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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4
2012년 08월 10일 14시 09분  조회:2940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사계전서(沙溪全書)제38권
의례문해(疑禮問解)-4
장기(杖期)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은 《가례(家禮)》에서 시왕(時王)의 제도로 인해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이 바로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인데, 《가례》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고, 양씨(楊氏 양복(楊復))의 주(註)에서 첨가해 넣은 조항에도 빠져 있으며, 범중상미제(凡重喪未除) 조항의 아래에 있는 주에서 비로소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가례》에서 잘못하여 이 조항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당(唐)나라 상원(上元) 연간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표(表)를 올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다 입도록 하기를 청하였는데, 송조(宋朝)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였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글이 빠진 것이 아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상복은 고례(古禮)에 따라서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가례》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연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역시 참으로 마땅한 바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을 보면, 어머니의 복을 올려서 참최 삼년복으로 하였는데, 이것 역시 시왕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이미 주자(朱子)가 정해 놓은 《가례》를 준행하지 않고 또 시왕의 제도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에 대해서만 고례를 근거로 이끌어 대며 단연코 기년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의례》 상복(喪服)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父在爲母期]” 하였는데, 이 부분의 자하(子夏)의 전(傳)에 대한 소(疏)에 이르기를, “심상(心喪)으로 삼년상과 같이 입는 것은 천고토록 바꿀 수 없는 전례(典禮)이다.” 하였네. 그리고 주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만 입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귀함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시 존귀함을 어머니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이니, 그 뜻이 엄하다고 하겠다.” 하였네. 당(唐)나라 무조(武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고종(高宗)에게 청하여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역시 삼년복을 입게 하였네. 성인께서 정한 예를 함부로 훼손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송조(宋朝)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면서 고치지 않았네. 그 뒤 대명(大明)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상에서처럼 참최 삼년복을 입는 제도가 있게 되었네. 우리나라에서 고례를 따라 하는 것은, 한 집에 존귀한 분이 두 분이 없어서 두 번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의리를 가장 잘 얻은 것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준수한 것이고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네. 그러니 다시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양씨의 의절(儀節)과 《가례》가 다르다.
[문] 《가례》의 자최삼년조(齊衰三年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서는 이미 후사(後嗣)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충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조(杖期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는 또 ‘후사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대개 후사가 된 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후사가 된 바 어머니를 위해서는 강복(降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다. 존형(尊兄)께서는 이미 ‘송나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해서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그 어머니를 위한 상복은 강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유독 후사가 된 바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씨 역시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후의 설이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크게 의심스러운 것인데도 범범히 보아 넘겼다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곳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존형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이미 깊고도 오래입니다. 혹 그에 대한 설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양씨의 주와 《가례》를 똑같은 예로 보아서는 안 되네. 주자의 《가례》는 시왕의 제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나, 양씨의 주는 이것과는 다르네. 양씨의 저술로는 《제례도(祭禮圖)》 14권, 《의례도(儀禮圖)》 17권, 《가례잡설부저(家禮雜說附著)》 2권이 있는데, 자못 고례를 위주로 하였네. 그 뒤에 주복(周復)이 양씨가 찬한 바를 《가례》의 각 조목 아래에 써넣었는데, 비록 《가례》와 같지는 않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이네. 그러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의례》에 나오는 ‘부재위모(父在爲母)’에 대하여 물으니, 주자가 답하기를, ‘노이빙(盧履氷)의 의론이 옳다. 다만 지금의 조제(條制)가 이와 같은바,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하였네. -부재모상상후철궤연조(父在母喪祥後撤几筵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이것으로 본다면 주자는 시왕의 예를 따른데 반해, 양씨가 저술한 바는 당시의 제도에 구애되지 않고서 자못 고례에서 채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연제(練祭)를 지내는 제도가 기년복을 입을 때와는 자연 구별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연제를 지낸 뒤에 아들이 입는 복이 조카가 입는 복보다 가벼운 듯한바,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연제를 지낸 뒤에도 그대로 궤연을 설치해 둡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을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폐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아래의 소상조(小祥條)와 대상조(大祥條)에 나온다.
 
심상(心喪)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서소(書疏)를 쓰는 식(式)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15개월이 지나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찰을 쓸 적에 소(疏)라고 칭하거나 애(哀)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듯하며, 다른 사람이 회답하는 서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일반 사람으로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종해(黃宗海)-
[답] 자신에 대해서 심상인(心喪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옛글에 그러한 글이 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吉祭)를 지내지 않는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규례에 의거하여 길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길제조(吉祭條)에 나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를 지낼 날짜를 헤아려서 평상시로 회복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이미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낸 뒤에는 참으로 27개월이 되어서 재차 담제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언제 길(吉)한 쪽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낸 뒤에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 다음 길한 쪽으로 회복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모방해서 행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설이 제대로 되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출모(出母)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
[문] 출모에 대한 복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통전(通典)》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은 압존(壓尊)이 되기 때문에 굴하여서 기년복을 입는다. 출모에 대한 복을 감하지 않는 것은, 본디 이미 강복하였기 때문에 의리상 재차 압존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장조(杖條)에 들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묘살이를 하며, 여묘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주에 이르기를,
“출모에 대해서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다. -하순의 설과 같지 않은바,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모(嫁母)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아버지가 졸하고 어머니가 개가(改嫁)하였을 경우에는 아들은 어머니를 폄하하는 의리가 없는 법인데, 어찌하여 강복(降服)을 입습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석거의(石渠議)》)에 이르기를, ‘묻기를,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소 태부(蕭太傅)는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위현성(韋玄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기년복을 입는다면 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니, 선제(宣帝)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이니, 위현성의 의론이 옳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개가하였을 경우에 그 아들은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위현성은 대답하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과 똑같이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으며, 혹자는 말하기를,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의리를 끊는 법이 없으니,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촉(蜀)의 초주(譙周)는 말하기를, 「계모(繼母)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보면 친모(親母)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말해 놓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義)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이니 본디 의리를 끊는 도리가 없는 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오히려 추복(追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는데도 도리어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아들이 스스로 그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끊는 것이 된다.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이겠는가. 의당 출모(出母)와 똑같이 제복(制服)하여야 한다. 진(晉)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어찌 25개월의 중한 복을 이런 경우에도 입게 한 것이겠는가. 이는 심상(心喪)으로 25개월복을 입게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嫁母)와 출모(出母)를 위해 입는 복 및 가모와 출모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와 출모를 위해 입는 복에 대해 예경에서는 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리(情理)로 보아서는 온편치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모와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와 출모가 그 아들을 위해 복을 입는 것은 무슨 의리입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의례경전통해》 상복도식에서 논해 놓은 것이 아주 상세하네.
○ 송나라 인종(仁宗) 경우(景祐) 3년에 태상 박사(太常博士) 송기(宋祁)가 아뢰기를,
“집현 교리(集賢校理) 곽진(郭稹)이 태어난 지 몇 년 뒤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어머니 변씨(邊氏)가 다시 왕씨(王氏)에게 개가하였습니다. 지금 변씨가 죽었는데, 곽진이 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삼가 보건대 오복제도칙(五服制度勅)의 자최장기강복지조(齊衰杖期降服之條)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 및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고 하였는데, 그 왼쪽에 써 놓은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사(侍御史) 유기(劉蘷)가 상주하기를,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는 것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가 예를 정하면서 애당초 이런 설을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사 송기가 이르기를, ‘곽진이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천성(天聖) 6년에 내린 칙령과 《개원례(開元禮)》의 오복제도와 《개보통례(開寶通禮)》에는 모두 자최강복조례(齊衰降服條例)에 실려 있는데, 송기가 말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가령령(假寧令)을 보면, ‘어머니가 쫓겨났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을 입어 애통한 마음을 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자를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 왕박문(王博文)과 어사중승(御史中丞) 두연(杜衍)이 지난해에 모두 출모와 가모를 위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약 살아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되었는데 죽은 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되게 한다면, 반드시 명교(名敎)를 손상하게 되어 효치(孝治)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유지(劉智)의 《석의(釋義)》에 이르기를,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오히려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초주(譙周)는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리(孔鯉)의 아내가 자사(子思)의 어머니였으면서 위(衛)나라로 개가하였으므로, 《예기》 단궁에서는 이르기를, ‘자사의 어머니가 죽자 유약(柳若)이 자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생은 성인의 후손이므로 사방 사람들이 선생께서 어떻게 예를 행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신중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석포(石苞)가 순우예(淳于睿)에게 묻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는 출모와 같다.’ 하니, 순우예가 자사의 뜻을 인용하여 답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성인의 후예가 가모를 위해 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옛 현인들이 정밀하게 논해 놓은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곽진이 상복을 입은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니, 태상(太常)과 예원(禮院)과 어사대(御史臺)에 조서를 내려 함께 의논해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풍원(馮元)이 상주하기를,
“삼가 《의례》, 《예기정의(禮記正義)》, 《개보통례(開寶通禮)》, 오복연월칙(五服年月勅)을 살펴보면, 모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통례의찬(通禮義纂)》에서만은 당(唐)나라 천보(天寶) 6년에 내린 제서(制書)에서 말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또 유지의 《석의》에서 말한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일지라도 오히려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을 인용하여, 두 가지를 다 써 놓아 일이 서로 어긋나게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삼가 상세히 살펴보건대, 천보 6년에 내린 제서에서는 여러 아들들이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이고, 유지의 《석의》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와 가모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둘의 이치가 아주 분명한바 각각 이른 바가 있는 것임은 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천성(天聖) 연간에 내린 오복연월칙에는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와 쫓겨난 처의 아들은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보 6년의 제서에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을 입어 상을 마친다.’고 한 제도는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오복연월칙에서는 단지 ‘어머니가 쫓겨나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心喪)으로 슬픔을 편다.’고 말하였을 뿐,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전적으로 예경(禮經)의 설을 쓴다면 이는 전혀 복이 없게 되니, 오늘날의 세상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치상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장자로 하여금 굽혀서 여러 아들들과 똑같이 장기(杖期)를 입게 한다면 또 조제(條制)에 대해서 다시금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아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받들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례의찬》과 유지의 《석의》에 의거하여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복을 벗게 하고 달을 넘겨서 제사 지낸 다음 이어 심상으로 슬픔을 펴면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례》와 《예기정의》와 《통전》과 《통례(通禮)》에서 말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는 말과 더불어 서로 동떨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여러 아들의 경우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오복연월칙에 의거해 강복(降服)을 입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게 하고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 심상을 입어 슬픔을 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례》의 오복제도에서 말한 ‘비록 기년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지만 이어 심상을 3년 동안 입는다.’는 것과 형통(刑統)이 말한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복을 강복하는 것이 합당하며, 모두 25개월 내에는 심상을 입는다.’고 한 것과 그 뜻이 한가지로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논해 본다면, 국조(國朝)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제(典制)는 옛날의 정례(正禮)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책에 나오는 치우친 견해에 의한 설로 예경과 합치되지 않는 설들은 모두 끌어대어 써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에 진달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요청을 들어주어 심상을 펴게 하라.”
하였다. -상복도식에서 나왔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속석(束晳)이 묻기를, ‘적자(嫡子)가 출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데 출모가 적자를 위해서는 어떤 복을 입습니까?’ 하니, 보웅(步熊)이 답하기를, ‘출모는 적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出母)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도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바,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가평(嘉平) 원년에 위군 태수(魏郡太守) 종육(鍾毓)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출모에게 상주가 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맞이해 와서는 스스로 제복(制服)하여 상복을 입었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제사를 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갔는데 도로 맞이하여 온 것은 자식 된 자의 사사로운 정이다. 적자의 경우에는 제사를 폐해서는 안 된다. 종육이 정에 이끌려서 제복한 것은 예경(禮經)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하였다.
 
