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http://www.zoglo.net/blog/jinzhenglong 블로그홈 | 로그인
<< 4월 2024 >>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프로필/나의 앨범

영주권자 친척초청 혼란스럽다
2011년 04월 15일 10시 29분  조회:8361  추천:50  작성자: 김정룡



영주권자 친척초청 혼란스럽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살고 있는 자,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자 및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자의 자녀는 2년 전만해도 국적취득자격만 부여되었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친척초청이 가능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나라에 가는 것이 수월한 등 이점이 있는 동시에 폐단도 있다. 중국 측의 퇴직금과 양로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한국정부 입장에선 국적취득자가 많이 증가되면 될수록 그만큼 정부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국적취득을 줄이고 대신 영주권취득을 증가하는 것이다.

영주권취득자도 초기엔 친인척초청이 가능했다. 기술연수교육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피초청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기술연수이수과정을 거쳐 D-4→H-2로 변경할 수 있었다. 초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F-5-E, F-5-7이며 한국인배우자와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은 F-5-B 혹은 이혼자의 다수가 F-5를 발급받는다.

2011년 1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주권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건은 초청자가 30주세 이상이고 피초청자는 25주세 이상일 경우는 방문취업(H-2)비자로 초청된다.

그런데 현재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친인척초청이 불가능해졌다. 초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F-5-E, F-5-7인데 결혼자는 현재 F-5-B로서 초청자체가 안 되고 이혼자는 다수 F-5로 제한되어 있어 배우자(재혼)초청만 가능할 뿐 기타 친인척초청은 불가능하다.

결혼자가 한국체류 2년이 되어야 국적신청 혹은 영주권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신청일로부터 또 2년 내지 2년 반이 걸려 입국일자부터 계산하면 4년 내지 4년 반 걸리는데 비해 영주권은 체류 2년 후 신청일로부터 6~7개월, 전후 2년 반 정도 걸린다. 시간도 단축되고 친인척초청이 가능하여 국적보다 영주권취득신청자가 훨씬 많아졌다. 헌데 최근 들어 이들이 친인척초청을 할 수 없는 F-5를 다수 발급받으니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연길에서 온 황 정자(가명 39세) 씨는 4년 전 한국인과 결혼했고 1년 지나 아들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2년 지나 국적취득조건이 되지만 한국 오기 전 중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납부해온 것을 포기하려니 아쉽고 또 본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 국적취득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주권취득정책이 시행되어 중국 측의 사회보험도 살리고 아파트도 살릴 수 있고 하나뿐인 남동생의 초청이 된다고 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얼마 전 초청서류를 밟으려고 관련업체를 찾았더니 F-5-B비자여서 초청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정책이 바뀔 줄 알았으면 국적취득을 신청하지 왜 영주권을 선택했겠느냐면서 후회스럽다고 한다.

결혼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취득신청 혹은 국적취득한 자의 자녀가 영주권신청을 제출할 경우 초기엔 F-5-E 혹은 F-5-7로 발급받았었는데 현재는 F-5-B 혹은 F-5로 나온다. 이 네 종류의 비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무슨 기준에 의해 다르게 발급하고 있는지?

상기 사례와 비슷하게 지난 몇 년 동안의 법무부중국동포정책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동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97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전체 [ 5 ]

5   작성자 : 걱정
날자:2011-04-16 16:07:44
이분 글은 많이 많이 쓰는데 어쩐지 가난한 집 쌀독에서 때거리를 퍼낼 때 곧 바닥이 드러나는 쇠리같은 걱정이 앞선다. 말하자면 밑바닥이 인제 말라서 횡설수설이 난당인데 본인은 그냥 천하 무적이니 참으로 안쓰럽다.
4   작성자 : 한국 사람
날자:2011-04-15 11:17:22
김정룡 선생은 한국 사람 아닌가
3   작성자 : 연길사람
날자:2011-04-15 11:06:28
조선족들은 한국에 해주는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비난만 하나 ㅡㅡ, 중국법에 비하면 한국법은 대단히 좋지.
2   작성자 : 독자
날자:2011-04-15 11:02:08
참 남의 나라 법에 감놔라 배놔라 하네요... 불만이면 안가면 그만이지 먼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은 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가? 같은 조선족 이지만 해줘도 불만 안해줘도 불만.. 이거 뭐하는 짓인지...? 이러니 중국이든 한국이든, 세상어디를 가도 조선족은 3류 소리를 듣는거요...
1   작성자 : 老바디
날자:2011-04-15 10:52:30
김선생님, 중국 동포 타운 신문의 컬럼리스트인지 아님 기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혼란스러운 동포들을 위해 한국법무부에 직접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비자 종류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고 중국동포타운신문에 올리는것이 어떻할지요? 본인의 직무를 남에게 떠 넘기는것 같아 보여서 그럽니다.
Total : 66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66 차이나타운이 왜 형성되나? 2011-05-13 46 8647
65 한국아이를 중국아이로 만들려하다니 2011-04-29 48 7874
64 차이나타운의 利와 弊 2011-04-29 41 7539
63 영주권자 친척초청 혼란스럽다 2011-04-15 50 8361
62 老子聖像단상 2011-04-02 38 7137
61 조선족과 혼인한 한족의 딱한 사정 2011-04-01 51 8556
60 끊이지 않는 C-3의혹 2011-03-18 29 6997
59 명의도용, 어떻게 하나? 2011-03-05 42 7319
58 재한조선족이 걸을 길은? 2011-03-04 50 7446
57 법무부고충해소정책에 대한 몇가지 아쉬움 2011-02-19 43 7049
56 批林批孔의 내막 2011-02-17 60 7108
55 자진출국하려는데 강제추방하다니? 2011-01-27 40 7973
54 현대판 '창씨개명' 2011-01-14 37 8168
53 조선족 전통문화 보존이유 2011-01-14 41 7342
52 불법체류 구제 대폭완화 2010-12-30 39 9380
51 한단학보와 짝퉁신문 2010-12-16 34 7267
50 불법체류 선별구제 합법화단상 2010-12-04 41 7556
49 풍류로 보는 연변韓屋과 漢屋 2010-12-03 47 7254
48 동포상대사기에 같은 조선족이 앞잡이로 2010-11-19 33 7300
47 將棋로 보는 한민족정서 2010-11-19 37 7401
‹처음  이전 1 2 3 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