무궁의 대업을 널리하고 국가비상의 례(신분에 따른 의식, 등급)를 갖추기 위해 전 한국황제를 왕으로 책봉한다”고 직언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을 미끼로 한 전근대적 동아시아질서를 책봉, 조공시스템으로 유지해온 청조의 전례를 답습한것이 아닌가. 1910년 8월 이후 일본은 약체화된 청조를 대신하여 새로운 타입의 그로테스크한 동아시아의 책봉, 조공체제의 정상에 군림하여 아시아의 침략지배를 공공연히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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