출모(出母)와 가모(嫁母)의 경중(輕重)
[문] 출모와 가모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
[답]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주자가 말하기를,
“예경에서 가모의 복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는데 율령(律令)에는 있다. 혹자는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상고해 보건대, 예경에서 가모에 대해서는 비록 친어머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나 유독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았으며, 또 출모를 위한 상복은 말해 놓았다. 이는 모두가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밝혀 놓은 것으로, 개가한 친모의 경우에는 더욱더 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도 단지 출모에 대해서만 복이 없음을 말해 놓고 가모에 대해서는 언급해 놓지 않았다. 이것 역시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구별한 것으로, 가모의 경우에도 응당 복이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의 이 설을 근거로 하여 보면 경중의 의리를 잘 알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여 이곳과 같지 않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한다.[爲父後者 爲出母無服]”
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이는 존부(尊父)의 명이 있기 때문이다.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출모와 같이 대할 수 있겠는가. 또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고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같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자모(慈母)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고 나서도 오히려 심상을 입는다. 그리고 자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자모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으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기를 입는데, 나머지 상기 동안 심상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 자모의 친족에 대해서도 복을 입지 않아야 합니까? -이유태-
[답]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와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데, 유씨(庾氏)의 설은 의심스러우니 다시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자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제사는 손자 아래로는 미치지 않는다.[慈母不世祭]”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자모의 경우에는 천속(天屬)의 사랑이 없으니, 어찌 심상을 입는다는 글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두 가지 설을 보면 자모는 단지 양육해 준 은혜만 있을 뿐이니, 그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 및 여러 아들들이 개가한 적모(嫡母)와 계모(繼母)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
[문] 적모와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 복을 입는 것은 생모(生母)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도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상복도식에서 아주 상세하게 논해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이는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계모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삼년복을 입고서 상을 마친 뒤에 후부(後夫)에게 개가하여 거듭해서 어머니의 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이며, 계모 역시 아들을 위해서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만약 계모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을 다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계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또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자신이 계모를 따라가서 양육되었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황밀(皇密)이 말하기를, ‘경(經)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칭한 것은, 아버지의 배필이 된 의리가 친모와 같음을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효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감히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傳)에서 「계모에 대해서 어째서 친모와 같이 하는가?[繼母何以如母]」라고 한 것은, 같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으나 계모에 대해서는 제복(制服)하지 않는 것인바, 이것은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당(唐)나라 왕박의(王博義) -어떤 곳에는 왕박예(王博乂)로 되어 있다.- 가 아뢰기를, ‘《의례》 상복에서는 오직 출모에 대해서만은 쫓겨난 처의 아들만 말하였으니, 이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니면 모두 복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적모(嫡母), 계모(繼母), 자모(慈母), 양모(養母)는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닙니다. 개가한 것은 비록 쫓겨난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끝내 의를 끊은 것이 됩니다. 계모가 개가한 것은 이미 친모가 개가한 것과는 다르며, 자모와 적모가 개가한 경우는 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심상을 입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승중(承重)한 자가 아니면 기년복을 입되 모두 심상은 입지 말게 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따라 주었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개원례》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복제령(服制令)에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나라의 최개(崔凱)가 이르기를, ‘《의례》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父卒繼母嫁從 爲之服 報]」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일찍이 모자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계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내 생각에,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계모를 위하여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은, 모두 서자(庶子)의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모두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傳)을 보면, 「존귀한 분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감히 사친(私親)의 복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출모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다.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을 경우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사친의 복을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정현은 이르기를, 「그 은혜를 끝까지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적자와 서자의 경우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왕숙은 이르기를,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그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론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이 의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계모는 친모와 같으니 종시토록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가할 적에 따라갔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서자(庶子)들은 모두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왕박의(王博義)와 최개(崔凱)의 설은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어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원례》 및 송(宋)나라의 예에는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서 드러내 놓은 것이 이미 단안(斷案)이 되었다. 더구나 《의례》에서는 단지 개가할 적에 따라간 경우에 대해서만 말해 놓고 따라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니,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쫓겨난 분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논해 놓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아내는 쫓겨난 어머니에 대해서도 복을 입으니, 쫓겨난 외조모에 대해서도 복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쫓겨난 할머니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보웅(步熊)이 묻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는데 후사가 된 바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 계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아니면 친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신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쫓겨난 경우에는 복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죽었거나 살아 계신 데에 따라서 복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허맹(許猛)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바를 위해서는 아들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쫓겨난 친모를 위해서 복을 입어 후사가 된 쪽의 제사를 폐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한다.[爲人後者若子]」고 하였으며,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약(若)’ 자와 ‘여(如)’ 자를 쓴 것은, 제복(制服)하는 것은 친모와 같으나 그 정(情)은 다름을 밝혀 놓은 것이다.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게 하니, 이는 친모와는 다른 것이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하니,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역시 친자와는 다른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쫓겨난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여서 의(義)를 끊는 도가 없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쫓겨났으면 의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문에서는 쫓겨난 할머니에 대한 복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참으로 복이 없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 데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가모(嫁母)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재가(再嫁)한 친어머니를 말한다.
[주D-002]석거의(石渠議) : 한(漢)나라 때에 황실의 장서(藏書)를 보관하던 곳인 석거각(石渠閣)에서 여러 학자들이 예에 관해서 의논한 것을 모아 놓은 《석거예론(石渠禮論)》을 말하는데, 대성(戴聖)이 찬하였으며, 모두 4권이다.
[주D-003]초주(譙周) : 삼국(三國) 시대 사람으로, 자가 윤남(允南)이며, 육경(六經)에 밝았다. 《법훈(法訓)》, 《오경론(五經論)》, 《고사고(古史考)》를 저술하였다.
[주D-004]가령령(假寧令) : 가령격(假寧格)과 같은 말로서, 관원에게 휴가를 주어 죽은 자의 신령(神靈)을 편하게 모시게 하는 데 대한 격식을 말한다.
[주D-005]스스로 …… 입었다 : 원문에는 ‘輒自除服’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통전》 권94에 의거하여 ‘輒自制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왕숙(王肅) : 삼국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가 자옹(子雍)이며, 왕랑(王郞)의 동생이다. 숭문관 좨주(崇文館祭酒)를 지냈으며, 고귀향공(高貴鄕公)을 맞아들여서 난릉후(蘭陵侯)에 봉해졌다. 여러 경전에 대한 주석을 냈는데, 대개 가규(賈逵)와 마융(馬融)의 학설을 중시하였으며, 정현(鄭玄)의 학설을 천시하였다.
 
