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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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협량"에 한마디를
2014년 02월 19일 14시 01분  조회:9546  추천:5  작성자: 오기활
기자의 인생에는 한방이 없다. 기사 하나를 마치면 다른 기사를 또 준비하는것이 기자의 직책이고 기자의 일생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해 한국을 다녀오고 “동포라고 하면서 왜?”라는 글을 쓴 뒤를 이어 올해는 “왜?”의 답을 찾고저 한 달간의 한국방문기간에 재한조선족들과 대화하고 신문과 문고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와중에 “한겨레” 탐사보도팀장, 사건팀장, “한겨레21” 사회팀장 등을 지낸 안수찬기자 쓴 “뉴스가 지겨운 기자 -내러티브 탑사보도로 세상을 만나다”를 읽게 되였다.

필자는 안수찬기자의 “…수많은 밀입국과 사기피해는 한국정부의 협량에서 비롯된것이다”를 읽고 “왜?”의 답을 찾은듯 마음이 개운하였다.

저자는 “한겨레”탐사보도팀은 “조선족 대이주 100년”취재를 위해 “단행본과 연구론문 등 1500여쪽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품을 들여 8회에 걸쳐 “조선족 대이주 100년”을 련재하였다며 이렇게 쓰고 있다.

-조선족은 일제시기의 수탈을 피해 만주로 건너갔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기반이였다. 1945년 해방 때 그들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와도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조선족이 홍군에 가담했다. 당시 사망한 이들이 수두룩하여 지금도 동북3성지역 조선족마을에는 혁명렬사기념비가 곳곳에 있다.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북한(조선) 인민군대에 편입되거나 중공군에 징집되여 전쟁에 참여했다. 동족상잔이 비극이라 할 때 그 동족에는 조선족이 포함된다. 1960년대 문화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의 지도급 엘리트들을 대거 숙청했다. 강고한 민족문화의 전통이 빌미가 됐다.198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되자 중국 농민들은 대도시로 몰려가 돈을 벌었다. “농민공”이 등장했다.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 때문에 조선족은 “농민공”이 되는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마침 문호를 개방한 한국은 그들의 유일한 활로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뿌리가 북한(조선)에 있는 조선족의 입국은 불허했다. 조선족 다수의 고향이 북에 있었으므로 그 시절 수많은 밀입국과 사기피해는 한국정부의 협량에서 비롯된것이다.

한국에 들어왔어도 자긍심 높은 조선족들은 한국인의 차별 대우에 마음이 상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원래 목표와 달리 그곳에서도 한인타운의 최하층 로동을 담당했다

그렇게 아득바득 돈 벌려는것은 자식교육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고향을 떠나자 가족이 붕괴하고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조차 문을 닫았다.…

 필자는 저자의 글이 세절면이나 표현상에서 비록 차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총적으로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을 옳게 반영한 글이며 재한조선족들의 불미한 원인을 “한국정부의 협량”때문이라고 옳게 짚은 글이라 하겠다.

이번 걸음에서 필자가 들은 조선족들의 오가는 화제는 F-4 비자를 따기 위해 거액의 “쓸데 없는 교육비”를 낸다는것, "F-4 취업제한을 철페하라”는 것이였다.

그들은 한국정부에서 2007년에 한국방문취업제 때 제정한 한국어시험 때 응시자의 40%이상이 연변조선족인데도 연변에 시험장을 설치하지 않은데서(전국에 10개) 조선족들이 많은 경비를 팔면서 내지에가 시험을 쳤다는것(시험장배치는 한국정부와는 관계없다고 필자는 생각함), 한국정부에서 H-2 비자를 F-4 비자로 바꿔주면서 거금의 교육비를 받으며 실시하는 “기술교육”과 그 후의 “F-4 취업제한”을 거론하면서 “모든 것이 조선족을 대상한 한국정부의 돈벌이”라며 성토했다.

80여만원의 거금을 내고 육아도우미자격증을 딴 정씨(56세)녀성과 58세 나이에 75만원의 거금을 팔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공부를 하는 강씨남성은 여러모로 “한국정부의 돈벌이”를 렬거했다.

“그래도 한국덕분에 돈은 벌었다”고 하면서도 “한국정부에서 조선족을 대상해 돈벌이를 한다”는 재한조선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이에 동참해 한국매체에 “일한게 죄인가요?”, “새해 F-4취업제한 철페해야”등 한국의 언론이 뒤따르는것이 그래도 다행이였다.

한중미래재단 정인갑리사장의 말이다.