 
부장기(不杖期)
출계(出繼)한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문] 《가례》를 보면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는 그 사친(私親)을 위해서 모두 한 등급을 강복(降服)하고, 사친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출계한 아들을 위해서는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권수(卷首)에 나오는 복제도(服制圖)에는 강복하여 부장기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위의 가례도복제조(家禮圖服制條)에 나온다.-
출계한 자는 소생친(所生親)의 상에 있어서 복(服)으로써 위차(位次)를 삼는다. 그리고 복을 입을 기간이 다한 뒤에는 제사에 참여하여 곡을 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친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의 차서로써 위차(位次)를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년복이 다한 뒤에는 평상복을 입고서 제사에 참여하되 곡하지는 않습니까? -황종해-
[답]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에 대해서 역시 복의 차서를 위주로 하여 위차를 정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지만, 예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네. 복이 다하였더라도 제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마땅히 형제들을 따라서 곡하여야 하네.
살아 있을 적에 만나 보지 못한 조부모와 제부(諸父)와 곤제(昆弟)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본국에 사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을 만나 본 일이 없는데, 이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도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 而父稅喪 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먼 외국에 살고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설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첩손(妾孫)이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 소생조모(所生祖母)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첩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소생모(所生母)를 위해서는 비록 복이 없으나, 역시 응당 승중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첩자(妾子)가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고 다시 심상(心喪)을 입는 예에 의거해서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한바, 심상으로 3년간 복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첩모(妾母)에 대해서는 손자에까지 미치지 않으니, 원래 승중하는 의리가 없네. 그런즉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렇지가 않네. 그러나 비록 복이 없기는 하지만 어찌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제손(諸孫)들이 기년복을 입는 제도에 의거하여 심상을 입는 것처럼 하면 될 것이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은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써 논하지 않는다.
[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女適人而 無夫與子]’라고 한 곳에서의 ‘자(子)’ 자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서 말한 것입니까? 만약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네.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문]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친부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다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의례》의 소로써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경우 비록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끊어진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법으로, 시부모가 있고 없고는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니네.
○ 《의례》 상복의 부장기장(不杖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고(姑), 자매(姉妹),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입는 복이다. 고와 자매는 보복(報服)을 입는다.[姑姉妹女子子適人無主者 姑姉妹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러한 따위의 친족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이미 낮추어서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데에 해당되는데, 비록 불쌍하게 여겨 기년복을 입기는 하지만, 남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의복(義服)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딸에 대해서는 보복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딸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대공복을 입으나, 돌아와서는 부모를 위해서 저절로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이에 보복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고와 자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조카와 형제를 위해서 대공복을 입으며, 조카와 형제는 그를 위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기년복을 입으므로 보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가례》의 부장기조(不杖期條)에 나오는 계모(繼母)는 가모(嫁母)의 오자(誤字)이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에 ‘가모와 출모 및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재가할 적에 자기가 따라간 자가 입는 복이다.[嫁母出母及父卒繼母嫁而己從之]’라고 한 것은, 바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장기조에 나오는 ‘가모와 출모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嫁母出母爲其子]’라고 한 것과 ‘계모와 가모가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이다.[繼母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라고 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所生)의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계모인데,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입는 복입니다. 소생의 가모는 자연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기년복을 입으므로 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소생이 아닌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복이 없어야 하는데, 자기가 따라갔을 경우에는 의(義)로써 기년복을 입으므로 의복(義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이 저절로 구별되는데, 존형(尊兄)께서는 이를 같게 보아 가모가 거듭 나온 것을 의심하였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름지기 팔모도(八母圖)와 아울러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존형이 말한 설과 같다면, 개가하지 않은 계모의 경우에는 도리어 아들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사 신식-
[답] 부장기조에서 ‘계모와 가모[繼母嫁母]’라고 한 곳에서의 아래에 있는 ‘모(母)’ 자는 분명히 ‘이(而)’ 자의 오자이네. 이미 계모라고 하였는데 또 가모라고 한다는 것은 문리가 이루어지지 않네. 보내온 글에서 ‘이곳에서의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를 말한다.’ 하였는데, 모르겠네만, 소생의 계모가 있을 수 있는가?
자매(姊妹)간에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 서로 간에 부장기복을 입는다.
[문] 《가례》의 기복조(期服條)를 보면 양씨(楊氏)가 ‘자매가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도 서로 간에는 기년복을 입는다.’고 더 첨가해 넣은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송시열-
[답] 비단 양씨의 설뿐만 아니라, 주자의 설 역시 그러하여 《의례》와 같지 않으니, 몹시 의심스럽네. 일찍이 이에 대해서 정경임(鄭景任)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답하기를, “나의 부족한 견문으로도 항상 의심스럽게 여겨 왔는데, 고명(高明) 역시 의심하고 있었군요. 다만 자매간에 모두 시집갔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고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역시 그 설이 나온 출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이치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딸로서 시집간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 -주에 이르기를, ‘시집가지 않은 자는 이미 계례(笄禮)를 올리고서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이다.’ 하였다.- 가 세부모, 숙부모, 고, 자매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嫁者未嫁者 爲世父母叔父母姑姉妹]”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부의 아내가 고와 자매와 딸로서 대부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입는 복이다.[大夫之妻爲姑姉妹女子子嫁於大夫者]”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두 딸이 각각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 만약 두 남자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와 같다.”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한다. 그러나 자매에 대해서는 일찍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시집가지 않았으면 기년복을 입고,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는다. 자매간에는 도리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출계(出繼)하였을 경우에는 그 복을 다 마치도록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어떤 사람이 기년복이나 대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에 의거하여 한 등급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지 않네.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오복(五服)의 복제(服制)는 모두 처음 제복(制服)하는 날에 정해지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대공(大功)의 말(末)에는 시집갈 수 있으며, 이미 시집가서는 반드시 5개월 만에 그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기년복에 포함될 경우, 출가하여 족인(族人)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9개월 만에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모든 상복은 처음에 제복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부인의 경우에만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상복은 쫓겨나서 의(義)가 끊어졌을 경우 집을 나간 뒤에 복을 벗을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本宗)의 사람을 위해서는 재차 강복한다.
[문] 출계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의 친족을 위해서 재차 강복합니까? -송준길-
[답] 재차 강복하는 것이 《의례》에 나오네. 만약 한 등급만 강복한다면 다른 형제와 차이가 없게 되네.
○ 《의례》 상복의 소공장(小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매를 위해서 소공복을 입는다.[爲人後者爲其姉姉適人者]”
하였다.
 
여군(女君 남편의 적처(嫡妻))이 죽은 뒤에 첩(妾)이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입는 복 및 여군이 첩을 위하여 입는 복
[문] 첩이 여군을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데 여군은 첩을 위해 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첩은 또 여군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종복의 경우에는 따를 대상이 죽으면 입지 않아도 된다.[從服者 所從亡則已]”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군이 비록 죽었더라도 첩은 오히려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가 행할 만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여군은 첩에 대해서 복이 없네. 《의례》 상복의 주에 이르기를, “첩은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통전》에서도 논해 놓았네. 여군이 죽었을 경우에도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첩이 복을 입는 것은, 소(疏)의 설에는 비록 그와 같이 되어 있지만 예경에는 보이지 않으니, 의심스럽네.
○ 《의례》 상복의 주에 이르기를,
“여군이 첩에 대해서 보복(報服)을 입는 것은 중(重)하고 강복을 입는 것은 혐의스럽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순눌(荀訥)이 유계지(劉係之)의 물음에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첩이 여군의 친족에 대해서 여군과 같이 종복(從服)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근신(近臣)이 임금이 복을 입으면 종복하는 것과는 같으나, 임금의 어머니 쪽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 것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할아버지의 상에 기년(期年)이 지난 뒤의 복색(服色)
[문] 지금 어떤 한 사인(士人)이 조부모의 상을 당하여 기년이 다하도록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 거처하기를 한결같이 상인(喪人)과 같이 하였으며, 복을 다 입고 난 뒤에도 역시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중한 상복을 입고 계시는데 자식 된 자가 어찌 감히 순전한 길복(吉服)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백대(白帶)에 소복(素服)을 착용하고 지내면서 연악(宴樂)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이 아주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성인께서 이른바 ‘맹헌자(孟獻子)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한 등급 위로구나.’라고 한 것이니, 공경할 만하네. 백대와 소복 차림 역시 호관(縞冠)과 현무(玄武)의 뜻을 얻은 것이네. 그러나 대(帶)는 검은색을 쓰는 것이 중도를 얻는 것이 될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과거(科擧)에 응시하는 것
[문] 조부모의 상중에 과거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자(程子)가 그르다고 하였으면서도 형제의 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역시 두 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형제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듯한데, 오늘날에는 선비 된 자들이 조부모를 위한 기년복을 입고 있는 동안이나 형제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도 모두들 과거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예경과 율문에 비추어 보면 과연 온당치 못한 점은 없습니까? 혹자는 외조부의 장사를 치르기 전에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복은 답하기를, “비록 똑같이 기년복의 상이기는 하지만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 그러나 장사를 치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외조부의 경우에도 장사를 치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주 부자(朱夫子)가 이회숙(李晦叔)에게 답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네. 정우복이 말한 것이 제대로 되었네.
○ 이회숙이 묻기를,
“장자(長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고 백숙부와 형제를 위해서는 모두 기년복을 입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선비인 자는 과거에 응시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직에 나아가고 과거에 응시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최복(衰服)을 입어야 합니까? 만약 길복을 착용하게 된다면 또 오복제도(五服制度)에 실려 있는 날짜와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단지 조정에서 정한 법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치 못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응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관직에 있을 경우에는 법에 있어서 해임되거나 파면될 사유가 없다. 이천(伊川) 선생의 간상학제(看詳學制)에도 슬픔을 무릅쓰고 일상을 지키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비록 어쩔 수 없어서 최복을 벗는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갑작스럽게 길한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음악을 듣는 것
[문]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음악을 듣지 않는 것에도 경중(輕重)과 친소(親疏)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의 뜻에 맞게 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잡기(雜記) 및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아들은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고,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어머니에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아내 곁에서는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또 대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올 때는 금슬 등의 악기를 멀리 치운다. 소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올 때는 음악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父有服 宮中子不與於樂 母有服 聲聞焉不擧樂 妻有服不擧樂於其側 大功將至 辟琴瑟 小功至 不絶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궁중자(宮中子)’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다. 명사(命士) 이상이라야 다른 집에 산다.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게 되었을 경우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집에 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중한 상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들 역시 상복이 있으니 음악을 가까이할 수 있겠는가. 소리가 들리는 곳은 더 가까운 곳이며, 곁은 더욱더 가까운 곳이니, 경중의 절도가 이와 같은 것이다. ‘대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대공복을 복상(服喪)하는 자가 장차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다. 그를 위하여 금슬 등의 악기를 치우는 것도 복상하는 자의 슬픔을 돕는 뜻이다. 소공복을 입은 자는 가벼운 상복을 입은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음악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며,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악기가 금슬에만 그치지는 않으나, 금슬은 항상 곁에 두는 것이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같은 자리에 있는 손님 가운데 노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여야 한다.”
하였다.
 
[주D-001]호관(縞冠)과 현무(玄武) : 호관은 흰색의 관을 말하고 현무는 관 밑에 검은색 테를 두르는 것으로, 호관은 흉복(凶服)이고 현무는 길복(吉服)에 해당되는데, 아버지가 상중에 있을 때 아들이 관례를 올리면서 길흉(吉凶)이 상반(相半)되도록 이런 관을 쓴다.
 
 
자최 삼월(齊衰三月)
대종(大宗)의 아들과 대종의 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
[문] 대종이 있고 소종(小宗)이 있는데, 이른바 ‘종자(宗子)를 위해서는 삼월복(三月服)을 입는다.’고 한 것은 어떤 종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답] 《예기》 대전(大傳)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대전의 주에 이르기를,
“무릇 대종의 족인(族人)인 자들은 종자와 5세가 지나서 절족(絶族)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자를 위하여 자최 삼월복을 입는데, 어머니와 아내도 그렇게 한다. 소종이 된 자는 본친(本親)의 복으로써 복을 입는다.”
하였다.
 