“동포들이 기술력에 따르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한국의 비자정책때문이다.” “비자변경을 미끼로 하는 동포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한국체류의 합법성을 위한 비자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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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 ]

24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4-02-23 11:34:34
왜서 주대없이 노는가? 조글로는? 무슨 말을 잘못했나? 오지 말라면 안오면 되잖아?
23   작성자 : 알고 말하자
날자:2014-02-23 06:59:32
아래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몇몇 네티즌이 마치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글을 올렸는데 알고 말하자 그건 당신들의 주관적 생각일 뿐이라고... 왜 조선족이 한국에 많이 나가 3D일에 종사하겠어?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보다 소득이 몇배 더 많이 받을수 있고 한국이 3D인력을 수요하고 있기 때문인데 조선족은 비록 어눌하지만 한국어를 할수 있고 비슷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나가봐라...그래도 조선족을 더 선호한다 시켜먹기 편하니까..
대부분 경우 진짜 조선족을 모집할수 없는 경우 어쩔수 없이 기타 외국인을 모집한다.
조선족의 범죄에 대해 언론에서 떠들고 네티즌들이 떠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중소기업사장이 아닌 사람들이다. 중소기업사장과 식당사장들이 생각하고 체감하는 조선족은 당신들 언론과 네티즌들의 떠드는 것과는 다르며 사장들 눈에 비쳐진 대부분 조선족은 순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다. 사장님들 일군을 모집하는 기준은 단순하다.민족이니 뭐니 다 쓸데없다.시켜먹기 편하고 말 잘듣고 일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에 조선족은 말이 통해서 더욱 좋다는 거다.
22   작성자 : 교시
날자:2014-02-22 23:13:38
내용이 비었다?
21   작성자 :
날자:2014-02-22 09:51:13
솔직히 중국이 세계적으로 환영받지못한다는건 인정해야........
특히 선진국 대부분이 중국을 꺼려하는건 사실
아직은 경제적으로 빼먹을게 있다보니 표면상으론 노골적으로 싫어하지 못할뿐이지
근데, 그런중국인에게 조차 하층으로 존재하는 조선족이 어느날갑자기 한국을 출입하더니 제 정신을 잃게됨..착한 한국인을 호구로 착각하고 중국에서 심하게 짖눌려온 포악스럽고 더러운 습성과 범죄를 꺼리낌없이 저질러버린것임.
어리석고 비뚤어진 심성탓으로 역겹고 무분별한 행동들이 일상으로 자리잡을정도가 되버린거야
이제 늦었음...조선족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자신들의 모든걸 한국인에게 보여줘버렸음
조선족은 제 분수를 간과한채 너무 일찍 깡통을 내던져 버렸지
6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력이 접착제처럼 한국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처지에 아직도 새날아가는 소리를 연발한다
혐오대상 1순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빨리 한국을 떠나주는것이다.
그나마 혐오대상 정도로 끝날려면, 자랑스러운 모국 중국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도짓고 막일도하고 적은 수입으로나마 근근히 먹고사는게 그래도 범죄저지르고 사는것보단 낫다는얘기다.
20   작성자 : 미한족
날자:2014-02-21 14:56:42
조선족 대신 동남아 인력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
원래 그것이 자연법칙이지!? 금도 귀해야 비싼 거다. 이제는 너희들도 원가를 줄이려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배가 불으니 귀찮은 조선족은 버려도 무방하다.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 문을 열기 전에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뭐가 겁나냐?
조선족들도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지니 당연히 너희들과 같이 3D에서 벗어나야 맞는 것 아니야?
넌 시름을 놔라!
그러지 않아도 자식들 후손들 열심히 중국어와 영어를 배워라 타이르고 있다! 한국말을 배워서 뭐하냐?
예리한 통찰력으로 앞날을 봐서 열심히 중국화 되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냐? 이 민족 쓰레기야!
19   작성자 : ㅎㅎ
날자:2014-02-21 09:48:09
조선족들도 조심해야지
꽃피고 새울던 좋은시절도 이제 다 져물어간다.
그동안 한국에게 온갖 악담으로 중국에서 당했던 한풀이 많이했지?
착한 한국인들이라 너그럽게 넘겨줬지만 이제 한국인들도 조선족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되니 쉽지 않을거야
무엇보다 한족위주로 인력수급이 본격화 되어가고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불체자문제로 중지됐던 노동자 수입이 곧 재개된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조선족대신 동남아인력을 선호하니 잘된거다
이제 조선족은 모국으로 돌아가야지... 부강한 중국인민이되어라 ㅋㅋㅋ