 
대공(大功)
대공복(大功服)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한다.
[문] 《가례》를 보면 대공복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하는데, 양씨(楊氏)와 구씨(丘氏)가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절충해야겠습니까? -황종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성복조(成服條)에 나온다.-
출계(出繼)한 자는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재차 강복(降服)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서 입는 상복은 한 등급을 강복합니까, 아니면 두 등급을 강복합니까? -정랑 오윤해(吳允諧)-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장기조에 나온다.-
출계한 자의 아내는 남편의 본친을 위해 재차 강복한다.
[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모두 남편보다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친에 대해서 입는 상복은 또다시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두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네.
시어머니가 적부(嫡婦)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 복
[문] 《가례》의 소공조(小功條) 아래에서 양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시부모가 적부에 대해서 입는 복은 본복(本服)이 기년복인데, 어찌하여 소공복이라고 한 것입니까? -송시열-
[답] 고례를 살펴보면, 중자부(衆子婦)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고, 적부에 대해서는 대공복을 입으며,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대공복을 입는다. -주자가 말하기를,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정경(正經)에 나와 있는 글이 없으나, 옛 제도에는 대공복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그리고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이르기를, “남편에게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거나, 혹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전중(傳重)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부모가 서부(庶婦)에 대해 입는 복으로써 입는다.” 하였네. 양씨가 더 보탠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넣은 것이네. 다만 당(唐)나라 태종조(太宗朝)에 위징(魏徵)이 중자(衆子)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으며, 또 적부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네. 그러니 이제 적부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중자의 아내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옳을 듯하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아버지의 후사가 될 자를 위해서 강복해서 입는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될 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역시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까? 강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이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適人者 爲衆昆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모든 형제에 대해 똑같이 복을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귀종(歸宗)하는 의리가 있어서 이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강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할아버지가 차손(次孫)으로서 승중(承重)한 손자를 위해서 입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적자(嫡子) 및 적손(嫡孫)이 모두 죽어 차손이 승중하게 되었는데 이 차손이 또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적손에 대해서 입는 복으로 입어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지 본복인 대공복만 입습니까? -송준길-
[답] 양씨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범선(范宣)이 말하기를, ‘서손(庶孫)이 적손과 다른 것은, 단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은 다르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는 업(業)을 폐한다.
[문]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온 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야 주자가 가르친 뜻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어찌 대공복의 상에 일을 폐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신식-
[답]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설이 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공복의 상에 생업을 폐하는 것은 실로 과중하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례에 ‘기년복의 상과 대공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소공복의 상과 시마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공복의 상에 업을 폐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네.
○ 주자가 말하기를,
“거상(居喪)하는 동안에는 업을 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업(業)은 순거(簨簴) 위에 있는 판자인바, 업을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을 이를 뿐이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사업(司業)이란 것도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대공복 이하의 상에서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무릇 상에서 기년복 이상의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복 이하의 상에는 이미 달로 헤아리는바, 윤달도 헤아려야 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정현(鄭玄) 및 사자(射慈)가 분명하게 말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정현이 이르기를, ‘달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이 있어도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기를, ‘삼년상과 기년상은 해로 헤아려서 윤달이 없고, 구월복 이하는 윤달을 헤아린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귀종(歸宗) :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의리에 있어서 종가(宗家)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주D-002]순거(簨簴) : 악기를 걸어 두는 틀로, 순은 가로대를 말하고 거는 세로대를 말한다.
 
 
소공(小功)
출모(出母)의 친족에 대해서 입는 복 및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모(本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간 자는 소생모(所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상복 및 정씨의 설에 의거해 보면,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옳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기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出妻之子爲母期則爲外祖父母無服]”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보웅(步熊)이 말하기를, ‘출처의 아들은 비록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으나, 외할아버지는 출처의 아들에 대하여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 오상(吳商))가 말하기를,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미 후사가 된 쪽의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데, 또다시 생가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개의 통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모(嫁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예경에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통전》에도 말해 놓았네. 다만 《가례》를 보면, 가모에 대한 복과 출모에 대한 복은 차이가 없는데, 유독 그 친족에 대해서는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계모(繼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례》를 보면, 어머니가 쫓겨난 뒤에 계모로 들어온 분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계모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모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도 이 예를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계모가 죽은 뒤라도 역시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계모의 부모와 형제를 외가(外家)로 삼으므로 계모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복을 입는 법이네. 만약 어머니가 쫓겨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모가 비록 생존해 있더라도 계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네. 그리고 첩의 아들의 경우에는 적모(嫡母)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되, 적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네.
○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쫓겨나서 나갔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母出則爲繼母之黨服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
하였다.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모출(母出)’은 자기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모사(母死)’는 자기의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다시 장가든 것이다.” 하였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비록 열 명의 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친족에 대해서만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외친(外親)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문] 외친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강복하지 않네. 《의례》 상복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오직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만은 본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강복하여야 하네. -이에 대한 설이 위에 나온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 상복의 소에 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출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강복하는 법이 없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대부(大夫)가 사(士)가 된 외친(外親)을 위해서는 존귀함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역시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소공복의 태복(稅服)
[문] 소공복에 대해서도 태복을 입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내친(內親)과 외친(外親)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복제(服制)는 마땅히 더 친한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문]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을 경우, 칭호와 복제를 장차 존귀하고 중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는데, 존비(尊卑)의 등급을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자기의 친족을 정(正)으로 삼아야 하는바, 소목(昭穆)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제(服制)를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친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정을 없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혹 족숙(族叔)이면서 동시에 이제(姨弟)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夫屬父道妻皆母道 夫屬子道 妻皆婦道]」 하였는데, 이는 부부는 본디 친족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본디 외속(外屬)의 친함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친한 이를 높이는 마땅함을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 외친은 어머니나 며느리의 예(例)에 관계되지 않는바, 소목을 어지럽히는 혐의가 없다. 그러므로 친한 바에 따라서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외생질녀가 자기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생질의 복으로 입지 않으니, 이는 친함을 따라서 복을 입는 것이다. 외자매이면서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간에 복이 없는 제도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없는 것은 바로 외친으로서 복이 있는 것보다 더 친한 것이다. 종모(從母)이면서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의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한 예로써 대우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외친의 족속이 가까우면서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를 미루어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을 말한다.
[주D-002]존비(尊卑)의 …… 있어서는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論尊卑之殺’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97에 의거하여 ‘論尊卑之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시마(緦麻)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적모(嫡母)가 죽은 뒤에 그 생모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상복도식을 보면 “승중(承重)한 첩의 아들은 할머니와 적모가 졸하여서 없을 경우, 소생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
[답] 후사를 이은 의리가 이미 중한 것이네. 《의례》에서는 “그 생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다시 적모가 없을 경우에는 생모를 위해서 복을 다 펼 수 있다는 글이 없네. 양씨가 인용한 송나라 때의 제령(制令)은, 그것이 비록 《개원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本生)의 외친(外親)을 위해서 입는 복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의 외친을 위해서 입는 복은 강복합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소공조(小功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다른 첩(妾)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서자가 아버지의 다른 첩을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는 예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적자(嫡子)가 서모(庶母)를 위해서 입는 복을 따라서 입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이것은 《통전》에 나와 있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양쪽 첩의 아들은 서로 간에 서모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아내의 적모(嫡母)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의 적모를 위해 입는 복은 한결같이 아내의 어머니 항렬에 대한 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입습니까? 예문에서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었더니, “상세하지가 않으니, 감히 억설(臆說)하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계모와 적모에 대해서는 예문에 모두 나와 있는 곳이 없는데, 이는 생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해 놓지 않은 것이네.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복이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네.
자식이 없는 서모(庶母)에 대한 복
[문] 금문원(琴聞遠)이 서모에 대해서 입는 복에 대해 물으니, 퇴계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서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첩을 위해서는 복이 없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를 모시던 분이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대신 주간(主幹)한 분이니, 의당 시마복을 입되 날수를 조금 더해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서모에 대해서는 과연 복이 없으니, 참으로 감히 예문을 뛰어넘어서 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경에 ‘한솥밥을 먹은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다.’는 글이 있으니, 오히려 이것에 의거하여 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계가 이른바 날수를 조금 더해 입는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마복보다는 더 입고 소공복에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모의 경우에는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만약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시마복을 입고, 만약 양육해 준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더라도 역시 무방할 것이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가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 《가례》에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반해, 고례에는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장횡거(張橫渠)가 이미 논해 놓았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편의 고조와 증조를 위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시마복을 입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자(張子)가 답하기를,
“이 역시 고례에는 분명한 글이 없는데, 당나라 《개원례》에서 비로소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외삼촌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외삼촌의 아내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외삼촌의 아내는 구모(舅母)라고 하는데, 고례에서는 복을 미루어 나가지 않아 상복이 없는데 반해, 《개원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이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두 첩(妾)이 서로를 위해서 입는 복
[문]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습니까? 입는다면 그 복을 얼마간이나 입습니까?
[답]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예경에는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는 글이 없다. 그러나 첩은 종복(從服)을 입는 제도가 있다. 사(士)의 첩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으며, 첩은 종복을 입을 수가 있다. 또 같은 집에서 산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 의리가 있다.’ 하였다.”
하였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례》의 복제도(服制圖)에는 “시마복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시마복이더라도 오히려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예경에는 나와 있지 않네. 이는 세속 사람들이 《의례》 상복의 소에서 “외친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로 인하여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네. 《의례》와 《가례》로써 본다면 마땅히 강복해야 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 《의례》에 이르기를,
“상복(殤服)은 대공 칠월복(大功七月服)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에 대해서 차마 강등하여 복을 없게 할 수 없어서이다. 대개 대공 칠월복의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종부의 곤제에 대해서 장상(長殤)의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고, 중상(中殤)의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으면 되나, 하상(下殤)의 경우에는 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강복(降服)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에는 마(麻)를 한다.[婦人降而無服者 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으나,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 의거하여 보면 시마복도 강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가례》의 시마조(緦麻條)에 이르기를,
“남편의 종부(從父)의 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단지 이 한 조목에 대해서만 강복하지 않았으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강복한다는 것을 역시 잘 알 수 있다.-
 
복제(服制)의 경중(輕重)에 대한 변(辨)
[문] 오복(五服)의 제도는 성인께서 짐작하여 조처한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니 그 경중과 대소의 차이는 의당 인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일반적인 상정으로 말한다면, 외조(外祖)에 대한 복이 아래로 종모(從母)에 대한 복과 같게 되어 있는데, 종모는 외삼촌과 친함이 같은데도 복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숙(嫂叔)간에는 혐의스러워서 복을 입지 않는데 반해, 제사(娣姒)와 종부(從夫)는 서로 보복(報服)을 입습니다. 또 외삼촌은 생부(甥婦)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반해, 생부는 외삼촌에 대해서 보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답] 경전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경(經)에 이르기를,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爲外祖父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외조에 대해서 어찌하여 소공복을 입는 것인가? 존귀하여서 가복(加服)으로 입는 것이다.[何以小功也 以尊加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외친(外親)에 대한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할 뿐인데, 지금 의외로 소공복을 입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존귀하여서 가복으로 입는 것이다.’라는 것은, 조(祖)는 바로 존귀한 자에 대한 이름이므로 가복을 입어 소공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상복의 경(經)에 또 이르기를,
“종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외삼촌을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從母小功 舅緦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어서이다. 어째서 시마복을 입는가? 종복을 입어서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은 이모와 친소 관계가 서로 비슷한데, 복기(服紀)가 다르니,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모(從母)와 똑같이 소공복을 입게 하소서.”
하자,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소공복만 입으니, 이모와 외삼촌에 대해서는 다 함께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위징은 도리어 외삼촌에 대해서 가복을 입게 하여 이모에 대해서 입는 복과 같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어머니의 자매에 대해서 입는 복이 도리어 어머니의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보다 중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집왔으면 강복을 하나 자매에 대한 복은 일찍이 강복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식 된 자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고 이모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의 설은 《의례》의 경문과 차이가 있으니,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매기가복조(姉妹旣嫁服條)에 나온다.-
○ 주자가 여정부(余正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이모와 외삼촌은 친함은 같으면서 복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례》의 전에서는 단지 종모(從母)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외삼촌에 대해서도 부(父)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만 유독 가볍게 하겠는가. 보내온 편지에서 ‘종모는 바로 어머니의 고(姑)나 자매(姉妹)로서 잉첩(媵妾)으로 온 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 ‘우선은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를 고수해야지 감히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후왕(後王)이 일어나서 시대에 맞게 예법을 제정하여 변통하는 것도 아마도 지나친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남편의 형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복이 없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 동생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수에 대해서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칭호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夫之昆弟 何以無服也 其夫屬乎父道者妻皆母道也 其夫屬乎子道者 妻皆婦道也 謂弟之妻婦者 是嫂亦可謂之母乎 故名者 人治之大者也 可無愼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도(道)’는 항렬이라는 뜻인 항(行)과 같다. 동생의 아내를 부(婦)라고 한다는 것은 낮추어서 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婦)라고 한 것이다. ‘수(嫂)’라는 것은 존엄한 사람에 대한 칭호이다. 수(嫂)는 수(叟)와 같은데, 수(叟)는 노인에 대한 칭호이다. 이것은 남녀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자기가 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복으로써 형이나 동생의 아내에 대한 복을 입는다면, 형이나 동생의 아내는 시아버지나 아들의 복으로써 자기에 대해 복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소목(昭穆)의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치(治)’는 이(理)와 같다. 부모와 형제와 부부간의 이치는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같은 집에 살면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 은혜가 있는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복을 입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학사(學士)들을 모아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시중(侍中)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공 오월복(小功五月服)을 입게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뒤 개원(開元) 20년에 이르러서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이 상주하여 정관 연간에 정한 예(禮)에 의거하여 예를 정하였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가까운 관계를 밀어내어 멀리한 것이다.[推而遠之]’라고 하였는데, 이 설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멀리해야 하는 혐의스러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고모와 형수 사이에야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옛날에 이 둘 사이에 복이 없었던 것은 단지 항렬을 소속시킬 곳이 없어서였다. 지금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 숙부와 백부는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숙모와 백모에 대해 복이 있음이 숙부나 백부와 같다. 형제의 아들은 아들의 항렬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한 복은 형제의 아들에 대한 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의 경우에는 형제는 자기와 같은 항렬인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의 항렬에 소속시키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복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복이 있는 것도 옳다. 어찌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이미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도리어 복이 없었습니다. 어찌 형제의 아내가 죽었는데, 자신은 태연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비록 복이 없었지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저절로 있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서 상을 당했어도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노래하지 않고서 황급히 달려가서 구원해 준다. 그런데 더구나 지친(至親)에 대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유서(遺書)》에 나온다.-
○ 주자가 말하기를,
“형수와 시동생 간에 입는 복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도 복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즉 위징(魏徵)의 의론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였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인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爲夫娣姒婦 報]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제부(娣婦)와 사부(姒婦)라는 것은 동생의 아내와 형의 아내이다.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서로 더불어 실중(室中)에 거처하였으니 소공의 친함이 생겨서이다.[娣姒婦者 弟長也 何以小功也 以爲相與居室中 則生小功之親焉]”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삼촌은 생질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생질의 아내는 남편의 외삼촌에 대해서 복이 없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는 대개 외삼촌의 경우는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고, 생질의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것이다.”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온다. ○ 이상은 각 조목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복을 입는 데에는 여섯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는 친족의 친함 정도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존비(尊卑)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어머니나 처의 친족일 경우 그 이름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여자로서 아직 집에 있느냐 이미 출가하였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장유(長幼)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여섯째는 종복(從服)이기 때문에 정식 상복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다.[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친친(親親)’이라는 것은 부모(父母)가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처(妻), 자(子), 백숙(伯叔)이 되는 것이다. ‘존존(尊尊)’이라는 것은 임금이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공(公), 경(卿),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명(名)’이라는 것은 백숙모(伯叔母) 및 자부(子婦), 제부(弟婦), 형수(兄嫂)와 같은 따위이다. ‘출입(出入)’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입(入)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출(出)의 경우 및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되는 경우이다. ‘장유(長幼)’라는 것은 장(長)은 성인의 상(喪)을 이르고 유(幼)는 어린아이의 상인 여러 상(殤)을 이른다. ‘종복’이란 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섯 가지 등급이 이것이다.”
하였다.
○ 《예기》 대전에 이르기를,
“종복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입는 속종(屬從)이고, 둘째는 괜히 따라서 입는 도종(徒從)이고, 셋째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여섯째는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從服有六 有屬從 有徒從 有從有服而無服 有從無服而有服有從重而輕 有從輕而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속(屬)’은 친속(親屬)을 이른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친족의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 친족의 상복을 입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친족의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속종(屬從)’이다. ‘도(徒)’는 공(空)이다. 친속의 관계가 아닌데도 괜히 따라서 그 당(黨)의 상복을 입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따라서 임금의 친당(親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임금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첩(妾)이 여군(女君)을 따라서 여군의 친당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서자가 군모(君母)를 따라서 군모의 부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자식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군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도종(徒從)’이다.
공자(公子)의 아내가 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반해, 공자는 임금에게 압존(壓尊)되어서 외구(外舅)와 외고(外姑)에 대한 상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이는 아내에게는 상복이 있는데도 공자에게는 상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는 상복이 있는데 반해 형수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다. 이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외형제(外兄弟)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는데 반해 공자 아내의 경우에는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도 제사(娣姒)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본생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어머니가 그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대공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스스로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연관(練冠)을 쓰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공자의 처가 공자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친연(親緣) 관계를 따져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들의 세 친연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해져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 이 다섯 친연에서 다시 증조부와 고조부 및 증손과 현손이 더해져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 아버지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친연이 감해지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친연이 감해지며, 형제로부터 옆으로 갈수록 친연이 감해져서 마침내는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親親 以三爲五 以五爲九 上殺下殺傍殺 而親畢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아래로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 의당 하나에서 셋으로 된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어서 둘로 나눌 의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세 친연을 인하여 말해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된다. 이는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섯 친연에서 일곱 친연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할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증조와 고조 두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손자로 말미암아서 증손자와 현손자 두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되는데, 그 은혜는 모두 이미 소략하다. 그러므로 오직 다섯 친연에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고만 말한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져서 고조에까지 이르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져서 현손에까지 이르니, 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같으면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대공복을 입고, 증조가 같으면 소공복을 입고, 고조가 같으면 시마복을 입는다. 이는 옆으로 갈수록 점차 감해지는 것이다. 고조 이상은 복이 없다. 그러므로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통틀어서 논한 것이다.-
 