18   작성자 : 한미족
날자:2014-02-20 14:53:18
아니 당신이 새삼스레 뭔 소리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안 간다!
당연히 그 차이점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 어떻게 동포와 외국인들과 같겠나? 한심하다!
조선족 한집식구에 재외동포(F-4)가 있고 외국인(H-2)이 있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느냐?
말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조선족을 제발 바보취급하지 말라! 부탁이다!
17   작성자 : 차이점
날자:2014-02-20 14:26:38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와 방취제하에서의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구별점은
하나는 허용업종 범위가 다르다.한국계 중국인은 서비스업(음식업,숙방 등 25개업종)에 종사할수 있지만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일반 외국인은

둘째는 한국계 중국인은 업종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만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일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여 있다.
16   작성자 : 차이점
날자:2014-02-20 14:21:11
일반 외국인 근로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1. 허용기업: 중소제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미만) 농업,축산업,건설업,어업(20톤미만)
2. 도입대상: 인력송출국(15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3. 담당기관: 고용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4. 고용절차
- 한국어시험,구직자 명부작성(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부)
- 근로계약
- 사증발급(법무부,재외공관) 및 입국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사업장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초 3년간 3회,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 가능.
(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 사유는 횟수 불포함)


방문취업제(H-2)
1. 허용기업: 서비스업(음식업,숙박 등 25개 업종),중소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미만),농업,축산업,건축업,어업(20톤미만)
2. 도입대상: 연고 동포(국내초청),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전산추첨)
3. 담당기관:고용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4. 고용절차:
- 사증발급 및 입국(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 등록(인력공단,고용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고용부)
- 근로계약(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신고(고용부,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15   작성자 : 한미족
날자:2014-02-20 14:13:48
어찌 너 같은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자고 선입견만 갖고 있는 한국인들만이 민족이요 겨레요 동포요 조상이요하면 헛소리 아니다 라고 믿겠어? 겉과 속이 하늘과 땅이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한다. 중국이 아직까지 후진국이기에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품팔이 온다는 것을, 하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밀입국까지 하면서 가고 있잖아? 게다가 미국까지 엉덩이 팔러 가고 있잖아? 왜서 가냐? 돈 땜에 가고 돈 더 많이 벌기 땜에 가는 것 아니냐?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來者不善, 善者不來啊! 아울러 100%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14   작성자 : 학습시간
날자:2014-02-20 13:43:32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ㆍ기술 인력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1990년대 초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우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결정, 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송출국가 지정ㆍ취소, 연수업체 선정기준마련 등 외국인연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장하며, 법무부는 연수생 입ㆍ출국 및 외국인관리업무를,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의 노동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출국가별 인원배정은 연수업체의 선호도, 예상 연수효과, 국내체류 인력의 성실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국가별 인원 배정 시 연수업체의 선호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국가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연수업체의 인원배정은 업체에 과도한 인원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생산직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생산직 인원인 10인 이하인 경우에 5명까지 배정하며, 최대 50명까지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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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1997년부터 정부와 시민단체, 중소기업간에 시행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돼온 사안이었으나 2003년 7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내용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 이상한 후, 내국인이 1년 이상 채용이 안됐을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다. 그리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업무장소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일단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는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문제가 되어온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임금체불,산재,강제노동 등)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수제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13   작성자 : 쓰미다
날자:2014-02-20 12:55:27
민족이요,겨례요,동포요,조상이요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한국이 본국의 수요와 감당능력에 따라 정책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해해야 한다.그 사람들이 조선족을 위해 손해와 희생을 치르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다.
이 문제는 조선족 또한 마찬가지다.조선족들이 과연 한국을 위해 손해와 희생을 치르려 하고 있는가? 己所不欲勿施于人.....
12   작성자 : 쓰미다
날자:2014-02-20 12:47:04
한국의 조선족 입국정책은 세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하나는 한국의 조선족 인력수요
둘째는 한국사회의 감당능력
셋째는 중국의 경제력 수준

이 세가지에 의해 조선족 입국 정책이 짜여지고 집행되지만 겉으로는 동포정책이라는 포장을 하고 내놓는 거다.
한국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3D인력 부족을 겪게 되였는데 이로부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제도라는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내놓았다. 구체적인 도입 인원수는 한국의 수요와 감당능력을 고려하여 책정했다. 2007년 전 까지는 조선족은 친척방문,결혼,산업연수,고용허가 등 형식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거의 동시에 나온 제도로서 기존의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보다는 매우 진보된 제도인 것 만은 틀림없다. 즉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합법적으로 4년8개월동안 3D일에 종사할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쿼터에 의해 매년 제현된 인원만 입국하게 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조선족은 중국 국적자로서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절대 다수는 가장 큰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다.조상이요,민족이요 동포요 겨레요 하는 미사구려는 겉치장을벗겨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