[주D-001]마(麻) :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을 말한다.
[주D-002]보복으로 입는 것이다 : 원문에는 ‘服’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연관(練冠) : 친상(親喪)을 당한 사람이 일주년이 지난 뒤 연제를 지낼 적에 쓰는 거친 베로 만든 관을 말한다.
 
 
부(附) 동자복(童子服)
동자(童子)가 장자(長者)를 위하여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등급을 감하여서 보복(報服)으로 입는다.
[문] 상상(殤喪)의 경우에는 모두 한 등급을 감합니다. 상(殤)에 해당되는 자가 장자(長子)의 상에 대해서도 등급을 낮추어서 입습니까? 우복은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오직 당실(當室)일 경우에만 시마복을 입는다.[童子 惟當室緦]’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당실하지 않았으면 시마복을 입지 않는다.[不當室則無緦服也]’ 하였네. 그리고 대덕(戴德)은 말하기를, ‘15세부터 19세에까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이른다. 그 복(服)은 심의(深衣)에 상(裳)을 입지 않는다. 성인(成人)이 안 된 사람을 위한 제복(制服)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시복(緦服)은 가벼운 것으로, 생각건대 당실한 동자는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해야 하므로 입는 것이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제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상복을 입지 않네. 소공(小功) 이상의 경우에는 당실하지 않은 자도 모두 상복을 입으며, 오직 14세 이하인 자가 마복(麻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입지 않네.” 하고, 또 말하기를, “‘당실이 아니면 복이 없다.’고 한 것은 본디 시복을 이른 것으로, 본종(本宗)이냐 외친(外親)이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네. 조부모나 형제나 제부(諸父)의 상은 본디 중복(重服)이 되는 것이니, 논해서는 안 되네. ‘달수에 따라 감하여 입기를 보복(報服)을 입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한 말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네. 앎이 있으면 슬픔이 있게 되고, 슬프면 상복이 있는 법이니, 어찌 자기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달수를 감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보답하는 것이네. 장자가 동자의 상에 대해서 이미 감하여 복을 입으니, 동자가 장자의 상에 대해서도 감하여서 보복을 입는 것이 분명하네. 《의례》 상복의 기에 대한 주소(注疏)에 의거하여 보면, 당실한 동자는 비록 본종에 대해서는 복을 입으나, 외친의 시마복은 입지 않는바, 이것 역시 차례대로 감하는 뜻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비록 본종이더라도 시마복이 없네. 그런즉 소공 이상에 대해서 어찌 차례대로 감하지 않겠는가. 오직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 뜻에 의거하여 동자도 감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 《의례》 상복 기(記)의 주에 이르기를,
“‘동자(童子)’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자에 대한 칭호이다. ‘당실(當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가사(家事)를 이어받아 가주(家主)가 되어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하는 것이다. 친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은혜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이 없을 수 없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종실(宗室)의 사람들과 왕래하므로 족인들을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緦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만약 시장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내친(內親)과 외친(外親)이 모두 보복(報服)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말한 당실한 동자는 단지 족인들과만 예를 행하므로 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외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시장에 들어 있지 않고 이 기(記)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동자는 시복의 상을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상을 돌봐 줄 때는 마질(麻絰)을 두르지 않는다.[童子無緦服 聽事 不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복의 상을 입지 않는다.[無緦服]’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기에게 비록 시복에 해당되는 친족의 상이 있더라도 시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가서 주인(主人)이 시키는 일을 돌봐 주는 것이다. ‘마질을 두르지 않는다.[不麻]’는 것은, 문(免)을 하고서 심의(深衣)를 입고 마질을 두르지 않는 것이다. 동자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시복은 가볍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시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어길 수 없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傳)에 이르기를,
“동자는 어째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몸이 병들 정도로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童子何以不杖不能病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한 동자는 서동자(庶童子)이다.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문(免)을 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곡할 때에 의(偯) -의는 나오는 대로 우는 소리이다.- 하지 않고, 뛰지 않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비(菲) -비는 짚신이다.- 를 신지 않으며, 여(廬) -여는 의려(依廬)이다.- 에 거처하지도 않는다.[童子哭不偯不踊不杖不菲不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성인(成人)이 아닌 자는 예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 최상(衰裳)에 질대(絰帶)만을 착용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문상(問喪)에 이르기를,
“동자가 당실(當室)하였으면 문(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童子當室 則免而杖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적자(適子)의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릴 경우에는 최복(衰服)으로 싼다.[子幼 則以衰抱之]”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적자의 경우에는 비록 동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팡이를 짚는다. 어려서 스스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짚는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무지하지만,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최복으로 싼다. 그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8세가 되면 제복(制服)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동자는 소공친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상복을 입는데, 문을 하지 않고 마질도 두르지 않는다. 당실한 동자는 문을 하고 마질을 두른다. 14세 이하로 마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르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射慈)가 말하기를, ‘6, 7세로 비록 동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베로 된 심의를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최개(崔凱)가 말하기를, ‘동자는 처음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포(白布)로 만든 심의를 입고서 성복(成服) 때까지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동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로 어긋나 일치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실한 자는 족인들과 예를 행하니, 이는 8세 이상으로 예에 이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당실하였으므로 그로 하여금 성인과 예를 같게 하는 것이다. 사자(射慈)가 「8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근속(近屬)의 복을 입음에 있어서 베로 된 심의를 입는다.」 하였는데, 혹 예의 뜻에 맞는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당실(當室) : 적자(適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사(家事)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나의 …… 여겨진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愚謂當室與族人爲禮者 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81에 의거하여 ‘愚謂當室與族人爲禮 若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복(殤服)
상복(殤服)은 차례대로 점차 낮추어서 입는다.
[문] 사제(舍弟)인 홍집(洪 )의 아들이 1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가례》에 실려 있는 바로 보면, 응당 기년복을 입어야 할 자는 중상(中殤)의 경우 7개월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례》의 상복조를 보면, “아들의 장상(長殤)과 중상을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공 구월복으로 정하여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상복(殤腹)을 입을 때에는 질대(絰帶)를 꼬지 않고서 드리운다.[殤之絰不樛垂]”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불규수(不樛垂)’라는 것은 질대를 꼬지 않고 드리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규수(樛垂)’라는 것은 고례(古禮)에서 성복(成服)하기 전에 요질(腰絰)을 흩어서 늘어뜨리고 묶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성복할 적에 대질(帶絰)을 드리우지 않는 것입니까? 종숙(從叔)으로서 응당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長殤)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시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중상의 경우에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그리고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가례》에는 “이것으로써 강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복을 입어야 합니까? -승지(承旨) 홍방(洪霶)-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중상의 대공복은 7개월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규수에 대한 설은 소렴을 마친 뒤에 3척을 흩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네. 종숙으로서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시마복을 입고, 중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이 분명하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바로 근거 없는 속설(俗說)이네. 《가례》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종부자매(從父姉妹)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강복하여 복이 없다.” 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네.
모든 상상(殤喪)에는 년(年)을 월(月)로써 헤아린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상상(殤喪)
 
적장(嫡長)의 상상(殤喪)도 다른 상상과 같다.
 