한국의 3D인력 수요따라 조선족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되거나 또는 조여지거나 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제한 조치가 풀려지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앞으로 중국의 경제력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한국 노동력시장이 별로 흡인력이 없을 시점이 되면 아마 활짝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11   작성자 : 한국인
날자:2014-02-20 11:48:05
짐승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 같은 인간들이 봉변당하잖아? 너 중국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모양인데 제발 좀 풀어라 그렇잖으면 명대로 못산다.
허참 한국정부에서 초청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바보야!
조선족이 괴상한 종족이면 너는 양인? 흑인? 너도 같은 종족이잖아? 아니면 넌 짐승이네! 그치?
10   작성자 : 조선족들은
날자:2014-02-20 10:33:58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족들 코묻은 돈같은것 거져줘도 도망갈거야.
한국인들은 조선족 자체를 역겹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
이러고 저러고 할필요없이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안가면 문제는 간단한데...
왜 자꾸 기생충처럼 한국에 붙어살면서 온갖 불평불만은 그리 많은지
참 조선족은 생각할수록 괴상한 종족
9   작성자 : 한미족
날자:2014-02-20 10:30:07
필자가 수준 없는 게 아니고 너 같은 짜라시 한국인독자가 수준 없으니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이지! 참 코 막고 답답하다!
사실은 웅변을 이기는 법이니 조선족 기자님들 오 기자님처럼 많은 기사를 써 주십시오!
8   작성자 : 정의의 민족
날자:2014-02-20 09:59:14
변칙한다는 실제 사실을 먼저 아래 두 가지만 말한다.

조선족들이 추첨에 당첨됐으면 바로 그 비자성격에 맞게 한국에 입국하여 절차에 따라 취직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법무부가 돈벌이가 안 되겠지!

예하면 H-2에 당첨되었다면 재외공관에서 그 성격의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관계 절차에 따라 취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무슨 C-3비자(비자 비 지불)를 미리 발급받아 입국한 다음 교육(교육 비 지불)받고 다음 H-2로 변경(비자 비 지불)한다. 지금 H-2 비자는 3년 기한인데 유효기한이 1년인 외국인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기한이 완료 3개월 전 체류연장(수수료 또 지불)신청을 해야 한다. 해마다 체류기간 연장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머지 2년으로 연장해 주었다. 다행이다! 적지 않은 수수료(비자 값)인데 법무부가 탐내지 않을 수 없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신청이 가능하다 해놓고 외국인들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전자민원을 신청할 때 앞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제절차(신용카드, 스마트폰, 은행 계좌이체)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잘못된 주민번호입니다”란 오류메시지가 뜬다. 물론 외국인주민등록번호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4.02.13.일 까지 이 상황이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56,000원이고 방문신청하면 60,000원이다. 법무부가 일인당 4,000원 더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외국인 해커를 두려워서? IT강국이 이래도 되는 거야?
7   작성자 : 한민족
날자:2014-02-20 08:36:54
조선족인지 아닌지는 글의 내용을 보면 금방 판단 간다. 굳이 내가 조선족이란 사람은 조선족이 아니다! 혜택을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변칙해서 조선족을 바보취급하면서도 혜택을 준다고 하냐?
주류(主流)도 모르고 개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겠나마 박 대통령 아니 청와대에서 혹은 국회(동물의 국회?)에서 태도표시를 해야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기의 전통풍습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선족을 우러러봐야 한다. 한족 화 되고 싶어서 되냐? 민족의 정체성이 없기에 더욱이는 한국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당신이 말을 참 잘 했네! 정말 한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한다면 한국국회에서 하루 빨리 공평한 재외동포 법을 통과시키고 한국정부부터 재외동포들을 얼룩두지 말고 이 법을 잘 집행해야 한다. 만날 짐승같이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끝으로 오 기자님 화이 팅입니다!
6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4-02-19 18:44:51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국적과 민족감정은 분명히 다르다.국적 차이에 따라 행하는 것이 자국이니냐 외국이니냐 하는 것이지 민족감정으로는 도와 줄 일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사실 한국이 한민족이라고 러사아,중국동포들을 감싸않아주고 그래도 천방백계로 이 정책을 내왔다 저 정책을 내왔다하면서 중국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영원히 원쑤로 볼 터인데 그래도 한국인들은 아량 넓게 처사함 조선족 동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나도 조선족이다.
5   작성자 : 나도한마디
날자:2014-02-19 18:33:06
1949년에 어디 홍군이라고 했는가? 아래에 어수선한 기사나 언론보다도 좋다는 말은 맞는데 이 글이 어쩐지 어수선해보입니다. 글이 째이지 못했고 난삽하고 인용부호를 비롯해서 격식까지 난잡해 보입니다. 누리꾼독자들을 생각해서 글을 좀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고 마음이 편하게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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