관례(冠禮)를 올리고 계례(笄禮)를 올렸거나 시집가고 장가간 경우에는 상상(殤喪)이 되지 않는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모든 상상에는 그 햇수를 헤아릴 적에 달로써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長子)가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상에 비하여 역시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예기》 상복소기에는 “장부는 관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고, 부인은 계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丈夫 冠而不爲殤 婦人 笄而不爲殤]”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남자가 이미 장가들었거나 여자가 이미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면 모두 상상이 되지 않는다.[男子已娶女子許嫁 皆不爲殤]” 하여 두 설이 같지 않은데, 지금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 및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상복소기와 《가례》의 설이 비록 서로 같지 않은 듯하나, 관례를 올리거나 계례를 올린 경우와 시집가거나 장가간 경우에는 모두 상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정(徐整)이 사자(射慈)에게 묻기를, ‘8세 이상의 상(殤)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는데, 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이 원년(元年) 정월에 태어나서 7년 12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는 7세가 되니 복이 없어야 합니다. 혹 원년 12월에 태어나 8년 정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햇수를 따져 보면 8년이 되기는 하였으나 날짜를 따져 보면 6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8세가 되어 죽었다고 하는 자는 날짜가 한참 모자라고, 온전히 7세가 되어 죽은 자는 날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각각 이와 같이 죽었을 경우, 7세가 된 자식에 대해서만 유독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부모의 은혜가 치우치게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릇 예제를 따질 때에는 태어난 달을 가지고 따지지 해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상복이 없는 상(殤)일 경우에는 날짜로써 달을 대신한다.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며, 죽으면 곡을 한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無服之殤以日易月 子生三月則父名之 死則哭之 未名則不哭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공자가어(孔子家語)》의 본명(本命)에 이르기를, ‘남자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8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여자는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7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하였는데, 지금 전에서는 남자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므로 8세 이상을 상복이 있는 상상(殤喪)으로 삼은 것이다. 전에서 ‘반드시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름을 지어 주며 비로소 곡한다.’고 한 것은, 3개월은 한 절기(節氣)로 천기(天氣)가 변하며, 눈을 떠서 알아보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기므로 이름을 지어 주는 데 의거하여 한계로 삼은 것이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하는 데에 의거하여 곡하지 않을 뿐 처음에 죽었을 때에는 역시 곡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고 한 것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자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곡하는 것이다. 만약 7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해는 12개월이니, 84일간 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데에만 의거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친족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 가운데 장적(長嫡)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만약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참최 삼년을 입어야 하지만, 지금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중자(衆子)와 똑같은 복을 입는 것은, 상으로 죽어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은 곡물이 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대공복(大公服)을 입는 상상(殤喪)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과 마융(馬融)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은, 곡하는 날짜로써 복을 입는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이 된 사람이 기년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13일간 곡을 하고, 시마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3일간 곡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삼았다.”
하였다.
 
 
부(附) 태복(稅服)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祖父母)나 제부(諸父)나 곤제(昆弟)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태상(稅喪)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태상을 입을 경우,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태(稅)라는 것은 세월이 이미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본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의 얼굴을 모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났을 경우, 아버지는 뒤늦게라도 그들에 대한 상복을 입지만, 자신은 상복을 입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부모는 지친(至親)인데도 자신이 먼 곳에 살아서 생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에 대해서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경우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로 헤아려 볼 적에 끝내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씨(鄭氏)의 주가 혹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나오는 주(註)의 설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통전》을 보면 장량(張亮)이 과연 이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북제(北齊)의 장량이 이르기를, ‘소공복에 해당되는 형제가 멀리 살 경우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자(曾子)가 일찍이 탄식하였다. 더구나 조부모와 제부와 형제는 은혜와 친함이 아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간에 사는 곳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군(鄭君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는 책임 지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살아서 서로 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소식이 단절된 탓에 아버지가 뒤늦게 부음을 듣고서 복상(服喪) 중에 거(居)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 글의 뜻을 잘 따져 보면, 대개 자기와 이 세상을 산 시대가 다를 경우, 후대(後代)의 손(孫)은 선대(先代)의 친족에 대해서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어찌 서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강복(降服)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
[문]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본복이 소공복인데 강복하여 시마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뒤늦게 상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예기》 단궁 및 상복소기의 주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증자가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 뒤늦게 상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 사는 형제에 대해서 마침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曾子曰小功不稅 則是遠兄弟終無服也 而可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만약 이 소공복에 대하여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재종형제가 먼 곳에 살다가 죽었을 경우,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뒤늦을 것이니, 끝내는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것은 정복(正服)인 소공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으며, 마씨(馬氏)는 말하기를,
“증자는 상례의 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슬픔에 치중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소공의 복에 대해서는 비록 뒤늦게 상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도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예에 있어서도 금하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강복하여 시마복이나 소공복을 입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降)’이란 것은 정복(正服)보다 감하여서 입는 것이다. 숙부(叔父) 및 적손(嫡孫)의 경우에는 정복은 모두 부장기(不杖期)이나, 죽은 자가 하상(下殤)일 경우에는 모두 복을 낮추어서 소공복을 입는다. 서손(庶孫)으로서 중상(中殤)일 경우에는 대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종조곤제(從祖昆弟)의 장상(長殤)일 경우에는 소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뒤늦게라도 복을 입는다. 《예기》 단궁에서 증자가 말한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小功不稅]’는 것은 정복의 소공인 경우를 두고 한 말이지, 강복의 소공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무릇 강복은 정복보다 중한 것이다.”
하였다.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전체의 달수를 다 입는다.
[문] 뒤늦게 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복을 입을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음을 들은 경우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입는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부음을 들었어도 반드시 달수를 다 채울 동안 입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옛사람이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기에 아래에 갖추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소공복이나 시마복의 친족에 대해서는 뒤늦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전 기간의 상복을 다 입는 것이 마땅하지, 나머지 기간만의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喪期)가 모두 끝난 뒤에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상복을 입을 기간 안에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는 5개월간의 복을 다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왕순(王詢)에게 답하기를,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5개월 안에는 뒤늦게 복을 입는다.」 하였고,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그 나머지 달의 복만 입는다. 소공복에 대해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은혜가 가볍기 때문이다.」 하였다. 만약 전 기간의 상복을 다 입는다면 뒤늦게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땅히 나머지 달의 복만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정현과 왕숙이 말한 바가 비록 각자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으나, 왕씨의 말처럼 할 경우에는 혹 아침에 부음을 듣고서 저녁에 상복을 벗을 수도 있으며, 혹 미처 성복(成服)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면 흡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였다.”
하였다.
 
 
부(附) 변제(變除)
제복(除服)하는 달수는 처음 죽은 날로부터 헤아려서 한다.
[문] 무릇 상이 그믐쯤에 발생하였으면 다음 달 초에 성복하게 됩니다. 대공복 이하의 상으로서 달수로써 한계를 삼는 상일 경우, 제복하는 것은 성복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처음 상을 당한 때부터 계산합니까? -이유태-
[답] 기년복 이상의 상은 이미 모두 죽은 달로부터 헤아리는데, 유독 대공복 이하의 상에만 성복한 때부터 헤아린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치는 없을 듯하네. 마땅히 죽은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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